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용어 사전
글을 읽다 막히는 말 22개를 쉬운 말로 풀었어요. 글 본문에서 점선 밑줄이 있는 단어를 누르면 여기로 와요.
- 잔존재화
- 폐업하는 날 가게에 남아 있는 재고와 집기를 말해요. 살 때 부가세를 돌려받은 물건이라면 세법은 이걸 '사장님 본인에게 판 것'으로 보고, 남은 가치(시가)의 10%를 부가세로 다시 내게 해요. 폐업 전에 팔면 실제 판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니 보통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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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처리된 뒤 홈택스(민원증명)에서 바로 뗄 수 있는 증명서예요.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 자영업자 실업급여, 건강보험료 조정, 통신·렌탈 위약금 감면 요청에 두루 쓰여요. 폐업 후 가장 먼저 한 장 발급해 두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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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원상회복)
- 빌린 가게를 계약이 끝날 때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사장님이 설치한 간판·인테리어·설비는 철거 대상이고, 건물에 원래 있던 바닥·벽·배관은 그대로 둬요. 실제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의 한 줄이 정하니 철거 전에 건물주와 서면으로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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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 가게를 비우고 열쇠를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일이에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통 같은 날 현장 확인 → 정산 → 입금 → 열쇠 반납 순으로 끝내요. 명도 완료를 문자로 남겨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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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 복도·계단 같은 공용 부분을 뺀, 사장님이 실제로 쓰는 가게 면적이에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고,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3.3㎡당 20만 원)도 이 면적으로 계산해요. 계약서 면적과 신청 면적이 다르면 감액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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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폐업신고
-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와 구청(영업신고 폐업)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음식점·카페·미용실처럼 인허가가 있는 업종에 꼭 필요해요. 홈택스에서만 폐업하면 구청 쪽이 남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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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 직원을 내보내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못 알렸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대신 주는 돈이에요. 폐업도 해고라서 예외가 아니에요. 근무 3개월 미만 직원은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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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통상임금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 전부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하루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에 써요.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기본급·고정수당)으로,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 계산에 써요. 상여·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노무사 확인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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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상실 신고
- 직원이 그만두면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에서 그 직원을 빼는 신고예요. 건강보험은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상실 사유를 '폐업'으로 적어야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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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탈퇴
- 직원을 빼는 것과 별개로, 가게(사업장) 자체를 4대보험에서 닫는 신고예요.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되지 않아서 빠뜨리면 보험료 고지가 계속 와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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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 직장(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폐업하면 사장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집·차)으로도 매겨져서 오르기도 해요. 소득이 끊겼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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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예외
-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도록 신청하는 제도예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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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
- 가게의 시설·재고·권리·의무를 통째로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계약서에 포괄양도 문구를 넣고, 넘긴 뒤 본인 사업자등록은 따로 폐업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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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주도 사장님도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사장님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폐업 날짜를 잡을 때 남은 임대료와 직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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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 '이런 내용을 이 날짜에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편지예요. 보증금 반환 요구, 계약 해지 통보, 위약금 이의 제기처럼 나중에 증거가 필요한 말을 할 때 써요. 법적 효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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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가게를 비우고 나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등기부에 남겨 두는 법원 절차예요. 이걸 해 두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명도해도 불리해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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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폐업·재기 지원 묶음이에요.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도움, 재취업 교육·전직장려수당, 재창업 교육·사업화 자금이 들어 있어요.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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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철거비 지원
- 빌린 가게를 폐업하며 철거할 때 철거비를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예요.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가 시공하고,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검색에서 흔히 말하는 '폐업지원금'이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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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 사업자 대출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 중인 소상공인의 빚을 조정(원금 감면·분할 상환)해 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제도예요. 신청은 newstartfund.or.kr 또는 콜센터로 해요. 희망리턴패키지의 채무조정 신청 지원과 함께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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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 면제(간이과세)
- 간이과세자는 한 해 매출(공급대가)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폐업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매출 × 12 ÷ 사업한 개월 수로 환산해 판단해요. 면제여도 신고는 꼭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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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
- 대출을 약속한 날짜까지 나눠 갚을 권리(기한의 이익)를 잃고, 남은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통보를 받는 거예요. 연체가 이어지거나 폐업으로 사업자 자격이 없어지면 은행이 이걸 걸 수 있어요. 폐업신고 전에 은행·보증기관과 상환 계획을 먼저 맞추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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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08-23 ·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