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 — 영업신고 폐업(구청)과 사업자 폐업(홈택스) 순서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5분
한 줄 요약
- 문을 닫을 때 신고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세금을 맡는 세무서(홈택스)와, 조리·판매를 허락해 준 구청 위생과입니다.
-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를 쓰면 두 곳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홈택스에서만 냈다면 구청 몫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구청 쪽을 빠뜨리면 가게는 서류상 계속 영업 중입니다. 점검 대상으로 남고, 다음 사장님의 새 영업신고도 막힙니다.
왜 두 군데로 나뉘나요
가게를 열던 때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먼저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을 조리해 팔겠다고 구청에 알리는 절차)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은 다음,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닫을 때도 그 두 갈래를 각각 닫아 주어야 합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매기는 쪽이고 위생과는 조리 시설을 관리하는 쪽이라, 한쪽에 낸 서류가 다른 쪽으로 저절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음식점·카페·제과점은 물론이고 미용실, 노래방, 약국처럼 인허가를 받고 시작한 업종은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내 가게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면, 영업신고증에 찍힌 발급 기관 이름을 보면 됩니다. 그곳이 폐업 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순서 — 두 신고를 같은 날짜로 맞추세요
법이 정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마지막 영업일을 먼저 확정하고, 두 신고의 폐업일을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가장 덜 번거롭습니다. 날짜가 어긋나면 한쪽에서는 이미 닫힌 가게인데 다른 쪽에서는 영업 중으로 잡혀, 나중에 증명서를 뗄 때 설명을 붙여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냉장고·제빙기·주방기구처럼 팔 물건이 남아 있다면 처분을 먼저 끝내고 폐업일을 잡으세요. 폐업일에 가게에 남아 있는 재고와 집기는 잔존재화(폐업 시점에 남은 물건을 사업자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매기는 것)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24 통합 폐업신고 — 한 번에 내기
-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폐업신고"를 넣고 통합 폐업신고(사업자등록 + 인허가) 를 고릅니다.
- 화면에서 사업자등록 폐업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폐업을 함께 체크합니다.
-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에 있는 번호와 발급일을 옮겨 적습니다. 증서를 잃어버렸다면 분실 사유를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 제출하면 세무서와 구청으로 각각 전달되고,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냈더라도 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으로 돌려달라고 연락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미루지 말고 보내 주세요. 원본 회수가 끝나야 처리가 마무리되는 곳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만 할 때
통합 신고를 쓰지 않고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위쪽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로 들어갑니다.
- 왼쪽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을 누릅니다.
- 가운데에 뜨는 휴·폐업·재개업 신고 카드에서 휴업·폐업 신고 를 고릅니다.
- 신청구분이 처음에는 휴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폐업신고서로 바꾸고, 폐업일과 사유를 넣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를 "여"로 해 두면 다음 날 증명서를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세무서 쪽은 끝입니다. 구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청 위생과에 따로 낼 때
방문이 편하면 시·군·구청 위생과 창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신고서는 현장에 있고, 영업신고증과 신분증을 들고 가면 대개 그 자리에서 접수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구청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조금씩 다르니, 출발 전에 담당 부서에 전화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폐업"이라고 말하고 준비물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준비 서류
- 준비물
- 공동·금융·간편 인증 수단, 영업신고증 번호와 발급일, 폐업일
- 준비물
- 인증 수단,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과 사유
- 준비물
- 영업신고증 원본(분실 시 사유 기재), 신분증, 대리 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준비물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동업)라면 동업자 전원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고, 법인은 법인 인감과 등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따로 챙길 것
- 주류 면허: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술을 팔 수 있는 의제 주류판매 면허가 딸려 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함께 정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관할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남은 술은 거래처 반품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안 되면 폐업일 전에 파는 편이 낫습니다.
-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폐업하면 해마다 받던 위생교육 의무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다시 가게를 연다면 수료증과 건강진단 결과서를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보험과 공과금: 영업배상책임보험 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산, 정화조 청소와 가스 안전점검 계약 해지를 폐업일 즈음에 몰아서 처리하세요.
- 배달앱·포스·키오스크: 해지 위약금이 있는지 계약서를 보고, 자동이체를 끊었는지까지 확인하세요. 문을 닫은 뒤에도 월정액이 계속 빠져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 간판: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를 했던 간판이라면, 떼어낸 뒤 구청에 철거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 철거비: 소상공인24에서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이고(폐업일이 2025-07-11 이후 기준), 반드시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흔한 실수 3개
- 홈택스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 몇 달 뒤 위생 점검 안내나 과태료 통지를 받고서야 구청 신고가 남아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 폐업일을 먼저 적어 놓고 그 뒤에 집기를 파는 것. 폐업일 이후에 생긴 매출은 처리가 번거로워지고, 남겨 둔 물건은 잔존재화로 잡혀 부가세가 늘어납니다. 파는 일을 먼저, 신고를 나중에 하세요.
- 영업신고증을 못 찾아 신고를 미루는 것. 분실해도 접수가 됩니다. 증서를 찾느라 몇 달을 흘려보내면 그 사이 과태료와 보험료만 쌓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
-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든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남은 재고와 집기가 있다면 여기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 4대보험 정리: 직원이 있었다면 사업장 탈퇴와 직원 상실 신고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로 들어가 즉시발급 증명 의 폐업사실증명 을 고르면 바로 나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 자영업자 실업급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이 서류가 들어갑니다.
순서 한눈에
- 마지막 영업일 확정 → 2. 재고·집기 처분 → 3.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또는 홈택스 + 구청 각각) → 4. 영업신고증 반납 → 5.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 6. 4대보험 정리 → 7. 보험·가스·음식물 쓰레기·배달앱 계약 해지
순서표를 만들 때 업종에서 "음식점·카페"를 고르면, 구청 영업신고 폐업이 폐업일 카드에 별도 항목으로 붙습니다.
→ 관련 글: 폐업신고 하는법 — 홈택스·정부24·세무서 · 업종별 폐업 — 인허가 신고처 한눈에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