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세 신고 — "잔존재화"가 뭔가요?

폐업하면 남은 재고와 집기는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가 붙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줄이는지.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

잔존재화, 한 줄로 말하면

폐업하는 날 가게에 남아 있는 재고와 집기를 말합니다. 팔리지 않은 물건, 냉장고·테이블·주방기기처럼 사업에 쓰던 물건이 여기 들어갑니다. 세법은 이 남은 물건을 "사장님이 본인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폐업 직전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물건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하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평소와 달라집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폐업했다면 10월 25일까지, 10월 2일에 폐업했다면 11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부가세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 홈택스에서 "폐업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얼마나 붙나요

잔존재화 부가세는 시가(지금 팔면 받을 수 있는 값)의 10퍼센트로 계산됩니다(시가 × 10%). 오래 쓴 집기는 새것 값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보는데, 건물·기계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 시기에 따라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우리 계산기는 "시가 × 10%"로 대략적인 금액만 보여드립니다.

줄이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폐업 전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재고는 할인해서 팔고, 집기는 중고거래나 매입업체에 넘기면 그만큼 남은 물건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판 금액이 매출로 잡히지만, 남겨둔 채 "판 것으로 간주"되는 것보다 보통 부담이 적습니다. 처분할 때 받은 영수증·거래 기록은 꼭 보관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후 정신없는 시기라 놓치기 쉬우니, 폐업 순서표의 "폐업 다음 달" 단계에 넣어두고 알림을 걸어두세요.

다음 단계

아래 관련 도구의 총비용 계산기에 남은 재고·집기 시가를 넣으면 잔존재화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폐업 순서표에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실제 날짜로 표시돼요.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9월 30일 폐업이면 10월 25일까지예요.

Q. 남은 집기를 그냥 버리면 부가세가 안 붙나요?

폐업일에 남아 있는 물건은 시가로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폐업 전에 팔거나 처분해서 남은 물건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