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업종별 폐업 — 음식점·카페 영업신고, 프랜차이즈·편의점 가맹 해지, 학원 폐원, 헬스장 회원 환불

음식점·카페·미용실·학원처럼 인허가가 있는 업종은 세무서 폐업신고 말고 구청·교육지원청 폐업 신고가 따로 있고,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편의점은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과 양도(점주 변경), 학원은 수강료 환불(5일 이내), 헬스장은 14일 전 회원 통지와 남은 기간 환불 + 10% 배상을 챙겨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3 · 읽는 시간 약 16

음식점·카페·제과점·미용실·학원처럼 인허가가 있는 업종은 폐업이 두 군데입니다.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와 구청·교육청(영업신고·등록 폐업).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를 쓰면 한 번에 됩니다.

가맹점은 일반 가게보다 정리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본사와의 가맹계약입니다.

업종별 폐업 신고처·기한 비교

음식점·카페·제과점
세무서 말고 따로 신고·통보할 곳
구청(시·군·구) 위생과 — 영업신고(식품위생법) 폐업 · 영업신고증 반납
기한·통지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음(위생 점검 대상으로 남음)
환불·위약금 포인트
배달앱·포스·키오스크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확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세무서 말고 따로 신고·통보할 곳
본사 — 가맹계약 해지 통보(계약서의 방식·기한대로, 내용증명 요구 여부 확인)
기한·통지 의무
해지 통보 기한 보통 1~3개월 전(계약서) · 간판·상표물은 계약 종료 후 철거·반납
환불·위약금 포인트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기준(예: 월 로열티 × 남은 개월) · 과도하면 법원 감액, 본사 귀책이면 다툼 · 양도양수는 위약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음(본사 승인 필요)
편의점
세무서 말고 따로 신고·통보할 곳
구청 —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담배사업법) · 본사 — 가맹계약 해지(서면 통보) · 동행복권 — 판매 계약 해지·단말기 반납
기한·통지 의무
담배: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 안 하면 지정 취소 사유 · 본사 최종정산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환불·위약금 포인트
표준가맹계약서: 월평균 이익배분금 × 6개월분(개점 3년 미만)·4개월분(3년 경과)·2개월분(4년 경과), 본사가 부담한 시설·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비 별도 · 양도(점주 변경)는 본사 승인 시 중도해지 위약금 없음
학원·교습소
세무서 말고 따로 신고·통보할 곳
관할 교육지원청 — 등록·신고(학원법) 폐원 신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기한·통지 의무
폐원 신고 지체 없이(1개월 이상 미신고부터 과태료 50만 원, 6개월 이상 300만 원까지) · 강사 해임은 15일 이내 통보
환불·위약금 포인트
학원 사정 폐원이면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전액,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교재비·재료비 등 포함)
헬스장(체력단련장업)·체육교습업
세무서 말고 따로 신고·통보할 곳
시·군·구청 — 신고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서
기한·통지 의무
회원 통지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구청 통보는 휴·폐업일부터 30일 이내
환불·위약금 포인트
이용 일수분을 뺀 나머지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사업자 귀책)
요가·필라테스·스피닝 스튜디오
세무서 말고 따로 신고·통보할 곳
없음 — 자유업(신고 대상 아님)
기한·통지 의무
법적 의무 없음(표준약관은 14일 전 통지 권고)
환불·위약금 포인트
환불 기준과 표준약관은 헬스장과 같게 적용 · 2026년 7월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실제 결제금액 기준
미용실·네일
세무서 말고 따로 신고·통보할 곳
구청 위생과 — 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신고증 반납
기한·통지 의무
환불·위약금 포인트
노래방·PC방
세무서 말고 따로 신고·통보할 곳
구청 문화체육과 — 등록(게임산업법·음악산업법) · 등록증 반납
기한·통지 의무
환불·위약금 포인트
약국
세무서 말고 따로 신고·통보할 곳
구청 보건소 — 개설등록(약사법) · 등록증 반납
기한·통지 의무
환불·위약금 포인트
부동산중개
세무서 말고 따로 신고·통보할 곳
구청 — 개설등록 · 등록증 반납
기한·통지 의무
환불·위약금 포인트

표의 —는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 않는 칸입니다. 업종이 애매하면 영업신고증·등록증에 적힌 발급 기관이 폐업 신고처입니다.

