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직원 정리 (사장님용) — 해고예고 30일, 퇴직금 14일, 4대보험 탈퇴, 실업급여까지 한 번에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3분
한 줄 요약
직원이 있으면 폐업은 해고입니다. 순서는 30일 전 예고 → 마지막 급여·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 4대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 이 네 가지를 하면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장님도 뒤탈이 없습니다.
1. 해고예고 — 30일 전에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못 알리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게 합니다. 폐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 예외: 근무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문자·메일 포함) 으로 날짜가 남게 하세요
- 폐업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순서표의 D-30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2.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 14일 이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그 기간 일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되니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24의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뽑은 근속연수별 퇴직금표입니다.
계산 조건 퇴직일 2026년 6월 30일 · 최근 3개월(2026년 4·5·6월, 91일) 세전 월급이 같고 상여·연차수당은 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 1명이에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월급 250만 원
- 2,472,527원
- 월급 300만 원
- 2,967,033원
- 월급 250만 원
- 4,945,055원
- 월급 300만 원
- 5,934,066원
- 월급 250만 원
- 7,424,356원
- 월급 300만 원
- 8,909,228원
- 월급 250만 원
- 12,369,411원
- 월급 300만 원
- 14,843,294원
- 월급 250만 원
- 24,738,823원
- 월급 300만 원
- 29,686,587원
폐업플래너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계산 · 기준 2026-08-23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 폐업 4대보험 정리 — 사업장 탈퇴·직원 상실 신고 기한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4대보험은 따로 닫아야 합니다. 할 일은 두 가지, 직원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입니다. 둘 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됩니다.
기한표
- 건강보험
-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
- 다음 달 15일까지
- 산재보험
-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
-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 산재보험
-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기한이 보험마다 조금씩 달라 헷갈리니, 폐업 후 14일 안에 전부 한 번에 처리하면 안전합니다.
어디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사업장 로그인 → 자격상실 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네 보험에 한 번에 전송됩니다
- 각 공단 지사 방문·팩스도 가능
서류
- 직원 상실: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상실 사유(폐업), 마지막 달 보수
- 사업장 탈퇴: 사업장 탈퇴 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또는 폐업신고 접수증)
- 고용·산재: 보험관계 소멸 신고 + 그해 확정 보험료 정산(근로복지공단)
순서
- 폐업일 확정 → 직원 마지막 근무일 확정
- 홈택스 폐업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원 상실 신고(사유: 폐업) → 사업장 탈퇴 신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정산 보험료 확인 → 납부 또는 환급
-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 퇴직 정산(마지막 달 보수 기준) 확인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상실만 하고 사업장 탈퇴를 안 함 → 보험료 고지 계속
- 고용·산재 정산을 안 해서 나중에 추징·가산금
- 사장님 본인이 직장가입자였다면(직원 1명 이상 사업장)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수 있음. 다음 글(폐업 후 내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보세요
순서표와 연결
순서표에서 "직원이 있어요"를 체크하면 폐업일 항목에 "4대보험 사업장 탈퇴·직원 상실 신고(14일 이내)"가 들어갑니다.
4. 이직확인서 — 직원 실업급여의 열쇠
폐업으로 그만두는 직원은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사장님이 해줄 일은 두 가지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 때 상실 사유를 "폐업"(사업장 폐업)으로 정확히 적기
- 직원이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고용24로 제출(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잘못 적으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고, 나중에 정정 요청이 옵니다.
5. 돈이 부족할 때
- 퇴직금·임금을 줄 돈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폐업으로 못 준 임금을 국가가 먼저 주고 사장님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분할 지급 합의는 서면으로
체크리스트
- D-30: 서면 해고예고
- 폐업일: 마지막 근무일 확정, 4대보험 상실 신고 사유 "폐업"
- D+14: 마지막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 직원 요청 시 이직확인서 10일 이내
- 근로계약서·임금대장·퇴직금 지급 내역 3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