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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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계산기

가게 문 닫을 때 직원 한 명에게 줄 돈을 대략 계산해요. 직원이 여러 명이면 결과 링크를 복사해 한 명씩 계산하세요.

최근 3개월 급여 (세전)

퇴직한 달과 그 앞 2개 달의 월급이에요.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까지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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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년 동안 준 상여·성과급 합계.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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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년 동안 준 연차수당 합계.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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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해고 예고는 어떻게 했나요?

폐업으로 그만두게 해도 해고예고는 필요해요.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직원의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줘야 하는 날짜(퇴직일부터 14일 안)를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주는 돈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그만두게 했을 때 30일분 통상임금을 주는 돈입니다. 폐업 때문에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해고라서 둘 다 해당됩니다.

넣기 전에 알아둘 것

  •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직원은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라도 15시간 이상이고 1년을 넘겼으면 줘야 합니다.
  •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예외는 결과 화면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연금(DC·DB)에 들어 있으면 거기서 나가니, 계산 값이 아니라 가입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폐업할 때 직원 정리 — 퇴직금·해고예고·4대보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