음식점·카페 폐업은 두 군데 — 세무서 폐업신고 + 구청 영업신고 폐업

통합 폐업신고 (정부24)

  1. 정부24 로그인 → 검색 "폐업신고" → 통합 폐업신고(사업자등록 + 인허가)
  2. 사업자등록 폐업 + 해당 인허가(예: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선택
  3. 폐업일·사유 입력, 영업신고증 정보 입력(분실 시 분실 사유 기재)
  4. 제출 → 세무서·구청에 각각 전달 → 처리 결과 알림

영업신고증 원본 반납을 요구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우편·방문 반납하세요.

음식점이 추가로 챙길 것

  • 위생교육: 폐업하면 의무 없음. 다만 재개업 시 다시 필요
  • 영업배상책임보험 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산, 정화조·가스 안전점검 해지
  • 주류 면허: 세무서 폐업신고 시 함께 정리. 남은 주류 재고는 반품 또는 잔존재화
  • 배달앱·포스·키오스크 계약 해지(위약금 확인)
  • 간판: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가 있었다면 철거 후 구청에 철거 신고(일부 지자체)

순서

  1. 폐업일 확정 → 직원·집기·철거 일정과 맞추기
  2.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또는 홈택스 + 구청 각각)
  3. 영업신고증 반납(요청 시)
  4. 부가세 확정신고(다음 달 25일), 4대보험 정리
  5. 보험·가스·쓰레기·배달앱 해지

순서표에서 업종을 "음식점·카페"로 고르면 "영업신고 폐업 신고" 항목이 폐업일 카드에 따로 들어갑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 — 해지 위약금, 줄일 수 있나요?

가맹점 폐업은 본사 해지 통보 → 위약금·반환금 확인 → 간판·재고 정리 → 일반 폐업 절차 순서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서가 기준이지만, 지나치게 크거나 본사 잘못이 있으면 깎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찾을 것

가맹계약서(보통 두껍습니다)에서 아래 단어를 찾으세요.

계약기간 / 중도해지
확인할 것
남은 기간, 해지 통보 기한(보통 1~3개월 전)
위약금 / 손해배상 예정
확인할 것
금액 계산식(월 로열티 × 남은 개월 등)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 잔존가
확인할 것
본사 지원금이 있었다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상표 / 간판 / 영업표지
확인할 것
철거·반납 의무와 기한
재고 반품 / 원부자재
확인할 것
반품 가능 여부, 정산 방식
경업금지
확인할 것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일정 기간 못 하는 조항

위약금, 줄일 수 있는 경우

  1.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 — 법원은 위약금이 손해에 비해 과도하면 줄여줄 수 있습니다(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2. 본사 귀책이 있는 경우 — 계약 전에 받은 예상 매출 정보가 허위·과장이었거나, 약속한 지원(교육·마케팅·물류)을 안 했다면 해지 책임을 본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3. 협의로 줄이는 경우 — 현실적으로 가장 흔합니다. 폐업 사유(매출 부진 증빙), 남은 기간, 시설 인수 가능성 등을 정리해 본사에 서면으로 감액을 요청하세요. 본사도 소송보다 정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양도양수로 전환 — 폐업 대신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위약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사와 연락할 때

  • 전화 통화 후에는 내용을 문자·메일로 정리해 보내기("오늘 통화한 내용은 ~로 이해했습니다")
  • 해지 통보는 계약서의 방식·기한(내용증명 요구 여부)대로
  • 본사가 보내는 정산서는 항목별로 계약서 조항과 대조

