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폐업신고 하는법 총정리 — 홈택스 화면 순서, 폐업신고 기간, 폐업일 정하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홈택스·정부24·세무서 가운데 내게 맞는 창구를 고르는 법, 2026년 9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한 접수 순서,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 폐업일을 며칠로 적어야 손해가 없는지까지 다룹니다. 미뤄 둔 경우·쉬었다 갈 경우·되돌리고 싶은 경우는 요약을 보고 해당 글로 이어가세요.

내 기한 계산하기 →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12분

실제 홈택스 화면으로 설명합니다 · 2026년 9월 화면 기준

한 줄 요약

  • 접수 자체는 돈이 들지 않고 10분이면 끝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넣을 수 있고, 허가를 받아 연 업종만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 가장 중요한 입력값은 폐업일 한 칸입니다. 마지막 부가세 기한, 철거비 지원 한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모두 이 날짜에서 갈라집니다.
  • 이 글은 폐업 전체를 훑는 지도입니다. 미뤄 둔 경우, 쉬었다 갈 경우, 되돌리고 싶은 경우는 아래 요약을 보고 해당 글로 넘어가세요.

어디서 신고하나 — 창구 세 곳

홈택스
이런 분께
사업자등록만 닫으면 되는 분(온라인몰·사무실·프리랜서 등)
준비물
공동·금융인증 또는 간편인증, 사업자등록번호
걸리는 시간
10분
이런 분께
음식점·카페·미용실처럼 영업신고나 등록이 따로 있는 분
준비물
인증 수단, 영업신고증 정보
걸리는 시간
15분
세무서 방문
이런 분께
온라인이 불편하거나 서류를 직접 내고 싶은 분
준비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걸리는 시간
반나절

홈택스는 로그인한 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아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묶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폐업일과 사유 두 칸만 채우면 접수가 끝나고, 보통 당일이나 다음 날 처리됩니다. 화면은 바로 아래에 하나씩 붙였습니다.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는 허가를 받고 연 가게에 필요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영업신고는 구청 소관이라 원래 두 군데에 따로 알려야 하는데, 통합 폐업신고를 쓰면 두 장의 신고서가 한 번에 전달되어 구청을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별로 어느 기관이 걸리는지는 업종별 폐업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홈택스 화면 그대로 따라하기

2026년 9월 홈택스 화면을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화면 속 남색 상자는 개인정보를 가린 자리입니다.

홈택스 첫 화면 — 오른쪽 로그인 상자의 공동·금융인증 위치
1홈택스(hometax.go.kr)에 들어가서 오른쪽 [로그인]에서 공동·금융인증을 누르세요.
인증서 선택 창 — 인증서 위치에서 하드디스크·이동식을 고르는 화면
2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가 있는 위치를 고르세요.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면 [하드디스크/이동식]을 누르고 디스크를 선택해요.
인증서를 고르고 비밀번호를 넣은 뒤 확인을 누르는 화면
3내 인증서를 고르고 비밀번호를 넣은 뒤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됩니다.
로그인 뒤 위쪽 메뉴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위치
4로그인이 되면 위쪽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에 마우스를 올리세요. (모바일 손택스도 메뉴 이름은 같아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화면 — 휴·폐업·재개업 신고 카드 위치
5왼쪽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누르면 가운데에 [휴·폐업·재개업 신고] 카드가 보여요.
휴·폐업·재개업 신고 목록이 열린 화면 — 휴업·폐업 신고 위치
6카드를 누르면 목록이 열려요. [휴업·폐업 신고]를 누르세요.
휴업·폐업 신고서 화면 — 자동으로 채워진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구분 위치
7신고서가 열리면 내 사업자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요(화면의 남색 부분). 신청내용은 처음엔 '휴업신고서'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 '폐업신고서'를 눌러 바꾸고 폐업일과 사유를 넣으세요. 폐업사실증명서 신청을 '여'로 해 두면 다음 날 증명서를 바로 뗄 수 있어요.
휴업·폐업 신고서 맨 아래 — 신청하기 버튼 위치
8맨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이에요. 음식점·미용실처럼 인허가가 있는 업종은 구청 신고가 남아 있으니,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를 쓰거나 순서표에서 다음 할 일을 확인하세요.

폐업신고 기간 — 언제까지 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닫는 신고에는 "며칠 이내"라는 숫자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내라고만 되어 있어서,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뒤에 붙는 일정들입니다. 따라붙는 기한이 전부 폐업일에 묶여 있어 사실상의 마감선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언제까지
정해진 숫자 없음("지체 없이")
기준이 되는 날
영업을 그만둔 날
마지막 부가세 확정신고
언제까지
다음 달 25일
기준이 되는 날
폐업일이 든 달
4대보험 사업장·직원 정리
언제까지
짧게는 14일
기준이 되는 날
폐업일
인허가 폐업·증서 반납
언제까지
업종마다 다름(체육시설업은 30일)
기준이 되는 날
폐업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언제까지
12개월
기준이 되는 날
폐업일 다음 날
언제까지
철거를 시작하기 전
기준이 되는 날
공고별 요건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다음 해 5월 31일
기준이 되는 날
폐업한 해

실무에서 기준선으로 삼을 날짜는 하나뿐입니다. 문을 닫은 달의 다음 달 25일. 그날까지 마지막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니, 그 전에는 폐업신고가 처리되어 있어야 순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넣으면 대개 하루 안에 처리되므로, 날짜를 정한 그 주에 바로 접수하시면 넉넉합니다.

