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vs 폐업 — 뭐가 다르고, 언제 휴업이 낫나요?
문을 닫을지 잠시 쉴지 고민될 때 보는 글입니다. 휴업과 폐업의 세금·보험·지원금·임대차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휴업이 유리한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휴업은 사업자등록을 살려둔 채 잠시 쉬는 것, 폐업은 등록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가게(임대차)를 유지하면서 몇 달 안에 다시 열 계획이 구체적이면 휴업, 가게를 비우고 철거한다면 폐업이 맞습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휴업 | 폐업 |
|---|---|---|
| 사업자등록 | 유지 | 말소 |
| 부가세 신고 | 계속 해야 함(무실적 신고) | 폐업 확정신고 1회로 끝 |
| 잔존재화 부가세 | 없음(자산이 사업용으로 남음) | 남은 재고·집기에 부과 |
| 4대보험 사업장 | 유지(직원 없으면 상실 신고) | 탈퇴 |
| 임대차 | 계속 임대료 부담 |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 |
| 점포철거비 지원 | 대상 아님 | 대상(철거 전 신청) |
| 노란우산 공제금 | 지급 사유 아님 | 지급 사유 |
| 자영업자 실업급여 | 대상 아님 | 대상(가입자) |
| 재개업 | 재개업 신고로 바로 | 새로 사업자등록 |
휴업이 나은 경우
- 리모델링·건강·계절 요인 등으로 3~6개월 안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열 계획이 확실할 때
- 가게(임대차·시설)를 유지하는 것이 철거 후 재시공보다 싼 것이 분명할 때
- 허가·면허(영업신고, 주류 면허 등)를 새로 받기 어려워 유지하고 싶을 때
폐업이 나은 경우
- 다시 열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할 때 — 휴업 중에도 임대료·무실적 신고·보험료 관리가 계속됩니다
- 가게를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 철거비 지원·노란우산 공제금·자영업자 실업급여 같은 폐업 전제 제도를 쓰고 싶을 때
- 직원 정리가 필요할 때(휴업 중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휴업하려면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업 신고(휴업 기간 입력). 휴업 중에도 부가세 신고 기간마다 무실적 신고를 하고, 재개 시 재개업 신고를 합니다.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 세무서에서 폐업 처리될 수 있으니 기간을 넘기기 전에 갱신하세요.
흔한 착각
- "휴업하면 신고가 끝난다" → 아닙니다. 무실적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 "휴업이니 직원을 쉬게 하면 된다" → 사용자 사정의 휴업이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휴업 중에 집기를 팔았다" → 사업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순서표를 "폐업 예정"으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해야 할 일과 들어오는 돈을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