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원 절차 — 교육청 신고, 수강료 환불(5일 이내), 강사 정리, 양도가 나은 경우
기준일 2026-08-23 · 읽는 시간 약 3분
한 줄 요약
학원 폐원은 교육지원청 신고 + 수강료 환불 + 강사 정리가 핵심이고, 셋 다 기한이 있습니다(신고는 지체 없이, 환불은 5일 이내, 강사 해임 통보는 15일 이내). 수강생이 많다면 설립자 변경(양도) 이 폐원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폐원 신고 — 교육지원청
| 항목 | 내용 |
|---|---|
| 어디에 | 관할 교육지원청(세무서 폐업신고와 별개) |
| 언제 | 지체 없이(학원법). 법정 일수는 없지만 1개월 이상 미신고부터 과태료 |
| 서류 | 학원 휴·폐원신고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신분증(법인은 이사회 회의록·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 |
| 처리 | 보통 1일 |
| 과태료(미신고) | 1개월 이상 50만 → 2개월 100만 → 3개월 200만 → 6개월 이상 300만 원 |
세무서·교육지원청 어느 한 곳에 통합 폐업신고서를 내면 같이 처리되지만, 등록증 반납과 강사 해임 통보는 교육지원청에 따로 확인하세요. 휴원(1개월 이상)도 신고 대상입니다.
수강료 환불 — 학원 책임이면 전액, 5일 이내
학원법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은 누구 책임이냐로 갈립니다.
| 사유 | 반환 금액 |
|---|---|
| 학원 사정(폐원·등록 말소·교습 불가) | 교습 불가일 기준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전액 |
| 학생 사정(교습 기간 1개월 이내) | 시작 전 전액 / 총 시간의 1/3 경과 전 2/3 / 1/2 경과 전 1/2 / 1/2 지나면 없음 |
| 학생 사정(1개월 초과) | 해당 월은 위 기준, 나머지 월은 전액 |
- 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범위: 수강료뿐 아니라 교재비·재료비·급식비·차량비 등 "교습비등" 전부. 이미 준 교재·재료는 실비 공제 가능, 안 준 것은 공제 불가
- 미반환 과태료: 일부 미반환 50만 원부터, 전부 미반환 100만 원부터(반복 시 가중). 반환 기준 미게시도 과태료
- 실무: 환불 정산표(학생별 잔여 일수·금액·지급일·계좌)를 만들고 송금 내역을 보관. 학부모에게는 마지막 수업일·환불 계획·성적 자료 인계를 서면(문자·가정통신문) 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알리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법정 예고 기간은 없음)
강사 정리
- 교육청 통보: 강사 채용·해임은 15일 이내 교육청에 통보(폐원 신고와 같이 처리)
- 근로자성: 3.3% 사업소득 계약이어도 고정 시간표, 출퇴근 관리, 교재·수업 방식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해고예고(30일), 주휴·연차, 4대보험 소급이 따릅니다. 법원이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 확인 후 정리
- 정산: 마지막 급여·퇴직금은 퇴직일 +14일. 퇴직금 계산기 참고
차량·보험·시설
- 어린이통학버스: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던 차량은 폐원 시 신고 해제·처분(절차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확인). 차량 보험 해지
- 수강생 배상책임보험(공제): 시·도 조례로 가입 의무가 있던 보험은 폐원일 이후 해지. 인수자가 있으면 인수자가 14일 내 새로 가입
- 시설: 칸막이·방음·간판 철거, 원상복구는 계약서 기준("상가 원상복구" 글). 유상 임차면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가능(철거 전)
폐원 대신 양도(설립자 변경)가 나은 경우
수강생·강사·시설을 그대로 넘길 수 있으면 폐원보다 설립자 변경등록이 낫습니다. 환불 의무가 없어지고(수강생이 동의해 인수자에게 승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인수자와 인수인계 합의서 → 교육지원청 설립자 변경등록(처리 약 7일, 결격사유·성범죄 경력 조회) → 신구 등록증 교환. 교습 과정·시설이 바뀌면 변경등록이나 신규등록이 필요해 2~4주
- 계약서에 "교육청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잔금" 특약을 넣는 것이 관행
- 수강생에게는 설립자 변경 사실과 환불 선택권을 안내
순서
- 마지막 수업일 확정 → 학부모·학생 서면 공지(한 달 전 권장) → 2. 환불 정산표 작성 → 3. 양도 가능성 타진(인수자·부동산) → 4. 강사 면담·정산 계획(근로자성 확인) → 5. 마지막 수업 → 5일 내 환불 → 6. 교육지원청 폐원 신고 + 강사 해임 통보(등록증 반납) → 7. 차량·보험·시설 해지, 철거(지원 신청 먼저) → 8. 세무서 폐업신고 → 부가세 신고(다음 달 25일)
폐업 순서표에서 업종 "학원·교습소"를 고르면 이 항목이 날짜와 함께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