간판·재고·인테리어

  • 간판·상표물: 계약 종료 후 철거·반납. 철거비는 보통 가맹점 부담(계약서 확인)
  • 재고·원부자재: 반품 가능한 품목은 정산, 아니면 본인 처분
  • 인테리어: 본사 지정 업체 인테리어라도 철거비 지원(점포철거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커지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무료 조정, 평균 수십 일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종합지원센터: 상담
  • 희망리턴패키지무료 법률 상담(법률자문) 도 계약서 검토에 쓸 수 있습니다

순서 요약

본사 해지 통보(계약서 기한 준수) → 정산서 받아 조항 대조 → 감액·양도 협의 → 간판·재고 정리 → 철거 → 세무서·구청 폐업신고. 순서표에서 "프랜차이즈예요"를 체크하면 이 항목들이 날짜와 함께 들어갑니다.

편의점 폐업 — 가맹 해지 위약금, 담배권, 재고 반품, 양도까지

편의점 폐업 비용은 철거비보다 가맹계약 해지 비용이 큽니다. 구조는 영업위약금(남은 기간 기준) + 인테리어 잔존가 + 철거·원상복구. 줄이는 길은 세 가지로 양도(점주 변경), 감면 사유 서면 요청, 분쟁조정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은 점주 개인 것이라 구청 신고와 양도 협상의 핵심입니다.

끝내는 길 세 가지

기간 만료 폐점
비용
위약금 없음. 철거·원상복구·반품 정산만
언제
계약 만료가 가까울 때
중도해지
비용
영업위약금 + 시설 잔존가 + 철거비(+장려금 반환)
언제
만료까지 오래 남았고 양수인이 없을 때
양도(점주 변경)
비용
본사 승인 시 중도해지 위약금 없음. 인테리어·집기·담배권을 권리금으로 회수 가능
언제
가능한 한 이 길을 먼저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기준은 내 계약서입니다. 법은 과중한 위약금을 금지하고,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와 업계 자율규약은 감면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법(가맹사업법):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금지하지만, 계산식이나 상한은 법에 없습니다
  •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편의점업): 점주가 임의로 중도해지하면 월평균 이익배분금 × 개월 수 — 개점 3년 미만 6개월분, 3년 경과 4개월분, 4년 경과 2개월분. 본사가 부담한 시설·인테리어의 잔존액과 철거·보수비는 별도. 경쟁 브랜드 근접출점·재건축·질병·재해 등으로 영업수익이 악화된 경우 감경, 일정 기간 적자 누적 시 면제(기간은 계약서마다 기재). 점주 귀책의 입증 책임은 본사
  • 편의점 자율규약(2018년, 공정위 승인): "명백한 경영 악화"로 희망 폐업 시 영업위약금 감면. 다만 수치 기준이 없어 실제 감면은 본사 재량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내 계약서: 위약금 개월 수, 인테리어 감가(상각) 기간, 장려금·지원금 반환 조항, 폐점수수료를 찾아 사진으로 남기세요

2024년 국정감사 자료(4개사 합산)로는 점주 중도해지 비용 평균이 2023년 약 3,794만 원에서 2024년 상반기 약 4,525만 원으로 올랐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5년 가맹 분쟁 691건 중 편의점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흔한 유형이 중도해지 위약금(편의점 분쟁의 3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아래 협상 카드를 쓰세요.

협상 카드 네 장

  1. 양수인 찾기 — 본사 점포개발 담당에게 "점주 변경 희망"을 서면으로. 본사도 점포 수를 유지하고 싶어 하므로 후보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집기·담배권이 권리금이 됩니다
  2. 감면 사유 서면 요청 — 근접출점(같은 브랜드·경쟁 브랜드 거리, 담배소매인 거리 50~100m 기준), 재개발·철거, 질병(진단서), 재해, 매출·손익 자료를 첨부해 "표준계약서 감면 조항"을 근거로 요청
  3.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무료). 2026년 6월 조정원이 편의점 5개사를 불러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과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4. 점주협의회 — 같은 브랜드 점주단체가 본사와 협의 창구를 갖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말부터 점주단체 등록·협의 개시 의무 시행 예정)

