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해지

잔존재화 부가세 — 남은 집기·재고에 붙는 세금 계산과 줄이는 법

문을 닫는 날 가게에 남아 있는 냉장고·진열대·재고에는 부가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품목별로 얼마가 붙는지 계산하는 법, 0원이 되는 경우, 폐업일 전에 줄이는 순서와 챙겨야 할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6분

한 줄 요약

  • 문을 닫는 날 가게에 남아 있는 물건은 사장님이 사장님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 기준은 산 값이 아니라 폐업일 현재 남은 가치입니다. 집기는 반년마다 4분의 1씩 깎여 2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 줄이는 길은 둘뿐입니다. 문 닫기 전에 비우거나, 다 비운 뒤로 폐업일을 미루거나.

잔존재화, 말부터 풀면

잔존재화는 문을 닫는 날까지 팔리지 않고 가게에 남아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세법 용어입니다. 팔려고 들여놓은 재고도 들어가고, 냉장고·진열대·에어컨·간판처럼 가게를 굴리려고 갖춘 집기도 들어갑니다.

왜 남은 물건에 세금이 붙을까요. 이 물건들을 살 때 사장님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붙어 있던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사업을 위해 쓴 돈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로 이미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순간 그 물건은 사업용이 아니라 사장님 개인 살림이 됩니다. 돌려받을 근거가 사라진 셈이라 세법은 남아 있는 만큼을 다시 걷습니다. 형식이 "넘긴 것"이라 매출 쪽에 얹히고, 그래서 마지막 신고에서 낼 세금을 키웁니다.

얼마가 붙는지, 계산 규칙

  • 재고: 깎아 주지 않습니다. 남은 수량에 폐업일 현재 시가를 곱하고 10%를 매깁니다.
  • 집기·비품: 반년(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한 칸)이 지날 때마다 가치가 25%씩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네 칸,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남은 가치가 0이 되어 세금도 사라집니다.
  • 건물·구축물: 같은 방식이지만 한 칸에 5%씩이라 0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경과한 과세기간은 달 수로 세지 않고 반년짜리 칸으로 셉니다. 물건을 산 칸은 세고, 문을 닫는 칸은 세지 않습니다.

산 시기별로 남는 가치 (2026년 9월 30일 폐업, 400만 원짜리 냉장고)

2026년 7월 이후
경과한 과세기간
0칸
남는 비율
100%
남은 가치
400만 원
붙는 세금
40만 원
2026년 1~6월
경과한 과세기간
1칸
남는 비율
75%
남은 가치
300만 원
붙는 세금
30만 원
2025년 7~12월
경과한 과세기간
2칸
남는 비율
50%
남은 가치
200만 원
붙는 세금
20만 원
2025년 1~6월
경과한 과세기간
3칸
남는 비율
25%
남은 가치
100만 원
붙는 세금
10만 원
2024년 12월 이전
경과한 과세기간
4칸 이상
남는 비율
0%
남은 가치
0원
붙는 세금
0원

금액은 부가세를 뺀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세무사 확인을 권하고, 위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줄을 세워 계산해 보면

폐업일을 2026년 9월 30일로 잡고, 팔지 못한 물건을 한 줄씩 적어 봅니다.

냉장고
산 시기
2025년 9월
취득가액
400만 원
경과
2칸
남은 가치
200만 원
붙는 세금
20만 원
주방설비·에어컨·간판
산 시기
2026년 3월
취득가액
3,000만 원
경과
1칸
남은 가치
2,250만 원
붙는 세금
225만 원
테이블·의자
산 시기
2023년
취득가액
얼마였든
경과
4칸 이상
남은 가치
0원
붙는 세금
0원
남은 재고
산 시기
—
취득가액
—
경과
해당 없음
남은 가치
시가 그대로
붙는 세금
시가 × 10%

재고가 없다면 매출세액은 20만 원과 225만 원을 더한 245만 원입니다. 여기서 폐업 전에 받아 둔 철거비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빼 줍니다. 철거비가 400만 원이면 매입세액이 40만 원이니 205만 원 납부로 끝납니다. 같은 집기를 2024년에 샀다면 매출세액이 0이라 철거비 40만 원이 그대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산 지 2년이 넘었느냐가 납부와 환급을 가르는 셈입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물건

  • 산 지 2년이 넘은 집기. 계산상 남은 가치가 없습니다.
  • 살 때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 물건. 개인에게 산 중고, 간이과세자 시절에 들인 집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문을 닫는 경우.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잔존재화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철거로 없앤 인테리어와 시설. 없앤 사실을 보여줄 증빙이 있어야 뺄 수 있습니다.
  • 렌탈·리스 장비. 소유가 사장님이 아니니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줄이는 순서 — 비우는 일과 날짜 잡기

