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 화면 순서

가게 문을 닫아도 부가세는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마감은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하루이고, 홈택스에서 클릭할 메뉴 이름과 준비할 서류, 남은 재고·집기에 붙는 잔존재화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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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5분

한 줄 요약

  • 달력에 찍을 날짜는 하나입니다. 문을 닫은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25일, 여기까지가 마지막 부가세 신고이자 납부 마감입니다.
  • 판 게 없어도 신고서는 냅니다. 매출이 0원이면 무실적으로 제출하면 되고, 건너뛰면 낼 세금이 없더라도 무신고 기록이 남습니다.
  • 가게에 남은 물건에 세금이 붙습니다. 팔지 못하고 남긴 재고와 집기는 사장님이 사장님 자신에게 판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잔존재화라고 부릅니다.

기한은 폐업일 다음 달 25일입니다

장사하는 동안에는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은 해에는 그 주기와 상관없이, 영업을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마감이 새로 잡힙니다. 폐업일이 들어 있는 달의 그 다음 달 25일, 이 하루가 마지막 신고이자 납부 기한입니다.

2026년 9월 30일
마지막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
2026년 10월 25일
2026년 10월 5일
마지막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
2026년 11월 25일
2026년 12월 31일
마지막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
2027년 1월 25일

간이과세자(매출 규모가 작아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던 사업자)도 마감일은 똑같습니다. 1월 신고에 익숙하다 보니 그때까지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일반과세자면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간이과세자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홈택스 화면 순서

사업자등록 폐업이 처리된 뒤에 하는 신고입니다. 눌러야 할 메뉴 이름을 화면에 적힌 그대로 옮겼습니다.

  1.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위쪽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누르고 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3.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폐업),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고른 뒤 폐업 신고임을 선택합니다.
  4. 과세기간이 폐업일까지로 맞게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날짜가 다르게 보이면 폐업신고가 아직 처리 중일 수 있습니다.
  5. 매출을 채웁니다.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매출은 불러오기로 들어오고, 현금으로 받은 돈은 직접 입력합니다.
  6. 남은 재고와 집기를 잔존재화 항목에 적습니다. 품목마다 산 시기와 살 때 금액이 필요합니다.
  7. 매입 자료를 확인합니다. 철거·원상복구 공사비처럼 폐업일 전에 받아 둔 세금계산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보세요.
  8. 계산 결과가 돌려받는 쪽으로 나오면 환급계좌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사업용 통장을 이미 정리했어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출한 뒤 신고서와 접수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화면 조작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 창구에서 접수해도 됩니다. 전화로 물어볼 곳은 국세상담센터 126이고, 희망리턴패키지의 세무 컨설팅은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을 아직 안 하셨다면 홈택스나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로 먼저 끝내세요.

준비 서류

  • 폐업일까지의 매출 자료 — 카드 단말기 정산 내역, 배달앱 정산서, 현금 매출을 적어 둔 장부
  • 폐업일 전에 받은 매입 증빙 — 철거·원상복구 세금계산서, 마지막 달 임차료와 재료비 영수증
  • 남은 재고·집기 목록 — 품목, 산 날짜, 살 때 금액(부가세를 뺀 금액), 지금 상태
  • 집기를 판 기록 — 이체 내역과 품목·금액·날짜를 적은 간단한 메모
  • 폐업신고 처리 확인 — 홈택스로 했든 정부24로 했든 처리가 끝났는지 확인
  • 7월 예정부과 납부 영수증 — 고지서를 받고 낸 간이과세자라면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냅니다
  • 로그인 수단과, 돌려받을 계좌번호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면 화면 앞에서 헤매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집기 목록은 영수증을 뒤져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하루 전에 정리해 두세요.

남은 물건에 붙는 세금, 잔존재화

집기와 재고를 살 때 사장님은 물건값에 붙어 있던 부가세를 돌려받으셨습니다(매입세액 공제, 사업에 쓰려고 산 물건의 부가세를 빼 주는 제도). 그런데 폐업하면 그 물건은 사업용이 아니라 개인 소유가 되므로, 돌려받았던 세금을 남은 만큼 되돌려 놓게 됩니다. 기준은 물건의 시가이고 세율은 10%입니다.

  • 팔려고 사 둔 재고는 남은 수량의 시가에 10%를 매깁니다.
  • 집기와 비품은 6개월짜리 과세기간이 하나 지날 때마다 값이 25%씩 깎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들여온 지 2년이 넘은 물건은 계산 결과가 0원이 됩니다.
  •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깎여서 10년이 지나야 0원이 됩니다.
  • 살 때 부가세를 돌려받지 않았던 물건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시절에 들여놓은 것, 개인에게 중고로 산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400만 원(부가세 제외)을 주고 들인 냉장고라면 과세기간 두 개가 지났으므로 400만 × (1 − 0.25 × 2)로 계산해 200만 원이 되고, 그 10%인 20만 원이 세금으로 잡힙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에게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하고, 위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품목을 잔존재화 계산기에 넣으면 숫자가 바로 나오고, 그 값을 총비용 계산기로 옮기면 폐업 전체 비용에 반영됩니다.

흔한 실수 3개

  1. 평소 신고 주기대로 기다립니다. 1월과 7월만 생각하다가 앞당겨진 마감을 지나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날 부가세 마감일도 함께 적어 두세요.
  2. 매출이 없으니 안 해도 된다고 넘깁니다. 마지막 몇 달 손님이 없었어도 신고서는 내야 하고, 가게에 집기가 남아 있으면 낼 세금이 생깁니다.
  3. 집기를 폐업일 뒤에 처분합니다. 미리 팔면 실제로 받은 돈이 매출이 되지만, 남겨둔 채 문을 닫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처분을 끝낸 뒤 폐업일을 정하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낼 세액의 20%가,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로 하루에 0.022%가 붙습니다. 사업자등록 기록이 남아 있어 국세청은 폐업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냥 두면 결국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마감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룰수록 가산세만 불어나니 알게 된 날 바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낼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기다리는 것으로 부가세는 마무리됩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입금됩니다. 신고서와 접수증은 파일로 남겨 두세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그대로 쓰이고,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하면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순서표에 폐업 예정일을 넣으면 이 신고 기한이 날짜로 찍혀 나오고, 폐업 기한 계산기는 마감일과 환급이 들어올 무렵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 관련 글: 간이과세자 폐업 부가세 신고 — 4,800만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기한·계산·잔존재화) · 폐업 부가세 환급 —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환급보다 '낼 세금'이 나오는 이유) · 폐업 후 세금계산서 — 폐업일 지나면 못 끊습니다 (발행·수취·철거비 공제, 순서가 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사를 접은 지 몇 달 됐는데 매출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숫자가 0이어도 신고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팔린 게 없으면 무실적으로 내면 끝나지만, 가게에 재고나 집기가 남아 있다면 그 물건 때문에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마감일을 세무서나 국세청이 문자로 알려주나요?

평소 신고 기간에는 안내가 오지만, 폐업 때 앞당겨지는 이 마감은 사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남은 물건 값은 아무도 대신 계산해 주지 않고, 빠뜨린 채 시간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얹혀 고지됩니다.

Q. 폐업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부가세부터 신고해도 되나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이 처리돼야 홈택스에서 폐업 확정신고 화면의 과세기간이 폐업일까지로 잡힙니다. 폐업신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세요.

Q. 냉장고랑 테이블을 문 닫기 전에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미리 팔면 실제로 받은 금액만 매출로 잡히는데, 남겨둔 채 문을 닫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처분을 먼저 끝내고 폐업일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도구

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