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 세금·보험료·과태료, 지금이라도 하는 순서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7분
한 줄 요약
- 문을 닫은 것과 사업자등록을 닫은 것은 별개입니다. 신고서가 들어가야 등록이 꺼집니다.
- 손해는 세 갈래로 동시에 옵니다. 세금 신고 의무, 멈추지 않는 보험료 고지, 인허가 업종의 과태료입니다.
- 오늘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밀린 것은 기한후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하는 신고)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그만두고 짐까지 뺐는데 사업자등록번호만 살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무서는 사장님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자료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영업이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 사이 아래 세 가지가 계속 굴러갑니다.
세금 — 장사를 접어도 신고 차례는 돌아옵니다
등록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1월·7월) 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 가 달력대로 찾아옵니다. 매출이 한 푼도 없어도 "실적 없음"으로 신고서를 넣어야 하고, 이걸 빠뜨리면 무신고 기록이 한 회차씩 쌓입니다.
- 낼 세금이 0원이면 지금 물릴 가산세도 0원입니다. 문제는 나중입니다. 카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로 매출이 잡혀 세액이 계산되는 순간 무신고 가산세 20% 가 함께 고지됩니다.
- 기한이 이미 지난 세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 씩 얹힙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금보다 덧붙는 쪽이 눈에 띄게 불어납니다.
- 반대로 폐업신고를 넣으면 세금 쪽은 마지막 부가세 한 번으로 닫힙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해마다 두 번씩 돌아오던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셈입니다.
남은 집기나 재고가 있다면 잔존재화(폐업 시점까지 팔지 못하고 남은 사업용 물건)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금액은 아무도 대신 계산해 주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시가를 적어 내야 하니, 물건을 정리한 뒤로 폐업일을 잡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4대보험 — 고지서는 신고 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4대보험 정리는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넣어야 고지가 끊깁니다.
직원이 있던 사업장이라면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직원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인데, 기한이 보험마다 달라 헷갈립니다.
- 직원 자격상실 신고
-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 직원 자격상실 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 직원 자격상실 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 직원 자격상실 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제일 짧은 기한에 맞춰 폐업일부터 14일 안에 네 가지를 한꺼번에 끝내면 마음이 편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해 자격상실 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순서로 넣으면 네 보험에 동시에 전송됩니다. 직원 상실만 처리하고 사업장 탈퇴를 빠뜨리면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날아옵니다.
직원 없이 혼자 하시던 분은 탈퇴할 사업장이 없는 대신 본인 보험료가 걸립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작년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올해 수입이 끊겨도 고지 금액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이걸 낮추려면 공단에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폐업사실증명원이 들어갑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증명원이 나오지 않고, 증명원이 없으면 조정을 시작조차 못 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도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과태료 —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 신고만으로 안 끝납니다
음식점·학원·헬스장처럼 영업신고나 등록이 따로 있는 업종은 관청에도 폐업을 알려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만 닫고 구청이나 교육지원청을 빠뜨리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영업 중인 가게로 남습니다. 과태료는 여기서 나옵니다.
- 어디에 알리나
- 구청 위생과 —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폐업
- 빠뜨리면
- 위생 점검 대상으로 계속 남고 과태료가 나올 수 있음
- 어디에 알리나
- 관할 교육지원청 — 학원법 폐원 신고
- 빠뜨리면
- 1개월 이상 미신고 50만 원 · 2개월 100만 원 · 3개월 200만 원 · 6개월 이상 300만 원
- 어디에 알리나
- 시·군·구청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
- 빠뜨리면
- 구청 통보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 회원 통지를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2025년 4월 23일 시행)
영업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영업신고를 못 하는 일도 생깁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라면 이게 곧장 분쟁으로 번집니다.
