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어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마지막 신고, 무엇을 챙겨야 하나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해도 면제가 아닙니다. 이번 신고는 폐업 비용을 경비로 넣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가, 언제
| 항목 | 내용 |
|---|---|
| 대상 | 폐업한 해에 사업소득이 있었던 모든 사업자(적자여도) |
| 기한 |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
| 어디서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또는 세무서·세무사 |
| 함께 신고 | 같은 해에 받은 근로소득(폐업 후 취업),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
준비할 것
- 폐업 전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부가세 신고 내역이 기본)
- 인건비: 급여·퇴직금 지급 내역, 원천세 신고 내역
- 폐업 비용 증빙: 철거·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프랜차이즈 위약금 정산서, 집기 처분 내역, 마지막 임대료·관리비
- 작년에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간편장부·기준경비율 등)
경비로 넣을 수 있는 폐업 비용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폐업 과정에서 쓴 돈이라도 필요경비가 됩니다.
- 철거·원상복구 공사비(세금계산서 필수)
- 직원 퇴직금·해고예고수당
- 프랜차이즈 해지 위약금(계약서·정산서)
- 남은 임대료·관리비, 계약 해지 위약금(통신·단말기·렌탈)
- 폐업 관련 세무·법률 수수료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이 없는 철거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폐업 후 받은 돈은
| 받은 돈 | 처리 |
|---|---|
| 노란우산 공제금 |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에 합산 안 함 |
| 자영업자 실업급여 | 비과세 |
| 점포철거비 지원금 | 사업 관련 보조금 — 수익 또는 비용 차감 처리 여부를 세무사 확인 |
| 집기 판 돈 | 사업 매출(부가세 신고에 포함) |
| 폐업 후 취업 급여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에 합산(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합산 신고) |
적자라면
폐업한 해가 적자면 신고해서 결손금으로 남겨두세요. 같은 해 다른 소득과 상계되거나, 나중에 사업을 다시 할 때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적자니까 신고 안 해도" 하면 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장부는 5년
폐업했어도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도 버리지 마세요. 자세한 건 "폐업 후 장부·영수증 보관" 글을 보세요.
순서표와 연결
순서표 맨 끝 "다음 해 5월" 항목이 이 신고입니다. 폐업 예정일을 넣으면 연도까지 계산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