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재화 부가세 — 남은 집기·재고에 붙는 세금 계산과 줄이는 법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6분
한 줄 요약
- 문을 닫는 날 가게에 남아 있는 물건은 사장님이 사장님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 기준은 산 값이 아니라 폐업일 현재 남은 가치입니다. 집기는 반년마다 4분의 1씩 깎여 2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 줄이는 길은 둘뿐입니다. 문 닫기 전에 비우거나, 다 비운 뒤로 폐업일을 미루거나.
잔존재화, 말부터 풀면
잔존재화는 문을 닫는 날까지 팔리지 않고 가게에 남아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세법 용어입니다. 팔려고 들여놓은 재고도 들어가고, 냉장고·진열대·에어컨·간판처럼 가게를 굴리려고 갖춘 집기도 들어갑니다.
왜 남은 물건에 세금이 붙을까요. 이 물건들을 살 때 사장님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붙어 있던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사업을 위해 쓴 돈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로 이미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순간 그 물건은 사업용이 아니라 사장님 개인 살림이 됩니다. 돌려받을 근거가 사라진 셈이라 세법은 남아 있는 만큼을 다시 걷습니다. 형식이 "넘긴 것"이라 매출 쪽에 얹히고, 그래서 마지막 신고에서 낼 세금을 키웁니다.
얼마가 붙는지, 계산 규칙
- 재고: 깎아 주지 않습니다. 남은 수량에 폐업일 현재 시가를 곱하고 10%를 매깁니다.
- 집기·비품: 반년(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한 칸)이 지날 때마다 가치가 25%씩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네 칸,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남은 가치가 0이 되어 세금도 사라집니다.
- 건물·구축물: 같은 방식이지만 한 칸에 5%씩이라 0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경과한 과세기간은 달 수로 세지 않고 반년짜리 칸으로 셉니다. 물건을 산 칸은 세고, 문을 닫는 칸은 세지 않습니다.
산 시기별로 남는 가치 (2026년 9월 30일 폐업, 400만 원짜리 냉장고)
- 경과한 과세기간
- 0칸
- 남는 비율
- 100%
- 남은 가치
- 400만 원
- 붙는 세금
- 40만 원
- 경과한 과세기간
- 1칸
- 남는 비율
- 75%
- 남은 가치
- 300만 원
- 붙는 세금
- 30만 원
- 경과한 과세기간
- 2칸
- 남는 비율
- 50%
- 남은 가치
- 200만 원
- 붙는 세금
- 20만 원
- 경과한 과세기간
- 3칸
- 남는 비율
- 25%
- 남은 가치
- 100만 원
- 붙는 세금
- 10만 원
- 경과한 과세기간
- 4칸 이상
- 남는 비율
- 0%
- 남은 가치
- 0원
- 붙는 세금
- 0원
금액은 부가세를 뺀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세무사 확인을 권하고, 위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줄을 세워 계산해 보면
폐업일을 2026년 9월 30일로 잡고, 팔지 못한 물건을 한 줄씩 적어 봅니다.
- 산 시기
- 2025년 9월
- 취득가액
- 400만 원
- 경과
- 2칸
- 남은 가치
- 200만 원
- 붙는 세금
- 20만 원
- 산 시기
- 2026년 3월
- 취득가액
- 3,000만 원
- 경과
- 1칸
- 남은 가치
- 2,250만 원
- 붙는 세금
- 225만 원
- 산 시기
- 2023년
- 취득가액
- 얼마였든
- 경과
- 4칸 이상
- 남은 가치
- 0원
- 붙는 세금
- 0원
- 산 시기
- —
- 취득가액
- —
- 경과
- 해당 없음
- 남은 가치
- 시가 그대로
- 붙는 세금
- 시가 × 10%
재고가 없다면 매출세액은 20만 원과 225만 원을 더한 245만 원입니다. 여기서 폐업 전에 받아 둔 철거비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빼 줍니다. 철거비가 400만 원이면 매입세액이 40만 원이니 205만 원 납부로 끝납니다. 같은 집기를 2024년에 샀다면 매출세액이 0이라 철거비 40만 원이 그대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산 지 2년이 넘었느냐가 납부와 환급을 가르는 셈입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물건
- 산 지 2년이 넘은 집기. 계산상 남은 가치가 없습니다.
- 살 때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 물건. 개인에게 산 중고, 간이과세자 시절에 들인 집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문을 닫는 경우.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잔존재화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철거로 없앤 인테리어와 시설. 없앤 사실을 보여줄 증빙이 있어야 뺄 수 있습니다.
- 렌탈·리스 장비. 소유가 사장님이 아니니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줄이는 순서 — 비우는 일과 날짜 잡기
문을 닫기 전에 판 물건은 잔존재화가 아니라 그냥 매출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에만 세금이 붙으니, 중고로 싸게 넘겨도 장부상 남은 가치로 계산하는 것보다 보통 가볍습니다. 현금도 손에 들어오고 철거 견적도 내려갑니다. 문 닫기 서너 주 전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 목록부터. 품목, 산 날짜, 취득가액, 상태를 적고 사진을 한두 장씩 남깁니다. 그대로 신고 자료가 됩니다.
- 값나가는 장비를 먼저 내놓습니다. 제빙기·오븐·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찾는 사람이 있는 물건은 시간을 넉넉히 두면 값을 더 받습니다.
- 덩치 큰 주방기기는 매입업체 두세 곳에 사진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한 곳만 부르면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 끝까지 남는 것은 철거 견적에 묶습니다. "집기를 함께 가져갈 때 얼마를 빼 주는지"를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 팔 때마다 흔적을 남깁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품목·금액·날짜를 적은 짧은 메모면 충분합니다.
- 폐업일은 맨 마지막에 정합니다. 처분과 철거가 끝난 날 이후로 잡아야 앞의 노력이 세금에 반영됩니다.
산 지 2년이 넘은 집기는 이미 0원이므로, 세금 때문에 굳이 헐값에 서둘러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서류
- 쓰임
- 품목·수량·산 날짜·취득가액을 한 줄씩. 신고서에 적는 근거가 됩니다
- 쓰임
- 그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았는지 가리는 자료
- 쓰임
-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 쓰임
- 철거 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폐기물 처리 영수증
- 쓰임
- 렌탈·리스 장비를 목록에서 빼는 근거
- 쓰임
- 확정신고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흔한 실수 3개
- 신고를 건너뜁니다. 문을 닫았으니 끝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남은 물건이 있으면 낼 세금이 생깁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늦게 내면 하루 0.022%씩 더 붙습니다.
- 철거가 끝나기 전에 폐업신고부터 합니다. 철거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폐업일보다 앞서야 매입세액으로 빼 줍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남은 집기 세금은 그대로 내면서 철거비에 붙은 부가세는 못 돌려받습니다.
- 증빙 없이 내다 버립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집기를 처분해도 없앤 사실을 사진이나 영수증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
기한을 넘겼더라도 손을 놓지 마세요. 기한후신고로 정리할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이 잘못 계산됐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문을 닫은 뒤에도 5년간 보관해야 하니, 물건 목록과 처분 자료도 함께 묶어 두세요.
계산기와 함께 보기
잔존재화 계산기에 품목과 산 날짜를 넣으면 위 표를 직접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을 총비용 계산기에 옮기면 폐업에 드는 돈 전체가 한 화면에 잡히고, 순서표에는 이 신고의 마감일이 폐업 예정일 기준으로 날짜까지 찍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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