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 신고 — 교육청 폐원 절차·수강료 환불·순서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7분
한 줄 요약
- 학원은 신고할 곳이 두 군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세무서와, 학원을 열도록 등록해 준 교육지원청입니다. 한쪽만 끝내면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 기한이 붙은 일이 셋입니다. 폐원 신고는 지체 없이, 수강료 반환은 5일 이내, 강사 해임 통보는 15일 이내입니다.
- 원생이 남아 있다면 폐원보다 설립자 변경이 나을 수 있습니다. 환불 부담이 사라지고 시설과 권리금을 회수할 여지가 생깁니다.
왜 교육청까지 가야 하나요
학원을 열던 때를 되짚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시·도 교육청 아래에서 관할 구역 학원의 등록과 지도를 맡는 기관)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받은 뒤에야 간판을 달 수 있었고, 사업자등록은 그다음 차례였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순서만 거꾸로일 뿐 똑같이 두 군데를 정리해야 합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내준 기관이 곧 폐업을 접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 서류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흐릿하다면, 벽에 걸어 둔 등록증 하단의 발급 기관 이름을 확인하세요.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접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경우라도, 한 달 이상 문을 닫는다면 휴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몇 달만 쉬었다가 다시 열 생각이라면 폐원과 휴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교육지원청 폐원 신고 — 기한과 과태료
기한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없이 넘어간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을 넘기면 50만 원 선에서 시작해 두 달이면 100만 원, 석 달이면 200만 원, 반년을 넘기면 300만 원까지 커집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친 주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준비 서류
- 준비물
- 학원 휴·폐원신고서(창구 비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 준비물
- 위 서류에 더해 이사회 회의록, 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
- 준비물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준비물
- 공동·금융·간편 인증 수단, 등록증 번호, 폐업일과 사유
- 준비물
- 인증 수단,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과 사유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신고서에 사유를 적고 접수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교육지원청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출발 전에 담당 부서로 전화해 "학원 폐원 신고"라고 말하고 준비물을 확인하면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화면 순서 — 정부24와 홈택스
두 곳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정부24 쪽이 편합니다. 로그인해서 검색어로 "폐업신고"를 조회하면 나오는 통합 폐업신고(사업자등록 + 인허가) 가 그 메뉴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학원 등록 폐업을 함께 선택하고 폐업일과 사유를 채워 제출하면, 접수분이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으로 나뉘어 전달됩니다.
세무서 몫만 따로 낼 때는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를 밟습니다.
- 눌러야 할 메뉴
- 홈택스 로그인
- 눌러야 할 메뉴
- 상단의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눌러야 할 메뉴
- 왼쪽 목록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눌러야 할 메뉴
- 휴·폐업·재개업 신고 안의 휴업·폐업 신고
- 눌러야 할 메뉴
- 신청구분을 폐업신고서로 바꾸고 폐업일·사유 입력
온라인으로 접수했더라도 등록증 원본 반납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오면 우편이나 방문으로 돌려주세요.
수강료 환불 — 학원 사정이면 전액, 5일 이내
반환 금액은 누구 사정으로 그만두느냐로 갈립니다. 폐원은 학원 사정이므로 가장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돌려줄 금액
- 수업이 불가능해진 날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전액
- 돌려줄 금액
- 시작 전이면 전액, 총 시간의 1/3 지나기 전 2/3, 1/2 지나기 전 1/2, 절반을 넘기면 없음
- 돌려줄 금액
- 해당 월은 위 기준대로, 남은 달은 전액
일할 계산이란 한 달치를 날짜 수로 나눠 남은 날만큼만 셈하는 방식입니다. 돌려줄 범위는 수강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재비·재료비·급식비·차량비를 묶은 "교습비등" 전부가 대상이고, 이미 건네준 교재나 재료는 실비를 뺄 수 있지만 아직 주지 않은 것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일부만 안 준 경우와 전부 안 준 경우로 나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되면 금액이 무거워집니다. 반환 기준을 학원에 게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실무에서는 학생별로 남은 일수, 돌려줄 금액, 지급 예정일, 입금 계좌를 적은 환불 정산표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은 캡처해 보관하세요. 학부모께는 마지막 수업일, 환불 계획, 성적 자료 인계 방법을 문자나 가정통신문 같은 서면으로 미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예고 기간은 없지만, 한 달쯤 앞서 알리는 것이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줄입니다.
