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내 건강보험·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조정·납부예외 신청법

가게를 닫으면 사장님 본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기도 합니다. 소득이 끊겼을 때 보험료를 낮추는 '조정 신청'과 '납부예외'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

한 줄 요약

폐업하면 사장님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가 그대로거나 오르면, 건강보험은 '조정 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를 하세요. 둘 다 폐업사실증명원 한 장이면 됩니다.

건강보험

무엇이 바뀌나

  •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였다면 → 폐업일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원래 지역가입자였다면 → 그대로. 다만 보험료는 작년 소득 기준이라 당장 안 내려감

보험료 낮추는 법 —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는데, 소득 부분은 작년 신고 소득을 씁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공단에 "소득 감소로 인한 보험료 조정" 을 신청해 소득 부분을 0 또는 줄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건강보험공단 지사·홈페이지·앱, 전화 1577-1000
  •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 효과: 신청한 달부터(소급은 제한적) 보험료 조정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연 소득 일정액 이하 등)을 맞춰야 하니 공단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무엇이 바뀌나

  • 직원이 있는 사업장가입자였다면 →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단에서 소득 신고 안내가 옵니다

소득이 없을 때 — 납부예외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앱
  •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 주의: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계속 낼 수 있다면

연금을 줄이고 싶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소득 신고 후 계속 납부하거나, 임의가입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장님 본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따로 가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입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을 보세요.

순서 요약

  1. 홈택스 폐업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2.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전환 확인 → 보험료 조정 신청 또는 피부양자 등록
  3.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 →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4. 고지서 금액이 바뀌었는지 다음 달 확인

폐업 직후 첫 고지서는 조정 전 금액으로 올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말고 조정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했는데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올랐어요. 왜죠?

직장가입자였다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뿐 아니라 재산(집·차)까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끊겼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되나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져 나중에 연금이 줄어듭니다. 여유가 되면 임의가입으로 이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배우자·자녀 등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내고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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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