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세금계산서 — 폐업일 지나면 못 끊습니다 (발행·수취·철거비 공제, 순서가 돈입니다)
기준일 2026-08-23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지나면 사장님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① 폐업일 뒤 날짜로는 발행할 수 없고 ② 폐업일 뒤에 공급받은 것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 마감 → 철거비 세금계산서 수취 → 집기 판매 → 폐업신고" 순서가 돈입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갈리는 것
| 구분 | 폐업일 이전 공급 | 폐업일 이후 공급 |
|---|---|---|
| 내가 발행(매출) | 가능. 폐업 부가세 신고에 포함 | 불가 |
| 내가 받음(매입)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공제 불가(사업 무관 지출로 봄) |
| 집기·재고 판매 | 판 금액으로 매출 신고 | 팔지 못한 것은 잔존재화로 과세 |
"공급일"은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공사)이 끝난 날입니다. 철거 공사는 철거 완료일이 공급일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 거래처 정산 마감: 납품·외상 정산을 폐업 전에 끝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일 이전 공급분은 폐업일 이전 날짜로 폐업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게 실무지만, 그 뒤엔 막히니 폐업 전에 끝내기
- 철거·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 수취 — 공급일이 폐업일 이전이어야 매입세액 공제
- 집기·재고 판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개인에게는 현금영수증. 판매 완료 후
- 폐업일 확정 → 폐업신고
-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위 매출·매입 전부 반영, 남은 재고·집기는 잔존재화
철거비 지원과 순서가 꼬일 때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이미 철거한 뒤에는 불가). 안전한 순서는 지원 신청 → 철거 → 세금계산서 수취 → 폐업신고 → 지원금 증빙 제출입니다. 철거 전에 폐업신고부터 해버리면 철거비 매입세액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수정·취소가 필요하면
- 폐업일 이전 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환입·계약 해제 등) 폐업일 다음 달 10일이 지나면 홈택스 발급이 막히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거래처가 폐업 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거절하고, 공급이 폐업 전이었음을 설명(계약서·인도 증빙)
- 내 사업자번호로 모르는 세금계산서가 잡히면 즉시 세무서에 신고(자료상 피해)
실수 세 가지
- 철거 끝나기 전에 폐업신고 → 철거비 부가세 공제 불가
- 집기를 폐업 후에 팔면서 "사업자 거래"로 처리 → 발행 불가, 잔존재화만 과세
- 폐업 직전 거래를 외상으로 남겨두고 폐업 → 상대방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 불가
도구와 연결
폐업 기한 계산기로 폐업일을 넣으면 부가세 신고 마감이 나오고, 잔존재화 계산기로 팔지 못한 집기의 부가세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순서표에는 "거래 마감·세금계산서 수취"가 D-DAY 앞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