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폐업 후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부진 등으로 폐업했다면 사장님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조건, 금액, 기간, 신청 순서와 탈락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고, 매출 부진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폐업했다면 사장님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기준보수의 60%, 기간은 120~210일.
조건 세 가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폐업일 기준)
- 비자발적 폐업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문제 등 고용24가 정한 사유. "그냥 쉬고 싶어서"는 안 됩니다
- 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 일반 실업급여처럼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 가입 기간 | 받는 날수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하루 금액은 가입할 때 정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상·하한 있음). 예를 들어 기준보수 월 200만 원 수준이면 하루 약 4만 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 폐업신고(홈택스)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감소 증빙(부가세 신고 내역 등), 신분증, 통장
- 수급자격 인정 →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보고 → 지급
신청 기한은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기한이 지나면 남은 날수를 받지 못합니다.
탈락·감액하기 쉬운 포인트
-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이 있으면 가입 기간에서 빠질 수 있음
- 폐업 사유 증빙이 약함 → 부가세 신고서로 매출 감소 흐름을 보여주면 좋음
- 폐업 후 바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면 "구직 중"이 아니라 수급이 어려움
- 수급 중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가입하지 않았다면
- 국민취업지원제도: 폐업 소상공인도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지원: 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 다음 가게를 할 계획이라면 이번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순서표와 연결
순서표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1년 이상)"을 체크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항목이 12개월 기한과 함께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