폐업신고,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 — 홈택스·정부24·세무서 3가지 방법
폐업신고는 돈이 들지 않고 10분이면 끝나지만, 빠뜨리면 세금과 보험료가 계속 나옵니다. 홈택스·정부24(통합 폐업신고)·세무서 방문 세 가지 방법과 준비물, 신고 뒤에 꼭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폐업신고는 무료, 10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안 하면 부가세·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가 계속 나오고, 나중에 정리하려면 더 번거롭습니다. 실제 영업을 그만둔 날에 맞춰 바로 하세요.
세 가지 방법 비교
| 방법 | 이런 분께 | 준비물 | 걸리는 시간 |
|---|---|---|---|
| 홈택스 | 사업자등록 폐업만 하면 되는 분(온라인몰·사무실·서비스업 등) | 공동·간편인증, 사업자등록번호 | 10분 |
| 정부24 통합 폐업신고 | 음식점·카페·미용실처럼 영업신고(인허가) 가 따로 있는 분 | 인증서, 영업신고증 정보 | 15분 |
| 세무서 방문 | 온라인이 어렵거나 서류를 직접 내고 싶은 분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반나절 |
홈택스로 하는 법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 신고 → 폐업일·사유 입력 → 제출. 보통 당일~다음 날 처리됩니다.
정부24 통합 폐업신고
음식점은 세무서(사업자등록)와 구청(영업신고) 두 군데에 폐업을 알려야 합니다. 정부24의 "통합 폐업신고"를 쓰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정부24 검색창에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 + 해당 인허가 폐업을 함께 선택.
폐업일, 이렇게 정하세요
- 실제로 마지막 영업을 한 날, 또는 집기 정리까지 끝낸 날.
- 철거비 지원 한도는 폐업일이 2025-07-11 이후면 최대 600만 원, 그 전이면 400만 원입니다.
-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정해집니다.
- 남은 재고·집기를 폐업 전에 팔면 잔존재화 부가세가 줄어드니, 처분이 끝난 뒤 폐업일을 잡는 게 유리합니다.
신고 뒤에 꼭 할 일
- 부가세 확정신고 — 다음 달 25일까지 (잔존재화 포함)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직원 상실 신고 — 직원이 있었다면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노란우산·실업급여·보험료 조정에 필요
- 사업자 카드·계좌·통신·단말기 해지 — 안 하면 계속 빠져나갑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의 소득 신고
자주 하는 실수
- 영업은 그만뒀는데 폐업신고를 미루다가 무실적 부가세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무는 경우
- 음식점인데 세무서 폐업만 하고 구청 영업신고 폐업을 안 해서, 나중에 위생 점검·과태료 연락을 받는 경우
- 폐업일을 너무 이르게 적어 놓고 그 뒤에 집기를 팔아, 매출이 폐업 후에 잡히는 경우
순서표를 만들면 이 모든 일이 폐업 예정일 기준 날짜와 함께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