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직원 정리 — 해고예고 30일, 퇴직금 14일, 실업급여까지 한 번에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직원이 있으면 폐업은 해고입니다. 순서는 30일 전 예고 → 마지막 급여·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 4대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 이 네 가지를 하면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장님도 뒤탈이 없습니다.
1. 해고예고 — 30일 전에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못 알리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게 합니다. 폐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 예외: 근무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문자·메일 포함) 으로 날짜가 남게 하세요
- 폐업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순서표의 D-30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2.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 14일 이내
| 항목 | 내용 |
|---|---|
| 대상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 금액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
|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 늦으면 | 지연이자 연 20% + 형사 처벌 가능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그 기간 일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되니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24의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3. 4대보험 상실 신고
| 보험 | 기한 | 어디서 |
|---|---|---|
| 건강보험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
| 국민연금 | 다음 달 15일까지 | 〃 |
| 고용보험 | 다음 달 15일까지 | 〃 |
| 산재보험 | 다음 달 15일까지 | 〃 |
직원 상실 신고와 별도로 사업장 자체의 탈퇴(소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건 4대보험 정리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4. 이직확인서 — 직원 실업급여의 열쇠
폐업으로 그만두는 직원은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사장님이 해줄 일은 두 가지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 때 상실 사유를 "폐업"(사업장 폐업)으로 정확히 적기
- 직원이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고용24로 제출(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잘못 적으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고, 나중에 정정 요청이 옵니다.
5. 돈이 부족할 때
- 퇴직금·임금을 줄 돈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폐업으로 못 준 임금을 국가가 먼저 주고 사장님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분할 지급 합의는 서면으로
체크리스트
- D-30: 서면 해고예고
- 폐업일: 마지막 근무일 확정, 4대보험 상실 신고 사유 "폐업"
- D+14: 마지막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 직원 요청 시 이직확인서 10일 이내
- 근로계약서·임금대장·퇴직금 지급 내역 3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