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세금 한 번에 — 부가세 신고·잔존재화·간이과세자·환급·세금계산서·집기 처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까지
기준일 2026-08-23 · 읽는 시간 약 13분
가게 문을 닫으면 마지막 부가세 신고가 남습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때 남은 재고·집기는 "나한테 판 것"으로 쳐서 세금이 붙는데, 이걸 잔존재화라고 부릅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 — '잔존재화'가 뭔가요? 기한·계산·줄이는 법
잔존재화가 뭔가요
가게를 할 때 산 물건(재고, 냉장고, 테이블, 간판 같은 집기)은 사면서 부가세를 돌려받았습니다(매입세액 공제). 그런데 폐업하면 그 물건은 더 이상 사업용이 아니라 사장님 개인 것이 됩니다. 세법은 이걸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물건의 시가에 10% 부가세가 다시 붙습니다.
쉽게 말해, 살 때 돌려받았던 세금을 남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붙나요
- 재고(팔려고 산 물건): 남은 수량 × 시가 × 10%
- 집기·비품(냉장고·테이블 등 감가상각자산): 산 지 오래될수록 줄어듭니다. 건물·구축물이 아닌 일반 집기는 6개월(과세기간)마다 25%씩 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계산해서, 산 지 2년이 지났으면 0이 됩니다.
- 예: 1년 전에 400만 원(부가세 제외)에 산 냉장고 → 2개 과세기간 경과 → 400만 × (1 − 0.25 × 2) = 200만 원 → 부가세 20만 원
- 건물·구축물: 과세기간마다 5%씩 줄어들어 10년이 지나야 0이 됩니다.
- 살 때 부가세를 돌려받지 않은 물건(간이과세자 시절 구입, 개인에게 산 중고 등)은 잔존재화 대상이 아닙니다.
※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위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폐업플래너 잔존재화 계산기로 뽑은 숫자 예시입니다.
계산 조건 일반과세자 · 폐업일 2026년 6월 30일 · 물건과 금액은 예시예요. 일반 집기는 과세기간(6개월)이 하나 지날 때마다 25%씩 줄어 4개가 지나면 0이고, 부가세는 과세표준의 10%예요.
- 금액
- 시가 3,000,000원
- 경과 과세기간
- 해당 없음(재고는 시가 그대로)
- 과세표준
- 3,000,000원
- 부가세
- 300,000원
- 금액
- 취득가 10,000,000원
- 경과 과세기간
- 1개(2025년 2기) → 75% 반영
- 과세표준
- 7,500,000원
- 부가세
- 750,000원
- 금액
- 취득가 10,000,000원
- 경과 과세기간
- 4개(2024년 1기·2기, 2025년 1기·2기) → 0% 반영
- 과세표준
- 0원
- 부가세
- 0원
- 금액
- 취득가 10,000,000원
- 경과 과세기간
- 대상 아님(공제 안 받은 물건)
- 과세표준
- 0원
- 부가세
- 0원
- 금액
- —
- 경과 과세기간
- —
- 과세표준
- 10,500,000원
- 부가세
- 1,050,000원
폐업플래너 잔존재화 부가세 계산기로 계산 · 기준 2026-08-23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과세표준)
언제까지, 어디서
폐업플래너 폐업 기한 계산기로 뽑은 표입니다.
계산 조건 개인 일반과세 · 직원 있음 · 폐업일만 바꿔 계산했어요.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옮겼어요(국세기본법 제5조, 공휴일 자료 2026~2027년). 직원 기한은 퇴직일을 폐업일로 봤어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2026년 2월 25일 (수)
- 직원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2026년 2월 19일 (목)
원래 2월 14일(토요일, 2월 15일 일요일, 2월 16일 설날 연휴, 2월 17일 설날, 2월 18일 설날 연휴) → 다음 영업일 - 국민연금·고용·산재 자격상실 신고
- 2026년 2월 19일 (목)
원래 2월 15일(일요일, 2월 16일 설날 연휴, 2월 17일 설날, 2월 18일 설날 연휴) → 다음 영업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2027년 5월 31일 (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2026년 4월 27일 (월)
원래 4월 25일(토요일, 4월 26일 일요일) → 다음 영업일 - 직원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2026년 4월 14일 (화)
- 국민연금·고용·산재 자격상실 신고
- 2026년 4월 15일 (수)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2027년 5월 31일 (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2026년 7월 27일 (월)
원래 7월 25일(토요일, 7월 26일 일요일) → 다음 영업일 - 직원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2026년 7월 14일 (화)
- 국민연금·고용·산재 자격상실 신고
- 2026년 7월 15일 (수)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2027년 5월 31일 (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2026년 9월 28일 (월)
원래 9월 25일(추석, 9월 26일 추석 연휴, 9월 27일 일요일) → 다음 영업일 - 직원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2026년 9월 14일 (월)
- 국민연금·고용·산재 자격상실 신고
- 2026년 9월 15일 (화)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2027년 5월 31일 (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2027년 1월 25일 (월)
- 직원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2027년 1월 14일 (목)
- 국민연금·고용·산재 자격상실 신고
- 2027년 1월 15일 (금)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2027년 5월 31일 (월)
폐업플래너 폐업 신고 기한 계산기로 계산 · 기준 2026-08-23 · 출처 국세청 휴·폐업 안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줄이는 법 세 가지
- 폐업 전에 판다. 집기·재고를 폐업 전에 중고로 팔면 실제 판 금액이 매출이 됩니다. 보통 시가보다 낮게 팔리므로 잔존재화로 계산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폐업일을 조정한다. 집기 처분이 끝난 뒤에 폐업일을 잡으면 잔존재화 자체가 줄어듭니다.