담배·로또·주류·택배 — 본사와 별개로 정리할 것

담배소매인 지정
누구 것
점주 개인(구청 지정)
할 일
폐업 시 구청에 소매인 폐업 신고(담배사업법).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 안 하면 지정 취소 사유. 양도 시: 내 폐업 신고 + 새 점주 신규 지정을 같이 접수(공고·심사 7일 이상), 공백기에 내 명의로 팔면 명의대여 위반
담배 재고
누구 것
본사 물품
할 일
반품 가능 여부·조건은 본사 정책(지역·시기별 다름). 해지 전에 주문량 조절
복권(로또) 판매
누구 것
점주 개인과 동행복권 계약
할 일
계약 해지·단말기 반납. 자동 승계 안 됨(새 점주는 판매인 모집에 응모)
주류 판매
누구 것
의제 주류판매 면허(세무서)
할 일
사업자 폐업신고와 함께 정리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법령상 면허 취소 신청 절차가 있음)
택배·ATM·교통카드 충전
누구 것
본사 제휴
할 일
본사 해지 절차에 포함. 택배 보관물·현금 정산 확인

재고 반품과 최종 정산

  • 반품: 본사 반품 규칙(유통기한·반품 불가 품목·한도)을 해지 통보 직후 확인하고, 발주를 줄여 재고를 말립니다. 반품 불가 상품은 할인 판매
  • 최종 정산: 해지일 기준 상호계산(물품대금·이익배분·보증금)을 정리한 최종정산서를 본사가 발급하고, 점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보증금은 위약금·미납 물품대금을 상계한 뒤 반환됩니다. 정산서가 오면 날짜를 확인하고 이상한 항목은 즉시 서면 이의
  • 폐업일 맞추기: 가맹계약 해지일 = POS 마감일 = 사업자 폐업일이 되도록. 해지 후에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세금 신고 의무가 남고, 먼저 폐업신고하면 정산용 세금계산서를 못 받습니다

철거·원상복구·지원금

  • 인테리어는 본사 표준 사양이라 철거 범위와 업체를 본사와 먼저 정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은 **돈 내고 빌린 가게(유상 임차)**이고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며 철거 전 신청이 조건입니다
  • 임대차는 별개 — 건물주와 명도일·원상복구 범위·보증금 반환을 따로 합의("상가 원상복구" 글)

직원·알바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수당).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총비용에 넣으세요.

순서

  1. 계약서(위약금·감가·장려금 조항) 확인 → 2. 본사 담당에게 서면으로 폐점 또는 점주 변경 희망 통보 → 3. 양수인 탐색(본사 + 직접) → 4. 안 되면 감면 사유 정리·요청, 필요 시 조정 신청 → 5. 해지 합의서·정산 일정 확정 → 6. 발주 축소·반품 → 7. 담배·로또·주류·택배 정리 → 8. 철거비 지원 신청 → 철거 → 9. 사업자 폐업신고 → 10. 최종정산서 확인·보증금 수령

폐업 순서표에서 업종 "소매"와 "프랜차이즈 예"를 고르면 본사 통보·담배·로또 항목이 들어갑니다. 2026년 개정이 진행 중인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본사 정보공개서에 브랜드별 평균 중도해지 위약금이 실릴 예정이라, 앞으로는 계약 전 비교도 쉬워집니다.

학원 폐원 절차 — 교육청 신고, 수강료 환불(5일 이내), 강사 정리, 양도가 나은 경우

학원 폐원은 교육지원청 신고 + 수강료 환불 + 강사 정리가 핵심이고, 셋 다 기한이 있습니다(신고는 지체 없이, 환불은 5일 이내, 강사 해임 통보는 15일 이내). 수강생이 많다면 설립자 변경(양도) 이 폐원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폐원 신고 — 교육지원청

어디에
관할 교육지원청(세무서 폐업신고와 별개)
언제
지체 없이(학원법). 법정 일수는 없지만 1개월 이상 미신고부터 과태료
서류
학원 휴·폐원신고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신분증(법인은 이사회 회의록·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
처리
보통 1일
과태료(미신고)
1개월 이상 50만 → 2개월 100만 → 3개월 200만 → 6개월 이상 300만 원

세무서·교육지원청 어느 한 곳에 통합 폐업신고서를 내면 같이 처리되지만, 등록증 반납과 강사 해임 통보는 교육지원청에 따로 확인하세요. 휴원(1개월 이상)도 신고 대상입니다.

