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 — 해지 위약금, 줄일 수 있나요?
가맹점은 일반 가게보다 정리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본사와의 가맹계약입니다. 위약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깎을 수 있는 경우, 간판·재고·인테리어 처리, 분쟁 시 갈 곳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가맹점 폐업은 본사 해지 통보 → 위약금·반환금 확인 → 간판·재고 정리 → 일반 폐업 절차 순서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서가 기준이지만, 지나치게 크거나 본사 잘못이 있으면 깎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찾을 것
가맹계약서(보통 두껍습니다)에서 아래 단어를 찾으세요.
| 찾을 단어 | 확인할 것 |
|---|---|
| 계약기간 / 중도해지 | 남은 기간, 해지 통보 기한(보통 1~3개월 전) |
| 위약금 / 손해배상 예정 | 금액 계산식(월 로열티 × 남은 개월 등) |
|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 잔존가 | 본사 지원금이 있었다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
| 상표 / 간판 / 영업표지 | 철거·반납 의무와 기한 |
| 재고 반품 / 원부자재 | 반품 가능 여부, 정산 방식 |
| 경업금지 |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일정 기간 못 하는 조항 |
위약금, 줄일 수 있는 경우
-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 — 법원은 위약금이 손해에 비해 과도하면 줄여줄 수 있습니다(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 본사 귀책이 있는 경우 — 계약 전에 받은 예상 매출 정보가 허위·과장이었거나, 약속한 지원(교육·마케팅·물류)을 안 했다면 해지 책임을 본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 협의로 줄이는 경우 — 현실적으로 가장 흔합니다. 폐업 사유(매출 부진 증빙), 남은 기간, 시설 인수 가능성 등을 정리해 본사에 서면으로 감액을 요청하세요. 본사도 소송보다 정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도양수로 전환 — 폐업 대신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위약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사와 연락할 때
- 전화 통화 후에는 내용을 문자·메일로 정리해 보내기("오늘 통화한 내용은 ~로 이해했습니다")
- 해지 통보는 계약서의 방식·기한(내용증명 요구 여부)대로
- 본사가 보내는 정산서는 항목별로 계약서 조항과 대조
간판·재고·인테리어
- 간판·상표물: 계약 종료 후 철거·반납. 철거비는 보통 가맹점 부담(계약서 확인)
- 재고·원부자재: 반품 가능한 품목은 정산, 아니면 본인 처분
- 인테리어: 본사 지정 업체 인테리어라도 철거비 지원(점포철거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은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여야 합니다
분쟁이 커지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무료 조정, 평균 수십 일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종합지원센터: 상담
- 희망리턴패키지의 법률자문(무료)도 계약서 검토에 쓸 수 있습니다
순서 요약
본사 해지 통보(계약서 기한 준수) → 정산서 받아 조항 대조 → 감액·양도 협의 → 간판·재고 정리 → 철거(지원금은 철거 전 신청) → 세무서·구청 폐업신고. 순서표에서 "프랜차이즈예요"를 체크하면 이 항목들이 날짜와 함께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