- 산 지 2년 지난 집기는 0. 오래된 집기는 잔존재화가 없으니 굳이 헐값에 팔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폐업 후에도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록으로 알고 있으니 "어차피 문 닫았는데"는 통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폐업 부가세 신고 — 4,800만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로 계산하고, 폐업일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신고는 해야 함)입니다. 환급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뭐가 다른가
- 일반과세자
- 1월·7월 연 2회
- 간이과세자
- 1월 연 1회(7월은 예정부과 고지)
- 일반과세자
- 폐업일 다음 달 25일
- 간이과세자
- 같음
-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시작일~폐업일
- 간이과세자
- 1월 1일~폐업일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제
- 일반과세자
- 없음
- 간이과세자
-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
- 일반과세자
- 있음
- 간이과세자
- 없음
- 일반과세자
- 시가 × 10%
- 간이과세자
- 대상 아님(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기한: 폐업일 다음 달 25일
1월에 신고하던 습관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폐업일이 9월 30일이면 10월 25일, 12월 31일이면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7월에 예정부과세액을 이미 냈다면 폐업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냅니다.
세금 계산: 매출 ×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빼는 대신,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2021년 7월 이후 기준).
- 부가가치율
- 15%
- 부가가치율
- 20%
- 부가가치율
- 25%
- 부가가치율
- 30%
- 부가가치율
- 40%
예시 — 음식점, 1월~9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6,000만 원: 6,000만 × 15% × 10% = 90만 원.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의 0.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한도 있음)를 공제합니다. 카드 매출이 5,000만 원이면 65만 원을 빼서 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납부 면제: "12개월로 환산"이 핵심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폐업자는 1년을 다 채우지 않았으므로, 폐업일까지의 매출을 12개월 기준으로 늘려서 판단합니다.
환산 매출 = 1월 1일~폐업일 매출 × 12 ÷ 사업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 1월~폐업일 매출
- 1,500만 원
- 환산
- 1,500 × 12 ÷ 4 = 4,500만
- 납부
- 면제
- 1월~폐업일 매출
- 1,700만 원
- 환산
- 5,100만
- 납부
- 납부
- 1월~폐업일 매출
- 3,500만 원
- 환산
- 3,500 × 12 ÷ 9 ≈ 4,667만
- 납부
- 면제
- 1월~폐업일 매출
- 4,000만 원
- 환산
- 약 5,333만
- 납부
- 납부
"1년 매출 4,800만 안 넘으니 괜찮겠지"가 폐업 때는 틀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면제라도 신고는 하세요. 신고를 해야 사업자 정리가 끝나고, 종합소득세 자료와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이 매끄럽습니다.
잔존재화: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때 남은 재고·집기를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는 잔존재화 규정은 살 때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8조)를 받은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므로(세금계산서 수취 공제 0.5%는 별개) 폐업 시 잔존재화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국세청 상담 사례, 2026-08-23 확인).
- 예외: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 등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남은 집기를 폐업 전에 팔면 그 판매가에는 매출 부가세(판매가 × 부가가치율 × 10%) 가 붙습니다. 잔존재화 계산기에서 "간이과세자"를 고르면 이 비교만 해 줍니다.
