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 — 가산세, 건강보험료, 지원금, 그리고 명의 도용까지
장사는 접었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면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와 보험료가 계속되고, 지원금·공제금·위약금 감면을 못 받고, 최악은 남이 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일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꼬이는지와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3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폐업신고는 무료·10분인데, 안 하면 세금·보험·지원금·안전 네 군데서 동시에 손해가 납니다. 영업을 접은 날짜로 지금 신고하세요. 늦었다고 더 나빠지진 않지만, 미룰수록 정리할 게 늘어납니다.
1. 세금 —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부가세 신고(1월·7월, 무실적 포함) 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 의무가 계속됩니다. 안 하면 "무신고" 기록이 쌓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 금액은 0이지만, 나중에 매출이 추정·경정되면 무신고 가산세 20% 가 붙습니다.
- 세무서는 카드 매출·세금계산서 자료로 매출을 파악하므로 "영업 안 한다"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폐업신고를 하면 마지막 부가세 한 번(다음 달 25일)으로 끝납니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2. 보험료 — 사업자 기준으로 계속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잡힙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이 없으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못 해 작년 소득 기준 보험료가 계속 나옵니다.
- 직원이 있던 사업장이면 4대보험 사업장 고지가 계속됩니다. 탈퇴 신고에도 폐업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도 폐업사실증명원이 있어야 편합니다.
3. 받을 돈 — 전부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못 받는 것 | 왜 |
|---|---|
|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 폐업 사실 증명 필요 |
| 자영업자 실업급여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 — 폐업일이 없으면 시작도 못 함 |
| 점포철거비 지원 | 철거 전 신청이 조건이라, 폐업 서류 없이 미루다 먼저 철거하면 받을 수 없음(공고별 폐업일 요건 있음) |
| 재취업·재창업 지원 | 폐업 이력 기준 |
| 통신·렌탈 위약금 감면 | 폐업 증빙 요구 |
| 건강보험료 조정·국민연금 납부예외 | 위와 같음 |
미루는 동안 실업급여 12개월 기한은 흘러가고, 철거를 먼저 해 버리면 철거비 지원은 영영 못 받습니다.
4. 안전 — 살아 있는 사업자번호는 표적이 됩니다
방치된 사업자등록은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 이 노리는 대상입니다. 누군가 사장님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매출이 잡혀 세금이 고지되고, 소명하느라 몇 달이 갑니다. 쓰지 않는 사업자등록은 닫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5. 다음 가게에도 영향
- 폐업 이력이 있어야 재창업 지원(희망리턴패키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살아 있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새 사업자등록·간이과세 판단·정책자금 심사에서 "기존 사업 운영 중"으로 봅니다
지금 할 일
- 홈택스(또는 정부24) 폐업신고 — 폐업일은 실제 영업 종료일(증빙: 마지막 카드 매출, 임대차 종료일 등)
- 밀린 부가세·종합소득세는 기한후신고로 정리(세무서 상담 가능)
- 처리 후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공단·공제·고용센터 순서로 제출
- 순서표를 "이미 폐업했어요"로 만들어 남은 항목만 확인
기한이 헷갈리면
폐업 기한 계산기에 폐업일을 넣으면 부가세·종합소득세·보험 기한이 날짜로 나옵니다. 이미 지난 기한은 "지남"으로 표시되니, 그것부터 기한후신고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