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어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마지막 신고, 무엇을 챙겨야 하나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했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준비 서류, 경비 처리 팁, 폐업 후 받은 돈(공제금·실업급여·지원금)의 세금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

한 줄 요약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해도 면제가 아닙니다. 이번 신고는 폐업 비용을 경비로 넣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가, 언제

항목 내용
대상 폐업한 해에 사업소득이 있었던 모든 사업자(적자여도)
기한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어디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또는 세무서·세무사
함께 신고 같은 해에 받은 근로소득(폐업 후 취업),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준비할 것

  • 폐업 전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부가세 신고 내역이 기본)
  • 인건비: 급여·퇴직금 지급 내역, 원천세 신고 내역
  • 폐업 비용 증빙: 철거·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프랜차이즈 위약금 정산서, 집기 처분 내역, 마지막 임대료·관리비
  • 작년에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간편장부·기준경비율 등)

경비로 넣을 수 있는 폐업 비용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폐업 과정에서 쓴 돈이라도 필요경비가 됩니다.

  • 철거·원상복구 공사비(세금계산서 필수)
  • 직원 퇴직금·해고예고수당
  • 프랜차이즈 해지 위약금(계약서·정산서)
  • 남은 임대료·관리비, 계약 해지 위약금(통신·단말기·렌탈)
  • 폐업 관련 세무·법률 수수료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이 없는 철거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폐업 후 받은 돈은

받은 돈 처리
노란우산 공제금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에 합산 안 함
자영업자 실업급여 비과세
점포철거비 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 — 수익 또는 비용 차감 처리 여부를 세무사 확인
집기 판 돈 사업 매출(부가세 신고에 포함)
폐업 후 취업 급여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에 합산(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합산 신고)

적자라면

폐업한 해가 적자면 신고해서 결손금으로 남겨두세요. 같은 해 다른 소득과 상계되거나, 나중에 사업을 다시 할 때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적자니까 신고 안 해도" 하면 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장부는 5년

폐업했어도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도 버리지 마세요. 자세한 건 "폐업 후 장부·영수증 보관" 글을 보세요.

순서표와 연결

순서표 맨 끝 "다음 해 5월" 항목이 이 신고입니다. 폐업 예정일을 넣으면 연도까지 계산돼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했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안 왔어요. 안 해도 되나요?

안내문이 안 와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폐업한 해에 매출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세요. 적자여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유리합니다.

Q. 철거비·위약금도 경비로 빠지나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철거비, 원상복구비, 프랜차이즈 위약금, 퇴직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세금계산서·계좌이체·계약서)을 꼭 남기세요.

Q. 노란우산 공제금이나 실업급여도 종합소득세에 넣나요?

노란우산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원천징수되고,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종합소득세에 넣지 않습니다. 철거비 지원금은 사업 관련 보조금이라 처리 방식을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