환급은 없습니다
철거·원상복구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과세자는 매입액 × 0.5% 공제가 전부이고,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래 "폐업 부가세 환급" 부분의 환급 이야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대신 공제가 남으면 납부세액이 0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는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폐업 선택) → 과세기간 1월 1일~폐업일
- 매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매출은 불러오기, 현금 매출은 직접 입력
- 잔존재화: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음(일반과세자에서 전환한 경우만 세무사 확인)
-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분, 카드 발행분 확인
- 납부(또는 면제 확인) → 신고서 PDF 저장
세무 대리 없이 하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무료 세무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흔한 실수
- 1월까지 기다렸다가 기한(다음 달 25일)을 넘김 → 무신고 가산세 20%(납부세액이 있을 때)
- 연 매출 기준으로 면제라고 판단했는데 환산하면 초과
- 일반과세자 시절에 산 집기의 잔존재화(전환 사례)를 놓침 → 세무사 확인
- 간이과세자인데 환급을 기대하고 철거 시기를 조정
폐업 부가세 환급 —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요?
폐업 부가세 환급은 마지막 신고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생깁니다. 다만 남은 집기·인테리어에 붙는 잔존재화 때문에 환급 대신 낼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환급이 생기는 조건
폐업 확정신고의 계산식은 평소와 같습니다.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폐업일까지 매출 + 잔존재화) − 매입세액(폐업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쪽이 크면 환급입니다. 폐업 때 매입세액이 커지는 항목은 철거·원상복구 공사비, 마지막 달 재료·임차료(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초기 투자 매입세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매출세액 쪽을 키우는 게 잔존재화입니다.
왜 환급 대신 낼 세금이 나오나 — 예시
팔지 못하고 남긴 주방설비·에어컨·간판 등 집기 3,000만 원(살 때 부가세 300만 원 공제받음), 철거비 400만 원(매입세액 40만 원), 남은 재고 없음, 폐업일 2026년 9월 30일.
- 경과 과세기간
- 1개
- 잔존재화 매출세액
- 3,000만 × 75% × 10% = 225만
- 철거비 매입세액
- 40만
- 결과
- 185만 납부
- 경과 과세기간
- 2개
- 잔존재화 매출세액
- 3,000만 × 50% × 10% = 150만
- 철거비 매입세액
- 40만
- 결과
- 110만 납부
- 경과 과세기간
- 4개
- 잔존재화 매출세액
- 0
- 철거비 매입세액
- 40만
- 결과
- 40만 환급
경과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산 과세기간은 세고 폐업한 과세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집기를 산 지 2년이 지났고 재고가 적으면 환급이 나오고, 그 전이면 보통 납부입니다. 반대로 철거로 없앤 인테리어·시설은 철거 세금계산서·철거 전후 사진 같은 폐기 증빙이 있으면 잔존재화에서 빠집니다. 잔존재화 계산기에 품목을 넣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
- 환급 지급: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일반환급)
- 예: 9월 30일 폐업 → 10월 25일 신고 → 11월 24일 전후 입금. 신고를 10월 5일에 일찍 해도 기준은 "기한 경과 후 30일"입니다
- 조기환급(15일)은 수출·사업설비 투자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해당돼, 폐업 환급은 대부분 일반환급입니다
- 금액이 크거나 매입 내역이 특이하면 세무서가 서면·현장 확인을 해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받는 절차
- 홈택스 폐업 확정신고 작성 — 매출(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불러오기 + 현금 매출 입력), 잔존재화 입력,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 신고서의 환급계좌를 입력(본인 명의 계좌면 됨, 폐업 후 사업자 통장을 닫았어도 개인 계좌 가능). 계좌가 없으면 우편 환급통지서로 받게 돼 늦어집니다
-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공사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 제출
- 입금 확인. 국세 체납이 있으면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금액만 들어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환급을 노리고 집기를 억지로 폐기해도, 폐기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면 잔존재화로 봅니다. 처분 사진·폐기물 영수증을 남기세요
-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로 받을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이 잘못됐으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경정청구, 5년) 로 돌려받습니다
