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학원 폐원 절차 — 교육청 신고, 수강료 환불(5일 이내), 강사 정리, 양도가 나은 경우

학원·교습소는 세무서 폐업신고 말고 교육지원청 폐원 신고가 따로 있고, 수강료는 남은 기간만큼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미신고·미환불 과태료, 강사 해임 통보와 근로자성 문제, 통학버스·보험 해지, 폐원 대신 설립자 변경(양도)으로 넘기는 길까지 원장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3 · 읽는 시간 약 3

한 줄 요약

학원 폐원은 교육지원청 신고 + 수강료 환불 + 강사 정리가 핵심이고, 셋 다 기한이 있습니다(신고는 지체 없이, 환불은 5일 이내, 강사 해임 통보는 15일 이내). 수강생이 많다면 설립자 변경(양도) 이 폐원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폐원 신고 — 교육지원청

항목 내용
어디에 관할 교육지원청(세무서 폐업신고와 별개)
언제 지체 없이(학원법). 법정 일수는 없지만 1개월 이상 미신고부터 과태료
서류 학원 휴·폐원신고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신분증(법인은 이사회 회의록·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
처리 보통 1일
과태료(미신고) 1개월 이상 50만 → 2개월 100만 → 3개월 200만 → 6개월 이상 300만 원

세무서·교육지원청 어느 한 곳에 통합 폐업신고를 내면 같이 처리되지만, 등록증 반납과 강사 해임 통보는 교육지원청에 따로 확인하세요. 휴원(1개월 이상)도 신고 대상입니다.

수강료 환불 — 학원 책임이면 전액, 5일 이내

학원법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은 누구 책임이냐로 갈립니다.

사유 반환 금액
학원 사정(폐원·등록 말소·교습 불가) 교습 불가일 기준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전액
학생 사정(교습 기간 1개월 이내) 시작 전 전액 / 총 시간의 1/3 경과 전 2/3 / 1/2 경과 전 1/2 / 1/2 지나면 없음
학생 사정(1개월 초과) 해당 월은 위 기준, 나머지 월은 전액
  • 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범위: 수강료뿐 아니라 교재비·재료비·급식비·차량비 등 "교습비등" 전부. 이미 준 교재·재료는 실비 공제 가능, 안 준 것은 공제 불가
  • 미반환 과태료: 일부 미반환 50만 원부터, 전부 미반환 100만 원부터(반복 시 가중). 반환 기준 미게시도 과태료
  • 실무: 환불 정산표(학생별 잔여 일수·금액·지급일·계좌)를 만들고 송금 내역을 보관. 학부모에게는 마지막 수업일·환불 계획·성적 자료 인계를 서면(문자·가정통신문) 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알리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법정 예고 기간은 없음)

강사 정리

  • 교육청 통보: 강사 채용·해임은 15일 이내 교육청에 통보(폐원 신고와 같이 처리)
  • 근로자성: 3.3% 사업소득 계약이어도 고정 시간표, 출퇴근 관리, 교재·수업 방식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해고예고(30일), 주휴·연차, 4대보험 소급이 따릅니다. 법원이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 확인 후 정리
  • 정산: 마지막 급여·퇴직금은 퇴직일 +14일. 퇴직금 계산기 참고

차량·보험·시설

  • 어린이통학버스: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던 차량은 폐원 시 신고 해제·처분(절차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확인). 차량 보험 해지
  • 수강생 배상책임보험(공제): 시·도 조례로 가입 의무가 있던 보험은 폐원일 이후 해지. 인수자가 있으면 인수자가 14일 내 새로 가입
  • 시설: 칸막이·방음·간판 철거, 원상복구는 계약서 기준("상가 원상복구" 글). 유상 임차면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가능(철거 전)

폐원 대신 양도(설립자 변경)가 나은 경우

수강생·강사·시설을 그대로 넘길 수 있으면 폐원보다 설립자 변경등록이 낫습니다. 환불 의무가 없어지고(수강생이 동의해 인수자에게 승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인수자와 인수인계 합의서 → 교육지원청 설립자 변경등록(처리 약 7일, 결격사유·성범죄 경력 조회) → 신구 등록증 교환. 교습 과정·시설이 바뀌면 변경등록이나 신규등록이 필요해 2~4주
  • 계약서에 "교육청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잔금" 특약을 넣는 것이 관행
  • 수강생에게는 설립자 변경 사실과 환불 선택권을 안내

순서

  1. 마지막 수업일 확정 → 학부모·학생 서면 공지(한 달 전 권장) → 2. 환불 정산표 작성 → 3. 양도 가능성 타진(인수자·부동산) → 4. 강사 면담·정산 계획(근로자성 확인) → 5. 마지막 수업 → 5일 내 환불 → 6. 교육지원청 폐원 신고 + 강사 해임 통보(등록증 반납) → 7. 차량·보험·시설 해지, 철거(지원 신청 먼저) → 8. 세무서 폐업신고 → 부가세 신고(다음 달 25일)

폐업 순서표에서 업종 "학원·교습소"를 고르면 이 항목이 날짜와 함께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학원법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며칠이라는 숫자는 없지만,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지나면 과태료(1개월 이상 50만 원부터 6개월 이상 300만 원까지)가 부과됩니다. 마지막 수업일에 맞춰 바로 신고하세요.

Q. 수강료는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학원 사정으로 폐원하는 것은 학원 책임이므로, 교습을 못 하게 된 날부터 남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전액 돌려줘야 하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교재비·재료비도 아직 안 준 것은 돌려줍니다.

Q. 강사들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학원이 시간표·출퇴근·교재를 정하고 지시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강사는 퇴직금 대상이고 4대보험도 소급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노무사 확인 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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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