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신고, 빠뜨리기 쉬운 것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5분
한 줄 요약
- 문을 닫은 해에 번 돈은 이듬해 5월에 한 번 더 정산합니다. 폐업했다고 면제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 철거비, 퇴직금, 위약금처럼 가게를 접으며 나간 돈을 경비로 넣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 남는 것 없이 손해로 끝났어도 신고하세요. 신고를 해야 결손금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5월에 정산하는 것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한데 모아 매기는 세금입니다. 3월에 가게를 접었든 11월에 접었든,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올린 수입과 그 사이에 쓴 비용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이미 없어졌어도 국세청에는 그해 매출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마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부가세는 거래에 붙는 세금이고, 5월 신고는 사장님 개인이 한 해 동안 얼마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세금입니다.
홈택스 화면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 안내문에 적힌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장부를 직접 적어둔 분은 간편장부,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둔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로 계산이 갈립니다
- 수입금액 입력 — 폐업 전 마지막 부가세 확정신고 내역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 필요경비 입력 — 아래 "경비로 넣을 수 있는 정리 비용"을 증빙과 함께
- 소득공제·세액공제 확인 후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액) 계산
- 접수증 내려받기, 환급이 나오면 본인 명의 계좌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
혼자 하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거나,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 컨설팅(세무 분야, 1533-0100)을 신청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합니다.
준비 서류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자료 — 마지막 부가세 신고서 한 부가 출발점입니다
- 인건비 자료 — 급여 지급 내역, 퇴직금 정산서, 원천세 신고 내역
- 정리 비용 증빙 — 철거·원상복구 공사 세금계산서, 가맹 해지 정산서, 마지막 달 임대료·관리비 영수증, 집기 판매 내역
- 국세청이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신고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 환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 필요하면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야 할 때 쓰고,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경비로 넣을 수 있는 정리 비용
필요경비란 수입을 얻기 위해 쓴 돈을 말합니다. 가게를 접는 과정에서 나간 돈도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철거·원상복구 공사비
- 직원에게 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 가맹 계약을 중도에 끊으며 낸 위약금
- 계약이 남아 있던 임대료·관리비, 통신·단말기·렌탈 해지 비용
- 폐업을 처리하며 쓴 세무·법률 수수료
관건은 증빙입니다. 같은 400만 원을 썼어도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이 있으면 경비가 되고, 현금으로 건네고 받아둔 종이가 없으면 없던 지출이 됩니다. 공사 전후 사진, 문자로 주고받은 견적, 계약서까지 모아 두세요.
폐업하고 받은 돈은 어느 칸에
- 5월 신고에서
- 퇴직소득 —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끝나므로 합산하지 않음
- 5월 신고에서
- 세금이 붙지 않음
- 5월 신고에서
- 사업 관련 보조금 — 수입으로 잡을지 비용에서 뺄지 세무 상담으로 확인
- 5월 신고에서
- 사업 수입 — 폐업 부가세 신고에도 들어갑니다
- 5월 신고에서
- 근로소득 —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
미리 낸 세금이 있으면 돌아옵니다
프리랜서로 받은 대금에서 3.3%가 원천징수(받을 때 미리 떼는 것)됐거나, 지난해 11월에 중간예납(다음 해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절차) 고지서를 받아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5월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계산 결과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차액이 돌아옵니다. 폐업 부가세 환급과는 다른 돈이니 따로 확인하세요.
손해로 끝났다면 결손금을 남기세요
결손금은 한 해 장사에서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생긴 손해를 뜻합니다. 신고를 해야 이 손해가 숫자로 남고, 같은 해 다른 소득과 상계되거나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 15년 동안 이월공제로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니 넘어가자"고 하면 이 권리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철거비와 위약금이 크게 나간 해일수록 손해 금액도 커지므로, 신고해서 남겨 두는 값이 큽니다.
흔한 실수 3개
- 안내문을 기다리다 5월을 넘긴다. 폐업하면 사업장 주소로 오던 우편이 끊기고 연락처도 바뀌어 안내가 닿지 않는 일이 잦습니다. 안내가 없어도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 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연말정산은 급여만 정리합니다. 같은 해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둘을 합쳐 다시 계산해야 하고, 이때 미리 뗀 세금이 정산되면서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리 비용을 증빙 없이 쓴다. 철거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안 받으면 가장 큰 지출이 경비에서 빠집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이미 모아 둔 자료를 그대로 5월까지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부와 증빙은 5년
폐업 뒤에도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월 신고를 마쳤다고 바로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종이 영수증은 흐려지므로 사진으로 찍어 한 폴더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도구와 연결
- 폐업일을 폐업 신고 기한 계산기에 넣으면 부가세 기한과 이 신고의 연도·날짜가 함께 나옵니다.
- 순서표 맨 끝 "다음 해 5월" 카드가 이 신고입니다.
- 폐업 총비용 계산기에 넣은 철거비·퇴직금·위약금 항목이 그대로 경비 목록이 됩니다.
→ 이어서 읽기: 폐업 세금 한 번에 · 폐업 부가세 환급 ·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