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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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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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직원의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줘야 하는 날짜(퇴직일부터 14일 안)를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주는 돈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그만두게 했을 때 30일분 통상임금을 주는 돈입니다. 폐업 때문에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해고라서 둘 다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