수강료 환불 — 학원 책임이면 전액, 5일 이내

학원법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은 누구 책임이냐로 갈립니다.

학원 사정(폐원·등록 말소·교습 불가)
반환 금액
교습 불가일 기준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전액
학생 사정(교습 기간 1개월 이내)
반환 금액
시작 전 전액 / 총 시간의 1/3 경과 전 2/3 / 1/2 경과 전 1/2 / 1/2 지나면 없음
학생 사정(1개월 초과)
반환 금액
해당 월은 위 기준, 나머지 월은 전액
  • 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범위: 수강료뿐 아니라 교재비·재료비·급식비·차량비 등 "교습비등" 전부. 이미 준 교재·재료는 실비 공제 가능, 안 준 것은 공제 불가
  • 미반환 과태료: 일부 미반환 50만 원부터, 전부 미반환 100만 원부터(반복 시 가중). 반환 기준 미게시도 과태료
  • 실무: 환불 정산표(학생별 잔여 일수·금액·지급일·계좌)를 만들고 송금 내역을 보관. 학부모에게는 마지막 수업일·환불 계획·성적 자료 인계를 서면(문자·가정통신문) 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알리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법정 예고 기간은 없음)

강사 정리

  • 교육청 통보: 강사 채용·해임은 15일 이내 교육청에 통보(폐원 신고와 같이 처리)
  • 근로자성: 3.3% 사업소득 계약이어도 고정 시간표, 출퇴근 관리, 교재·수업 방식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해고예고(30일), 주휴·연차, 4대보험 소급이 따릅니다. 법원이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 확인 후 정리
  • 정산: 마지막 급여·퇴직금은 퇴직일 +14일

차량·보험·시설

  • 어린이통학버스: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던 차량은 폐원 시 신고 해제·처분(절차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확인). 차량 보험 해지
  • 수강생 배상책임보험(공제): 시·도 조례로 가입 의무가 있던 보험은 폐원일 이후 해지. 인수자가 있으면 인수자가 14일 내 새로 가입
  • 시설: 칸막이·방음·간판 철거, 원상복구는 계약서 기준

폐원 대신 양도(설립자 변경)가 나은 경우

수강생·강사·시설을 그대로 넘길 수 있으면 폐원보다 설립자 변경등록이 낫습니다. 환불 의무가 없어지고(수강생이 동의해 인수자에게 승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인수자와 인수인계 합의서 → 교육지원청 설립자 변경등록(처리 약 7일, 결격사유·성범죄 경력 조회) → 신구 등록증 교환. 교습 과정·시설이 바뀌면 변경등록이나 신규등록이 필요해 2~4주
  • 계약서에 "교육청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잔금" 특약을 넣는 것이 관행
  • 수강생에게는 설립자 변경 사실과 환불 선택권을 안내

순서

  1. 마지막 수업일 확정 → 학부모·학생 서면 공지(한 달 전 권장) → 2. 환불 정산표 작성 → 3. 양도 가능성 타진(인수자·부동산) → 4. 강사 면담·정산 계획(근로자성 확인) → 5. 마지막 수업 → 5일 내 환불 → 6. 교육지원청 폐원 신고 + 강사 해임 통보(등록증 반납) → 7. 차량·보험·시설 해지, 철거 → 8. 세무서 폐업신고 → 부가세 신고

폐업 순서표에서 업종 "학원·교습소"를 고르면 이 항목이 날짜와 함께 들어갑니다.