미루는 사이 조용히 사라지는 돈
폐업 관련 제도는 거의 전부 폐업사실증명원을 입장권처럼 요구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증명원이 없고, 증명원이 없으면 신청 화면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계는 폐업일부터 가는데 그 폐업일이 없으니 기간만 흘러갑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입니다. 다만 철거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조건이라, 먼저 뜯어내고 나중에 신고하면 그때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 폐업 사실 확인이 지급 조건입니다.
- 통신·렌탈 위약금 감면 — 업체마다 폐업 증빙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치된 사업자번호는 자료상(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의 표적이 됩니다. 남이 사장님 번호로 매출을 만들어 두면 세금이 먼저 고지되고, 내 거래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쓰지 않는 등록을 닫아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한 예방책입니다.
준비 서류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홈택스·정부24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 폐업일을 뒷받침할 자료 — 마지막 카드 매출 전표, 임대차계약 종료일, 마지막으로 끊은 세금계산서. 날짜를 물어볼 때 근거가 됩니다
- 인허가 업종이면 영업신고증·등록증 원본(반납용)
- 직원이 있었다면 사업장 탈퇴 신고서와 폐업신고 접수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지금이라도 하는 순서
-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로그인한 다음 위쪽 메뉴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에 마우스를 올리고, 왼쪽 목록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누릅니다. 가운데에 뜨는 휴·폐업·재개업 신고 카드를 열면 항목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휴업·폐업 신고를 고르세요. 신고서 화면에서 신청내용이 처음엔 '휴업신고서'에 표시돼 있으니 '폐업신고서'로 바꾼 뒤 폐업일과 사유를 채웁니다. 이때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항목을 '여'로 골라 두면 서류를 하루 뒤에 곧바로 받을 수 있어 품이 덜 듭니다. 맨 아래 신청하기로 접수를 마칩니다.
- 인허가가 있으면 정부24 통합 폐업신고. 정부24 검색창에 "폐업신고"를 넣고, 사업자등록 폐업과 해당 인허가 폐업을 함께 골라 넣으면 세무서와 구청에 한 번에 전달됩니다.
- 밀린 세금 정리. 지나간 부가세·종합소득세는 기한후신고로 냅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그대로 설명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받습니다. 정부24에서도 같은 서류가 나오고, 무인발급기는 국세 증명 → 폐업사실증명 순서입니다. 어디서 받든 수수료가 없습니다.
- 증명원을 들고 기관 순서대로. 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험료 조정 →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 직원이 있었다면 4insure.or.kr 사업장 탈퇴 → 고용센터 실업급여 → 소상공인24의 희망리턴패키지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흔한 실수 3개
- "매출이 0원이니 가만히 둬도 된다" — 실적이 없어도 신고서 자체는 내야 합니다. 몇 해를 건너뛰면 나중에 회차별로 한꺼번에 정리해야 해서 일이 몇 배가 됩니다.
- 세무서만 닫고 구청을 잊는 것 — 사업자등록은 말소됐는데 영업신고는 살아 있는 어정쩡한 상태가 됩니다. 위생 점검이나 과태료 연락은 전부 이쪽에서 옵니다.
- 폐업일을 실제보다 앞당겨 적는 것 — 그 날짜 뒤에 집기를 팔면 매출이 폐업 후에 잡혀 설명거리가 생깁니다. 처분을 끝낸 날로 잡는 편이 깔끔합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정리해 주지 않나요
실적 없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사장님에게 있고, 직권으로 정해진 폐업일이 실제로 문을 닫은 날과 어긋나면 지원금 신청 기간이나 세금 기한 계산이 전부 틀어집니다. 기다리기보다 직접 날짜를 적어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날짜 계산이 버거우면
달력을 혼자 붙들고 세기보다 폐업 기한 계산기에 날짜 하나만 넣어 보세요. 세금과 보험 쪽 기한이 각각 며칠까지인지 한 화면에 늘어놓아 줍니다. 이미 지나간 줄은 지났다고 표시되니, 그 줄부터 기한후신고로 손대시면 됩니다. 순서표에서 "이미 폐업했어요"를 고르면 아직 남은 항목만 간추려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