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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업 위약금 — 가맹 해지 계산법과 줄이는 순서

편의점은 사업자 폐업 앞에 가맹계약 해지가 하나 더 있고, 돈이 가장 크게 나가는 곳도 거기입니다. 영업위약금이 몇 개월분으로 계산되는지,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가 왜 따로 붙는지,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와 요청하는 순서, 담배소매인 지정·로또 단말기·주류 면허 정리, 재고 반품과 최종정산서 확인법까지 점주 입장에서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7분

한 줄 요약

  • 편의점에서 가장 큰 폐업 비용은 철거비가 아니라 본사와의 계약을 끊는 값입니다. 영업위약금, 시설 잔존가, 철거·원상복구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 금액을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내 가맹계약서입니다. 표준가맹계약서와 자율규약은 깎아 달라고 말할 근거가 됩니다.
  • 줄이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점주 변경) → 감면 사유 서면 요청 → 분쟁조정. 순서를 건너뛰면 협상 카드가 한 장씩 사라집니다.

나가는 길은 세 가지뿐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채우고 닫기
드는 돈
위약금 없음. 철거와 재고 정산만
이 길이 맞는 때
만료일이 몇 달 안 남았을 때
중간에 끊기(중도해지)
드는 돈
영업위약금 + 시설 잔존가 + 철거비, 받은 장려금 반환이 붙기도
이 길이 맞는 때
남은 기간이 길고 넘길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양도)
드는 돈
위약금이 안 생기고, 집기·담배권을 권리금으로 회수
이 길이 맞는 때
웬만하면 이 길부터 두드려 보는 게 낫습니다

위약금 계산법

영업위약금은 남은 기간만큼 본사가 못 벌게 된 몫을 물어 주는 돈입니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편의점업)는 이렇게 잡습니다.

  • 점주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월평균 이익배분금 × 개월 수
  • 개월 수는 개점 3년 미만이면 6개월분, 3년이 지났으면 4개월분, 4년이 지났으면 2개월분
  • 본사가 부담한 시설·인테리어의 잔존액(정해진 기간에 걸쳐 감가하고 남은 장부 가치)과 철거·보수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청구됩니다
  • 경쟁 브랜드 근접출점, 재건축, 질병, 재해처럼 점주 탓이 아닌 사유로 수익이 나빠졌으면 감경,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큼 적자가 쌓였으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 점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본사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을 금지할 뿐 계산식이나 상한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2018년 공정위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도 "명백한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을 때 영업위약금을 깎아 주도록 했지만 숫자 기준이 없어, 실제로 얼마나 깎이는지는 본사 재량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빙을 얼마나 갖춰 내느냐가 금액을 바꿉니다.

체감을 위해 공개된 숫자를 옮기면, 2024년 국정감사 자료(4개사 합산)에서 점주 중도해지 비용은 2023년 평균 약 3,794만 원, 2024년 상반기 약 4,525만 원이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025년 접수된 가맹 분쟁 691건 가운데 편의점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중도해지 위약금 다툼이었습니다. 혼자 서명하기 전에 아래 순서를 밟으세요.

줄이는 순서 네 단계

  1. 넘길 사람부터 찾습니다. 본사 점포개발 담당에게 "점주 변경을 원한다"고 문자나 메일로 남기세요. 본사도 점포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아 후보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집기, 담배권이 그대로 권리금이 됩니다.
  2. 감면 사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가까운 곳에 새 점포가 들어섰다는 사실(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는 지자체에 따라 50~100m로 잡힙니다), 재개발·철거 고지문, 진단서, 재해 피해 사진, 월별 매출과 손익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표준계약서의 감경 조항"을 근거로 요청합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답이 없으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는 신청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조정원이 편의점 5개사를 불러 위약금 부과 관행을 고치고 점주단체와 성실히 협의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4. 점주협의회를 통합니다. 같은 브랜드 점주단체는 본사와 협의 창구를 갖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2월 말부터는 점주단체를 등록하고 본사가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가 시작됩니다. 창구의 무게가 지금보다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검토가 막히면 희망리턴패키지의 법률자문(무료 법률 상담)을 계약서 읽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밑줄 칠 다섯 줄

  1. 중도해지 조항의 개월 수와 "월평균 이익배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인테리어·시설의 감가 기간(몇 년에 걸쳐 0이 되는지)
  3. 판촉 장려금·지원금 반환 조항 —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조건
  4. 폐점수수료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별도 비용
  5. 해지 통보 방식과 기한(내용증명을 요구하는지, 몇 달 전인지)

담배·로또·주류는 본사 계약과 별개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주인
구청이 점주 개인에게 지정
폐업 때 할 일
구청에 소매인 폐업 신고(담배사업법). 신고 없이 60일 넘게 영업을 쉬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넘길 때는 내 폐업 신고와 새 점주 신규 지정을 함께 접수하고(공고·심사에 7일 이상), 그 사이 내 이름으로 파는 것은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담배 재고
주인
본사 물품
폐업 때 할 일
반품 조건은 지역·시기마다 다르니 해지를 알린 직후 확인하고, 그때부터 발주를 줄입니다
복권(로또) 판매
주인
점주와 동행복권의 계약
폐업 때 할 일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를 반납합니다. 새 점주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판매인 모집에 따로 응모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
주인
세무서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별도 신청 없이 영업 허가에 딸려 나오는 면허)
폐업 때 할 일
사업자 폐업신고로 함께 정리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택배 접수·ATM·교통카드 충전
주인
본사가 맺어 둔 제휴
폐업 때 할 일
해지 절차 안에서 함께 끊깁니다. 남아 있는 택배 물건과 현금 시재를 먼저 맞춰 두세요