헬스장·필라테스 폐업 — 14일 전 통지 의무, 회원 환불 기준(10% 배상), 회원권 인수, 기구 처분

헬스장 폐업은 통지 → 환불(또는 인수) → 구청 통보 → 기구·시설 정리 → 폐업신고 순서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회원 통지 14일 전, 구청 휴·폐업 통보 30일 이내. 환불은 남은 기간 +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회원 수백 명의 선납금을 돌려줄 계획 없이 문을 닫으면 사기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나

헬스장(체력단련장업)
법적 분류
신고 체육시설업
통지 의무(14일 전)
있음
구청 통보
휴·폐업일부터 30일 이내
체육교습업(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법적 분류
신고 체육시설업
통지 의무(14일 전)
있음
구청 통보
30일 이내
요가·필라테스·스피닝 스튜디오
법적 분류
자유업(신고 대상 아님)
통지 의무(14일 전)
법적 의무 없음(표준약관은 14일 전 통지 권고)
구청 통보
없음

법적 의무가 없는 업종도 환불 기준과 표준약관은 같게 적용되고, 폐업 통지를 안 하면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14일 전 통지를 기본으로 하세요.

1. 회원 통지 — 14일 전

체육시설법(2025년 4월 23일 시행)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폐업 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선납 일반이용자에게 사유·기간·환불 방법을 알리도록 합니다. 문자·이메일로 보내고, 연락이 안 되는 회원을 위해 출입구 안팎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14일 이상 게시합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통지문에 넣을 것: 폐업일 / 마지막 이용일 / 환불 기준과 계산 방법 / 환불 신청 방법과 지급일 / 인수 시설이 있으면 조건 / 문의 연락처.

2. 환불 — 남은 기간 + 1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의 사업자 귀책 기준:

이용 개시 전
환불
전액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이용 개시 후
환불
이용 일수분을 뺀 나머지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은 기간제는 첫날, 횟수제는 첫 이용일. 이용 일수는 실제 계약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하루 정가로 환산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빼면 안 됩니다
  • 2025년 5월 개정 헬스장 표준약관: PT에도 적용, 14일 전 통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고지 명시. 2026년 7월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환급은 실제 결제금액 기준
  • 할부 결제 회원(2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은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안 낼 수 있고, 카드사는 가맹점에 청구합니다 — 환불을 미루면 어차피 카드 매출 취소로 돌아옵니다
  • 선납금 보증보험은 현재 의무가 아니라 환불 재원은 사장님이 마련해야 합니다(의무화 법안 계류 중). 이용권 판매를 폐업 두세 달 전부터 줄이는 게 정직한 준비입니다

3. 회원 인수·양도

  • 다른 시설이 회원 인수: 회원 동의를 받아 남은 기간을 인수 시설이 제공. 동의 안 한 회원은 환불. 인수 조건(추가 비용 없음·같은 이용권)을 서면으로
  • 영업양도: 시설·회원·직원을 통째로 넘기면 양수인이 신고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체육시설법). 회원에게는 사업자 변경과 환불 선택권 안내
  • 회원권 개인 간 양도는 약관에 따릅니다(소비자원 2025년 조사에서 체인형 시설 4곳 중 1곳이 할인 회원권 양도를 금지하고, 60%는 할인 회원권 중도해지 자체를 막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4. 구청 통보 — 30일 이내

신고 체육시설업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휴·폐업일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휴업(폐업)통보서를 냅니다. 안 내면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고, 통지 의무 위반과 별개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로 세무서 폐업과 같이 처리되는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5. 기구·시설·직원

  • 운동기구: 리스·렌탈 기구는 반납(위약금 확인), 구매 기구는 중고 매각(러닝머신·사이클은 중고 시장이 있음). 매각은 폐업일 전에 끝내야 잔존재화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 원상복구: 2층 이상 바닥 보강, 샤워실 배관·방수, 방음은 비용이 커서 계약서 범위를 먼저 확인
  • 트레이너·직원: 근로자면 해고예고·퇴직금, 프리랜서 PT는 계약서대로 정산. PT 잔여 회차는 회원 환불 대상

