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내 건강보험·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조정·납부예외 신청법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폐업하면 사장님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가 그대로거나 오르면, 건강보험은 '조정 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를 하세요. 둘 다 폐업사실증명원 한 장이면 됩니다.
건강보험
무엇이 바뀌나
-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였다면 → 폐업일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원래 지역가입자였다면 → 그대로. 다만 보험료는 작년 소득 기준이라 당장 안 내려감
보험료 낮추는 법 —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는데, 소득 부분은 작년 신고 소득을 씁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공단에 "소득 감소로 인한 보험료 조정" 을 신청해 소득 부분을 0 또는 줄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건강보험공단 지사·홈페이지·앱, 전화 1577-1000
-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 효과: 신청한 달부터(소급은 제한적) 보험료 조정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연 소득 일정액 이하 등)을 맞춰야 하니 공단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무엇이 바뀌나
- 직원이 있는 사업장가입자였다면 →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단에서 소득 신고 안내가 옵니다
소득이 없을 때 — 납부예외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앱
-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 주의: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계속 낼 수 있다면
연금을 줄이고 싶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소득 신고 후 계속 납부하거나, 임의가입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장님 본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입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 글을 보세요.
순서 요약
- 홈택스 폐업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전환 확인 → 보험료 조정 신청 또는 피부양자 등록
-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 →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 고지서 금액이 바뀌었는지 다음 달 확인
폐업 직후 첫 고지서는 조정 전 금액으로 올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말고 조정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