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폐업은 두 군데 — 세무서 폐업신고 + 구청 영업신고 폐업 (통합 폐업신고로 한 번에)
음식점·카페·미용실처럼 영업신고(인허가)가 있는 업종은 사업자등록 폐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폐업도 해야 합니다.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과 영업신고증 반납, 주류 면허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음식점·카페·제과점·미용실·학원처럼 인허가가 있는 업종은 폐업이 두 군데입니다. ①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 ② 구청·교육청(영업신고·등록 폐업).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를 쓰면 한 번에 됩니다.
업종별 인허가 폐업 기관
| 업종 | 인허가 종류 | 폐업 신고처 | 반납할 것 |
|---|---|---|---|
| 음식점·카페·제과점 | 영업신고(식품위생법) | 구청(시·군·구) 위생과 | 영업신고증 |
| 미용실·네일 | 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 구청 위생과 | 영업신고증 |
| 학원·교습소 | 등록·신고(학원법) | 교육지원청 | 등록증 |
| 노래방·PC방 | 등록(게임산업법·음악산업법) | 구청 문화체육과 | 등록증 |
| 약국 | 개설등록(약사법) | 구청 보건소 | 등록증 |
| 부동산중개 | 개설등록 | 구청 | 등록증 |
업종이 애매하면 영업신고증·등록증에 적힌 발급 기관이 폐업 신고처입니다.
통합 폐업신고 (정부24)
- 정부24 로그인 → 검색 "폐업신고" → 통합 폐업신고(사업자등록 + 인허가)
- 사업자등록 폐업 + 해당 인허가(예: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선택
- 폐업일·사유 입력, 영업신고증 정보 입력(분실 시 분실 사유 기재)
- 제출 → 세무서·구청에 각각 전달 → 처리 결과 알림
영업신고증 원본 반납을 요구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우편·방문 반납하세요.
음식점이 추가로 챙길 것
- 위생교육: 폐업하면 의무 없음. 다만 재개업 시 다시 필요
- 영업배상책임보험 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산, 정화조·가스 안전점검 해지
- 주류 면허: 세무서 폐업신고 시 함께 정리. 남은 주류 재고는 반품 또는 잔존재화
- 배달앱·포스·키오스크 계약 해지(위약금 확인)
- 간판: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가 있었다면 철거 후 구청에 철거 신고(일부 지자체)
순서
- 폐업일 확정 → 직원·집기·철거 일정과 맞추기
-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또는 홈택스 + 구청 각각)
- 영업신고증 반납(요청 시)
- 부가세 확정신고(다음 달 25일), 4대보험 정리
- 보험·가스·쓰레기·배달앱 해지
순서표에서 업종을 "음식점·카페"로 고르면 "영업신고 폐업 신고" 항목이 폐업일 카드에 따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