순서

  1. 회원 명부·잔여 이용권 정산표(회원별 남은 일수·금액·10% 배상) → 2. 환불 재원과 인수 시설 확보 → 3. 14일 전 통지(문자 + 게시) → 4. 이용권 판매 중단 → 5. 환불·인수 진행, 증빙 보관 → 6. 마지막 영업일 → 7. 기구 매각·반납, 철거 → 8. 30일 내 구청 통보 + 세무서 폐업신고 → 9. 부가세 신고

폐업 순서표에서 업종 "헬스장·체육시설"을 고르면 통지·환불·구청 통보가 날짜로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구청에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정부24의 통합 폐업신고를 쓰면 한 번에 되지만, 홈택스에서만 했다면 구청 영업신고 폐업을 따로 해야 합니다.

Q. 음식점·카페가 구청 폐업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영업 중인 것으로 남아 위생 점검 대상이 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다음 사람이 새 영업신고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Q. 주류 판매 면허는요?

주류판매업 면허는 사업자등록 폐업과 함께 세무서에서 정리됩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 가맹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폐업하면 무조건 위약금을 내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에서 감액되기도 하고, 본사 귀책(허위 매출 정보, 지원 불이행 등)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가맹점 간판은 꼭 떼야 하나요?

네. 가맹계약이 끝나면 상표 사용권이 사라지므로 간판·유니폼·포장재 등 상표가 들어간 것은 반납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안 하면 별도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Q. 본사 인테리어 잔존가를 청구한다는데 맞는 건가요?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지원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달라는 조항이 흔합니다. 계약서의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조항을 확인하세요.

Q. 편의점 계약기간이 2년 남았는데 그만두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계약서마다 다르지만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는 '월평균 이익배분금 × 개월 수'로, 개점 3년 미만 6개월분·3년 지나면 4개월분·4년 지나면 2개월분입니다. 여기에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의 남은 가치(잔존가)와 철거·원상복구비가 더해집니다. 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인테리어 감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Q. 편의점 위약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확실한 길은 양도(점주 변경)입니다. 본사가 새 점주를 승인하면 중도해지 위약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밖에 경쟁 브랜드 근접출점·재개발·질병·재해처럼 점주 책임이 아닌 사유는 감면·면제 대상이고, 경영 악화도 감면 사유이지만 구체 기준이 없어 본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Q. 담배 판매권은 본사 것인가요?

아닙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점주 개인에게 구청이 내준 것입니다. 폐업하면 구청에 소매인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가게를 넘길 때는 폐업 신고와 새 점주의 신규 지정을 같이 진행합니다. 담배권이 편의점 권리금의 핵심입니다.

Q. 학원 폐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학원법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며칠이라는 숫자는 없지만,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지나면 과태료(1개월 이상 50만 원부터 6개월 이상 300만 원까지)가 부과됩니다. 마지막 수업일에 맞춰 바로 신고하세요.

Q. 학원 수강료는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학원 사정으로 폐원하는 것은 학원 책임이므로, 교습을 못 하게 된 날부터 남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전액 돌려줘야 하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교재비·재료비도 아직 안 준 것은 돌려줍니다.

Q. 학원 강사들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학원이 시간표·출퇴근·교재를 정하고 지시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강사는 퇴직금 대상이고 4대보험도 소급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노무사 확인 후 정리하세요.

Q. 헬스장 회원들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헬스장(체력단련장업)·체육교습업은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선납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2025년 4월 23일 시행). 문자·이메일에 더해 출입구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 헬스장 환불은 얼마나 해줘야 하나요?

사업자 사정으로 문을 닫는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용한 날수만큼만 빼고 돌려주고, 여기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빼거나 하루 정가로 환산해 깎을 수 없습니다.

Q. 회원을 다른 헬스장에 넘기면 환불 안 해도 되나요?

회원이 동의하면 남은 기간을 다른 시설이 인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환불해야 합니다. 인수 조건(같은 이용권·추가 비용 없음)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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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