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폐업할 때 직원 정리 (사장님용) — 해고예고 30일, 퇴직금 14일, 4대보험 탈퇴, 실업급여까지 한 번에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폐업은 '근로관계 종료'이기도 합니다. 30일 전 예고, 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 4대보험 직원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서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탈퇴를 빠뜨리면 보험료 고지가 계속 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3분

한 줄 요약

직원이 있으면 폐업은 해고입니다. 순서는 30일 전 예고 → 마지막 급여·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 4대보험 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 이 네 가지를 하면 직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장님도 뒤탈이 없습니다.

1. 해고예고 — 30일 전에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못 알리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게 합니다. 폐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 예외: 근무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문자·메일 포함) 으로 날짜가 남게 하세요
  • 폐업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순서표의 D-30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2.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 14일 이내

대상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늦으면
지연이자 연 20% + 형사 처벌 가능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그 기간 일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되니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24의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뽑은 근속연수별 퇴직금표입니다.

계산 조건 퇴직일 2026년 6월 30일 · 최근 3개월(2026년 4·5·6월, 91일) 세전 월급이 같고 상여·연차수당은 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 1명이에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재직 365일)
월급 250만 원
2,472,527원
월급 300만 원
2,967,033원
2년 (재직 730일)
월급 250만 원
4,945,055원
월급 300만 원
5,934,066원
3년 (재직 1,096일)
월급 250만 원
7,424,356원
월급 300만 원
8,909,228원
5년 (재직 1,826일)
월급 250만 원
12,369,411원
월급 300만 원
14,843,294원
10년 (재직 3,652일)
월급 250만 원
24,738,823원
월급 300만 원
29,686,587원

폐업플래너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계산 · 기준 2026-08-23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 폐업 4대보험 정리 — 사업장 탈퇴·직원 상실 신고 기한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4대보험은 따로 닫아야 합니다. 할 일은 두 가지, 직원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입니다. 둘 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됩니다.

기한표

직원 자격상실 신고
건강보험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산재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건강보험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산재보험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기한이 보험마다 조금씩 달라 헷갈리니, 폐업 후 14일 안에 전부 한 번에 처리하면 안전합니다.

어디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사업장 로그인 → 자격상실 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네 보험에 한 번에 전송됩니다
  • 각 공단 지사 방문·팩스도 가능

서류

  • 직원 상실: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상실 사유(폐업), 마지막 달 보수
  • 사업장 탈퇴: 사업장 탈퇴 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또는 폐업신고 접수증)
  • 고용·산재: 보험관계 소멸 신고 + 그해 확정 보험료 정산(근로복지공단)

순서

  1. 폐업일 확정 → 직원 마지막 근무일 확정
  2. 홈택스 폐업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3.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원 상실 신고(사유: 폐업) → 사업장 탈퇴 신고
  4.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정산 보험료 확인 → 납부 또는 환급
  5.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 퇴직 정산(마지막 달 보수 기준) 확인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상실만 하고 사업장 탈퇴를 안 함 → 보험료 고지 계속
  • 고용·산재 정산을 안 해서 나중에 추징·가산금
  • 사장님 본인이 직장가입자였다면(직원 1명 이상 사업장)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수 있음. 다음 글(폐업 후 내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보세요

순서표와 연결

순서표에서 "직원이 있어요"를 체크하면 폐업일 항목에 "4대보험 사업장 탈퇴·직원 상실 신고(14일 이내)"가 들어갑니다.

4. 이직확인서 — 직원 실업급여의 열쇠

폐업으로 그만두는 직원은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사장님이 해줄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때 상실 사유를 "폐업"(사업장 폐업)으로 정확히 적기
  2. 직원이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고용24로 제출(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잘못 적으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고, 나중에 정정 요청이 옵니다.

5. 돈이 부족할 때

  • 퇴직금·임금을 줄 돈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폐업으로 못 준 임금을 국가가 먼저 주고 사장님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분할 지급 합의는 서면으로

체크리스트

  • D-30: 서면 해고예고
  • 폐업일: 마지막 근무일 확정, 4대보험 상실 신고 사유 "폐업"
  • D+14: 마지막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 직원 요청 시 이직확인서 10일 이내
  • 근로계약서·임금대장·퇴직금 지급 내역 3년 보관

→ 관련 글: 학원 폐원 절차 — 교육청 신고, 수강료 환불(5일 이내), 강사 정리, 양도가 나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이면 해고예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폐업도 해고입니다. 근로자 잘못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한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예외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Q.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뭘 해줘야 하나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유: 폐업)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폐업은 비자발적 퇴사라 직원은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직원이 없었던 1인 사업자도 해야 하나요?

직원이 없었다면 직장(사업장) 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는 없고, 폐업 후 보험료 조정 신청만 확인하면 됩니다.

Q.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직원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Q. 폐업신고를 했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와요.

세무서 폐업신고와 4대보험 탈퇴는 별개입니다. 탈퇴(소멸) 신고를 안 했으면 고지가 계속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소급 정정을 요청하세요.

관련 도구

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