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폐업은 두 군데 — 세무서 폐업신고 + 구청 영업신고 폐업 (통합 폐업신고로 한 번에)

음식점·카페·미용실처럼 영업신고(인허가)가 있는 업종은 사업자등록 폐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폐업도 해야 합니다.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과 영업신고증 반납, 주류 면허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

한 줄 요약

음식점·카페·제과점·미용실·학원처럼 인허가가 있는 업종은 폐업이 두 군데입니다. ①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 ② 구청·교육청(영업신고·등록 폐업).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를 쓰면 한 번에 됩니다.

업종별 인허가 폐업 기관

업종 인허가 종류 폐업 신고처 반납할 것
음식점·카페·제과점 영업신고(식품위생법) 구청(시·군·구) 위생과 영업신고증
미용실·네일 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구청 위생과 영업신고증
학원·교습소 등록·신고(학원법) 교육지원청 등록증
노래방·PC방 등록(게임산업법·음악산업법) 구청 문화체육과 등록증
약국 개설등록(약사법) 구청 보건소 등록증
부동산중개 개설등록 구청 등록증

업종이 애매하면 영업신고증·등록증에 적힌 발급 기관이 폐업 신고처입니다.

통합 폐업신고 (정부24)

  1. 정부24 로그인 → 검색 "폐업신고" → 통합 폐업신고(사업자등록 + 인허가)
  2. 사업자등록 폐업 + 해당 인허가(예: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선택
  3. 폐업일·사유 입력, 영업신고증 정보 입력(분실 시 분실 사유 기재)
  4. 제출 → 세무서·구청에 각각 전달 → 처리 결과 알림

영업신고증 원본 반납을 요구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우편·방문 반납하세요.

음식점이 추가로 챙길 것

  • 위생교육: 폐업하면 의무 없음. 다만 재개업 시 다시 필요
  • 영업배상책임보험 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산, 정화조·가스 안전점검 해지
  • 주류 면허: 세무서 폐업신고 시 함께 정리. 남은 주류 재고는 반품 또는 잔존재화
  • 배달앱·포스·키오스크 계약 해지(위약금 확인)
  • 간판: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가 있었다면 철거 후 구청에 철거 신고(일부 지자체)

순서

  1. 폐업일 확정 → 직원·집기·철거 일정과 맞추기
  2.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또는 홈택스 + 구청 각각)
  3. 영업신고증 반납(요청 시)
  4. 부가세 확정신고(다음 달 25일), 4대보험 정리
  5. 보험·가스·쓰레기·배달앱 해지

순서표에서 업종을 "음식점·카페"로 고르면 "영업신고 폐업 신고" 항목이 폐업일 카드에 따로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구청에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정부24의 통합 폐업신고를 쓰면 한 번에 되지만, 홈택스에서만 했다면 구청 영업신고 폐업을 따로 해야 합니다.

Q. 구청 폐업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영업 중인 것으로 남아 위생 점검 대상이 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다음 사람이 새 영업신고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Q. 주류 판매 면허는요?

주류판매업 면허는 사업자등록 폐업과 함께 세무서에서 정리됩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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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