강사 정리 — 통보는 15일, 정산은 14일
- 교육청 통보: 강사 채용과 해임은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알립니다. 폐원 신고와 함께 접수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 근로자성: 사업소득으로 3.3%를 떼 왔더라도 고정된 시간표, 출퇴근 관리, 교재와 수업 방식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 30일 전 해고예고, 주휴수당과 연차, 4대보험 소급이 따라옵니다.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 확인을 거쳐 정리하세요.
- 정산 기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총액이 얼마나 될지는 퇴직금 계산기에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을 넣어 미리 잡아 두세요. 당사자와 합의해 지급일을 미룰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통학버스·보험·시설
- 어린이통학버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둔 차량이라면 폐원과 함께 신고를 해제하고 처분합니다. 절차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확인하시고, 차량 보험 해지도 같은 날 처리하세요.
- 수강생 배상책임보험: 시·도 조례로 가입 의무가 있던 보험은 폐원일 이후로 해지합니다. 인수자가 있다면 인수자가 14일 안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 시설 정리: 칸막이, 방음재, 간판을 어디까지 뜯어내야 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범위가 기준입니다. 범위를 두고 건물주와 이견이 있다면 상가 원상복구 편을 먼저 보시고 협의에 들어가세요.
- 철거비 지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빌린 자리(유상 임차)라면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를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3.3제곱미터당 20만 원에 최대 600만 원이고,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접수해야 인정됩니다.
폐원 대신 설립자 변경(양도)
원생과 강사, 시설을 그대로 넘길 수 있다면 폐원보다 설립자 변경등록이 유리합니다. 수강생이 동의해 인수자에게 승계되면 목돈이 나가는 환불 의무가 사라지고, 시설과 원생 기반을 권리금으로 회수할 여지도 생깁니다.
- 절차: 인수자와 인수인계 합의서 작성 →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등록(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쳐 약 7일) → 옛 등록증과 새 등록증 교환
- 교습 과정이나 시설이 바뀌면 변경등록이나 신규등록이 필요해 2~4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교육청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관행입니다
- 수강생에게는 설립자가 바뀐다는 사실과 함께, 원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권을 안내하세요
흔한 실수 3개
- 홈택스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사업자등록만 정리하고 교육지원청을 빠뜨리면 학원은 서류상 계속 운영 중입니다. 몇 달 뒤 안내문이 날아온 뒤에야 과태료가 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환불을 마지막 순서로 미루는 것. 5일이라는 기한은 폐원 신고가 아니라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신고와 철거를 먼저 하고 돈을 나중에 챙기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정산표를 먼저 만들고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 강사와 말로만 정리하는 것. 3.3% 계약이었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하고 헤어지면, 나중에 진정이 들어와 퇴직금에 4대보험 소급분까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근무 형태를 먼저 점검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순서 한눈에
- 마지막 수업일 확정 → 2. 학부모·학생에게 서면 공지(한 달 전 권장) → 3. 환불 정산표 작성과 자금 확보 → 4. 양도 가능성 타진 → 5. 강사 면담과 정산 계획 수립 → 6. 마지막 수업 → 5일 안에 환불 → 7. 교육지원청 폐원 신고와 강사 해임 통보, 등록증 반납 → 8. 통학버스·보험 해지, 철거비 신청 후 철거 → 9. 세무서 폐업신고 → 10. 폐업일이 든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를 마치셨다면 폐업사실증명원도 한 부 받아 두세요.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안에 있는 즉시발급 증명 에서 폐업사실증명 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출력되고, 발급에 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을 청구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요구받는 서류입니다.
폐업 순서표에서 업종을 "학원·교습소"로 고르면 위 항목들이 날짜와 함께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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