직원을 두었던 사업장이라면 보험 쪽 일정이 더 촘촘합니다. 보험마다 기한이 제각각인데 가장 짧은 줄에 맞춰 열나흘 안에 한꺼번에 넣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지켜집니다. 보험별 날짜 표는 직원 정리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기한이 있어도 길은 있습니다. 밀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기한후신고로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고, 고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내면 가산세를 덜어 주는 감면도 있습니다. 날짜를 손으로 세기 번거로우면 폐업 기한 계산기에 폐업일만 넣어 보세요.

폐업일, 며칠로 적을까

  • 마지막 손님을 받은 날과 집기를 모두 빼고 열쇠를 넘긴 날 가운데, 실제에 가까운 쪽으로 적습니다.
  • 근거를 남겨 두세요. 마지막 카드 매출 전표, 임대차 종료일, 마지막으로 끊은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날짜를 설명해 줍니다.
  • 철거비 지원 한도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 2025-07-11 이후면 최대 600만 원, 그보다 앞서면 400만 원입니다.
  • 남은 재고와 집기는 폐업일 전에 처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 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쪽이, 문 닫는 시점에 남아 있는 물건에 세금이 다시 붙는 것보다 대개 부담이 작습니다. 금액은 잔존재화 부가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날짜를 실제보다 당겨 적어 놓고 그 뒤에 물건을 팔면, 닫은 다음에 매출이 생긴 모양이 되어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폐업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

가게를 비웠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스스로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신고서가 들어가기 전까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차례가 달력대로 돌아오고,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에 맞춰 계속 고지됩니다. 허가를 받아 연 업종이면 관청 쪽 미신고로 과태료가 따로 붙기도 합니다. 쓰지 않는 번호가 가짜 세금계산서에 도용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몇 해가 밀렸더라도 기한후신고로 한 번에 정리되니, 오늘 접수하는 쪽이 늘 가장 쌉니다.

자세히: 폐업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 세금·보험료·과태료, 지금이라도 하는 순서

휴업과 폐업 중 어느 쪽을 고를까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남겨 둔 채 영업만 멈추면 휴업, 등록 자체를 지우면 폐업입니다. 휴업은 인허가와 가맹 계약을 그대로 쥘 수 있는 대신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실적 없는 부가세 신고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폐업은 남은 물건에 세금이 한 번 더 붙지만, 노란우산 공제금·자영업자 실업급여·점포철거비 지원처럼 문을 닫아야 열리는 제도를 그때부터 쓸 수 있습니다. 재개할 시점을 숫자로 말할 수 있느냐가 사실상의 기준입니다.

자세히: 휴업과 폐업 차이 — 어느 쪽이 유리한지, 휴업 신고 방법과 기간

폐업신고를 되돌리고 싶을 때

신고서를 넣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취소 버튼을 찾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에 전화부터 거세요. 세법에 취소라는 이름의 절차가 따로 없어서, 실제로는 장사를 이어 왔다는 자료를 보여 주고 철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풉니다. 카드 매출,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 급여 이체 내역이 그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마쳤거나 증명원으로 공제금을 이미 받은 뒤라면 세무서가 새 등록 쪽으로 안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날짜만 틀렸다면 신고를 통째로 무르는 대신 폐업일 정정으로 해결합니다.

자세히: 폐업신고 취소하는 법 — 취소 가능 기간, 홈택스 화면 순서, 안 되면 재개업 신고

폐업 전체 순서 — 마음먹은 날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 마음먹은 날 — 셈부터

2. 문을 닫기 전 — 가게와 사람 정리

3. 폐업신고 — 위 화면 순서대로

  • 홈택스 접수, 인허가가 있으면 정부24 통합 폐업신고까지
  • 처리된 다음 폐업사실증명원을 미리 떼어 둡니다

4. 신고 뒤 한 달 안 — 세금과 보험

5. 받을 것 챙기기

6. 다음 해 5월 — 마지막 정산

날짜가 박힌 형태로 보고 싶으면 폐업 순서표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폐업 예정일을 넣으면 위 여섯 단계가 내 상황에 맞는 날짜와 함께 늘어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사업자등록 쪽에는 며칠이라는 숫자가 없고 '지체 없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대신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실질적인 마감선 노릇을 합니다. 영업을 접은 달의 다음 달 25일 전에는 접수를 끝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신고할 때 수수료를 내나요?

돈은 들지 않습니다. 홈택스와 정부24로 넣을 때도, 세무서 창구에 서류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처리된 뒤 발급받는 폐업사실증명원에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Q. 폐업일은 제가 고르는 건가요?

장사를 실제로 마친 날을 적는 것이지 마음대로 고르는 칸이 아닙니다. 다만 재고와 집기를 언제 털어내느냐에 따라 그 날짜가 며칠 움직일 수 있고, 지원 한도와 세금 기한이 전부 여기서 갈라지니 근거 자료를 남겨 두고 정하세요.

Q. 간이과세자도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한 해 단위라 문을 닫으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한 번에 정산합니다. 제출 기한은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Q. 공동사업자인데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하나이므로 신고서도 한 장입니다. 보통 대표로 등록된 분 명의로 넣고, 세무서에 따라 나머지 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남은 물건 정산과 다음 해 소득 신고는 지분대로 각자에게 남으니 미리 정리해 두세요.

Q.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나요?

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날짜만큼은 사장님이 직접 정해서 알려 주세요. 마지막 부가세와 지원금 신청 기간이 모두 그 하루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도구

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