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직원 정리 — 해고예고 30일, 퇴직금 14일, 실업급여까지 한 번에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폐업은 '근로관계 종료'이기도 합니다. 30일 전 예고, 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 4대보험 상실 신고,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

한 줄 요약

직원이 있으면 폐업은 해고입니다. 순서는 30일 전 예고 → 마지막 급여·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 4대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 이 네 가지를 하면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장님도 뒤탈이 없습니다.

1. 해고예고 — 30일 전에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못 알리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게 합니다. 폐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 예외: 근무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문자·메일 포함) 으로 날짜가 남게 하세요
  • 폐업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순서표D-30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2.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 14일 이내

항목 내용
대상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늦으면 지연이자 연 20% + 형사 처벌 가능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그 기간 일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되니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24의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3. 4대보험 상실 신고

보험 기한 어디서
건강보험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산재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직원 상실 신고와 별도로 사업장 자체의 탈퇴(소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건 4대보험 정리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4. 이직확인서 — 직원 실업급여의 열쇠

폐업으로 그만두는 직원은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사장님이 해줄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때 상실 사유를 "폐업"(사업장 폐업)으로 정확히 적기
  2. 직원이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고용24로 제출(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잘못 적으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고, 나중에 정정 요청이 옵니다.

5. 돈이 부족할 때

  • 퇴직금·임금을 줄 돈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폐업으로 못 준 임금을 국가가 먼저 주고 사장님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분할 지급 합의는 서면으로

체크리스트

  • D-30: 서면 해고예고
  • 폐업일: 마지막 근무일 확정, 4대보험 상실 신고 사유 "폐업"
  • D+14: 마지막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 직원 요청 시 이직확인서 10일 이내
  • 근로계약서·임금대장·퇴직금 지급 내역 3년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이면 해고예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폐업도 해고입니다. 근로자 잘못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한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예외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Q.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뭘 해줘야 하나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유: 폐업)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폐업은 비자발적 퇴사라 직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관련 도구

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