문을 닫기 전에 판 물건은 잔존재화가 아니라 그냥 매출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에만 세금이 붙으니, 중고로 싸게 넘겨도 장부상 남은 가치로 계산하는 것보다 보통 가볍습니다. 현금도 손에 들어오고 철거 견적도 내려갑니다. 문 닫기 서너 주 전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1. 목록부터. 품목, 산 날짜, 취득가액, 상태를 적고 사진을 한두 장씩 남깁니다. 그대로 신고 자료가 됩니다.
  2. 값나가는 장비를 먼저 내놓습니다. 제빙기·오븐·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찾는 사람이 있는 물건은 시간을 넉넉히 두면 값을 더 받습니다.
  3. 덩치 큰 주방기기는 매입업체 두세 곳에 사진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한 곳만 부르면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4. 끝까지 남는 것은 철거 견적에 묶습니다. "집기를 함께 가져갈 때 얼마를 빼 주는지"를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5. 팔 때마다 흔적을 남깁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품목·금액·날짜를 적은 짧은 메모면 충분합니다.
  6. 폐업일은 맨 마지막에 정합니다. 처분과 철거가 끝난 날 이후로 잡아야 앞의 노력이 세금에 반영됩니다.

산 지 2년이 넘은 집기는 이미 0원이므로, 세금 때문에 굳이 헐값에 서둘러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서류

남은 물건 목록
쓰임
품목·수량·산 날짜·취득가액을 한 줄씩. 신고서에 적는 근거가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전표
쓰임
그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았는지 가리는 자료
판매 증빙
쓰임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폐기 증빙
쓰임
철거 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폐기물 처리 영수증
반납 확인서
쓰임
렌탈·리스 장비를 목록에서 빼는 근거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자료
쓰임
확정신고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흔한 실수 3개

  1. 신고를 건너뜁니다. 문을 닫았으니 끝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남은 물건이 있으면 낼 세금이 생깁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늦게 내면 하루 0.022%씩 더 붙습니다.
  2. 철거가 끝나기 전에 폐업신고부터 합니다. 철거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폐업일보다 앞서야 매입세액으로 빼 줍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남은 집기 세금은 그대로 내면서 철거비에 붙은 부가세는 못 돌려받습니다.
  3. 증빙 없이 내다 버립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집기를 처분해도 없앤 사실을 사진이나 영수증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예
9월 30일에 닫았다면 10월 25일
신고 화면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확정신고(폐업)
방문하려면
관할 세무서
도움받을 곳
국세상담센터 126, 희망리턴패키지 무료 세무 컨설팅(소상공인24에서 신청)

기한을 넘겼더라도 손을 놓지 마세요. 기한후신고로 정리할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이 잘못 계산됐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문을 닫은 뒤에도 5년간 보관해야 하니, 물건 목록과 처분 자료도 함께 묶어 두세요.

계산기와 함께 보기

잔존재화 계산기에 품목과 산 날짜를 넣으면 위 표를 직접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을 총비용 계산기에 옮기면 폐업에 드는 돈 전체가 한 화면에 잡히고, 순서표에는 이 신고의 마감일이 폐업 예정일 기준으로 날짜까지 찍혀 나옵니다.

→ 관련 글: 폐업 후 부가세 신고 — '잔존재화'가 뭔가요? 기한·계산·줄이는 법 · 폐업 후 세금계산서 — 폐업일 지나면 못 끊습니다 (발행·수취·철거비 공제, 순서가 돈입니다) · 폐업 부가세 환급 —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잔존재화 부가세는 고지서로 날아오나요?

아닙니다. 고지서가 오는 세금이 아니라 사장님이 마지막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직접 적어 넣는 세금입니다. 적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얹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Q. 창고에 쌓인 재고도 집기처럼 반년마다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25%씩 깎아 주는 것은 냉장고·진열대 같은 집기와 비품입니다. 팔려고 들여놓은 재고는 깎아 주지 않고 폐업일 현재 시가에 그대로 10%를 매깁니다.

Q. 정수기와 커피머신은 렌탈인데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렌탈·리스 장비는 사장님 자산이 아니라서 잔존재화가 아닙니다. 대신 렌탈사에 해지와 반납을 알리고 반납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Q. 3년 전에 산 집기뿐인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잔존재화로 낼 세금은 0원이지만 폐업 확정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으로라도 기한 안에 넣어 두세요.

관련 도구

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