재고와 최종정산서

  • 반품: 유통기한, 반품이 안 되는 품목,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발주를 조여 재고를 말립니다. 반품이 막힌 상품은 할인해서라도 파는 편이 낫습니다.
  • 최종정산서: 해지일을 기준으로 물품대금, 이익배분, 보증금을 한 장에 정리해 본사가 보냅니다. 보증금은 위약금과 미납금을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빼고 차액만 주고받는 것)한 뒤 남은 금액만 들어옵니다.
  • 날짜 맞추기: 가맹계약 해지일, POS 마감일, 사업자 폐업일이 같은 날이 되게 잡으세요.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이어지고, 반대로 먼저 폐업신고를 해 버리면 정산에 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합니다.

철거비는 신청이 먼저입니다

인테리어가 본사 표준 사양이라 철거 범위와 업체를 본사와 먼저 맞춰야 합니다. 그다음 소상공인24 로그인 →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비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평당(3.3㎡) 20만 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조건은 돈을 내고 빌린 가게일 것, 사업자등록이 있는 철거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있을 것, 그리고 뜯기 전에 신청할 것입니다. 임대차는 또 다른 문제라 건물주와 명도일·원상복구 범위·보증금 반환을 따로 적어 두세요(자세한 범위는 원상복구 어디까지 글에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을 넘긴 직원은 퇴직금,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은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 수당)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미리 넣어 총비용을 잡으세요.

준비 서류

  • 가맹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 전부(개점 때 받은 지원금 확인서 포함)
  • 최근 12개월 월별 매출·이익배분 내역, POS 정산 자료
  • 감면을 주장할 증빙: 진단서, 재개발·철거 고지문, 근처 신규 출점 사진과 위치, 적자 기간이 드러나는 손익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상복구 범위 합의 문서
  • 철거업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 담배소매인 지정서, 로또 단말기 계약 서류
  • 직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흔한 실수 3개

  1. 말로만 통보하고 넘어갑니다.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해도 해지 통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방식과 기한대로 보내고, 통화한 날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문자로 정리해 두세요.
  2. 폐업 신고부터 해 버립니다. 본사 정산이 끝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닫으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못해 정산이 꼬입니다. 순서는 해지 합의와 정산이 먼저, 폐업신고가 나중입니다.
  3. 철거를 먼저 하고 지원금을 찾습니다. 지원은 철거 전 신청이 원칙이라, 다 뜯은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견적서를 받는 단계에서 접수부터 하세요.

폐업일까지 순서

  1. 계약서에서 위약금·감가·장려금 조항 확인
  2. 본사에 점포 변경 또는 폐점 의사를 서면 통보
  3. 양수인 탐색(본사 소개와 직접 찾기 동시에)
  4. 안 되면 감면 사유 정리·요청, 필요하면 조정 신청
  5. 해지 합의서와 정산 일정 확정
  6. 발주 축소와 반품, 담배·로또·주류·택배 정리
  7.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접수 후 철거
  8.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 신고(구청 인허가가 함께 걸려 있으면 정부24의 통합 폐업신고)
  9.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10. 최종정산서 확인과 보증금 수령

폐업 순서표에서 업종을 "소매"로, 프랜차이즈를 "예"로 고르면 본사 통보와 담배·로또 항목이 날짜와 함께 들어갑니다.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브랜드마다 평균 중도해지 위약금이 정보공개서에 적히게 됩니다. 다음에 가맹 계약을 맺을 때는 이 숫자부터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관련 글: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 — 해지 위약금, 줄일 수 있나요? · 점포철거비 지원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 위약금은 대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따르는 계약이라면 월평균 이익배분금에 정해진 개월 수를 곱합니다. 개점 3년이 안 됐으면 6개월분, 3년을 넘겼으면 4개월분, 4년을 넘겼으면 2개월분입니다. 여기에 본사가 대준 시설·인테리어의 남은 장부가치와 철거·보수비가 따로 붙습니다. 먼저 내 계약서에서 개월 수와 감가 기간 두 줄을 찾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Q. 위약금을 깎거나 안 낼 방법이 있나요?

가게를 넘기는 쪽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사가 새 점주를 승인해 점주 변경으로 끝나면 중도해지 위약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근접출점·재건축·질병·재해처럼 점주 잘못이 아닌 사유를 증빙과 함께 서면으로 내어 감경을 요청하고, 본사가 답을 주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로 갑니다.

Q. 담배 판매 권리는 본사가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구청이 점주 개인에게 내준 것이라 본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구청에 소매인 폐업 신고를 하고, 가게를 넘길 때는 내 폐업 신고와 새 점주의 신규 지정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해 공백을 줄입니다. 이 권리가 편의점 권리금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Q. 본사 정산서가 왔는데 보증금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보증금은 위약금과 미납 물품대금을 먼저 빼고 남은 돈만 돌아옵니다. 다만 최종정산서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이의를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항목별로 계약서 조항과 맞춰 보고 이상한 줄은 문자나 메일로 바로 이의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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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