- 부가세 환급과 종합소득세 환급은 다릅니다. 원천징수 3.3%나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소득세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폐업 후 세금계산서 — 폐업일 지나면 못 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지나면 사장님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뒤 날짜로는 발행할 수 없고, 폐업일 뒤에 공급받은 것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 마감 → 철거비 세금계산서 수취 → 집기 판매 → 폐업신고" 순서가 돈입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갈리는 것
- 폐업일 이전 공급
- 가능. 폐업 부가세 신고에 포함
- 폐업일 이후 공급
- 불가
- 폐업일 이전 공급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폐업일 이후 공급
- 공제 불가(사업 무관 지출로 봄)
- 폐업일 이전 공급
- 판 금액으로 매출 신고
- 폐업일 이후 공급
- 팔지 못한 것은 잔존재화로 과세
"공급일"은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공사)이 끝난 날입니다. 철거 공사는 철거 완료일이 공급일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 거래처 정산 마감: 납품·외상 정산을 폐업 전에 끝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일 이전 공급분은 폐업일 이전 날짜로 폐업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게 실무지만, 그 뒤엔 막히니 폐업 전에 끝내기
- 철거·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 수취 — 공급일이 폐업일 이전이어야 매입세액 공제
- 집기·재고 판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개인에게는 현금영수증. 판매 완료 후
- 폐업일 확정 → 폐업신고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위 매출·매입 전부 반영, 남은 재고·집기는 잔존재화
철거비 지원과 순서가 꼬일 때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이미 철거한 뒤에는 불가). 안전한 순서는 지원 신청 → 철거 → 세금계산서 수취 → 폐업신고 → 지원금 증빙 제출입니다. 철거 전에 폐업신고부터 해버리면 철거비 매입세액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수정·취소가 필요하면
- 폐업일 이전 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환입·계약 해제 등) 폐업일 다음 달 10일이 지나면 홈택스 발급이 막히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거래처가 폐업 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거절하고, 공급이 폐업 전이었음을 설명(계약서·인도 증빙)
- 내 사업자번호로 모르는 세금계산서가 잡히면 즉시 세무서에 신고(자료상 피해)
실수 세 가지
- 철거 끝나기 전에 폐업신고 → 철거비 부가세 공제 불가
- 집기를 폐업 후에 팔면서 "사업자 거래"로 처리 → 발행 불가, 잔존재화만 과세
- 폐업 직전 거래를 외상으로 남겨두고 폐업 → 상대방 세금계산서 요구에 대응 불가
남은 집기·재고, 어디에 어떻게 파나요?
집기는 폐업 전에, 비싼 것부터, 여러 채널에 파세요. 그래야 돈이 되고, 철거비가 줄고, 잔존재화 부가세도 줄어듭니다. 철거업체는 집기가 비어 있어야 견적이 내려갑니다.
채널별 비교
- 잘 팔리는 것
- 테이블·의자·소형 가전·에스프레소 머신·제빙기
- 장점
- 가장 비싸게 받음, 직거래
- 단점
- 시간이 듦, 배송·철거는 구매자와 협의
- 잘 팔리는 것
- 냉장고·냉동고·싱크대·후드·대형 주방기기
- 장점
- 한 번에 비움, 당일 방문
- 단점
- 단가 낮음, 업체별 편차 큼
- 잘 팔리는 것
- 전부
- 장점
- 가장 편함
- 단점
- 집기 값이 거의 인정 안 됨
- 잘 팔리는 것
- 인테리어 포함 시설 전체
- 장점
- 철거 없이 넘김(시설 인수)
- 단점
- 3자 합의서 필요
- 잘 팔리는 것
- 깨끗한 테이블·의자·식기
- 장점
- 기부금 영수증 가능한 곳도 있음
- 단점
- 운반은 직접
처분 순서 (2~4주 전부터)
- 목록 만들기: 품목·구입 시기·구입가·상태. 사진 각 1~2장
- 고가 장비 먼저 당근·중고나라 등록 (2주 이상 여유 두기)
- 대형 주방기기 매입업체 2~3곳에 사진으로 견적
- 남은 것 철거업체 견적에 포함해 "집기 처분 포함 시 차감액" 명시
- 팔 때마다 증빙: 계좌 이체 내역, 간단한 매매 메모(품목·금액·날짜). 부가세 신고에 씁니다
- 폐업일은 처분이 끝난 뒤로
팔 때 세금은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파는 것이라 부가세 매출입니다. 개인에게 팔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합니다.
사기 주의
- "오늘 바로 현금" 하면서 와서 보고 깎는 매입업체 → 사진 견적 확정 금액을 문자로 받아두세요
- 당근 직거래는 가게에서, 낮에, 계좌 확인 후 물건 인도
- 리스·렌탈 장비(정수기·커피머신 렌탈 등)는 내 것이 아니므로 팔면 안 됩니다. 렌탈사에 반납·해지
폐업했어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 마지막 신고, 무엇을 챙겨야 하나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해도 면제가 아닙니다. 이번 신고는 폐업 비용을 경비로 넣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가, 언제
준비할 것
- 폐업 전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부가세 신고 내역이 기본)
- 인건비: 급여·퇴직금 지급 내역, 원천세 신고 내역
- 폐업 비용 증빙: 철거·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프랜차이즈 위약금 정산서, 집기 처분 내역, 마지막 임대료·관리비
- 작년에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간편장부·기준경비율 등)
경비로 넣을 수 있는 폐업 비용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폐업 과정에서 쓴 돈이라도 필요경비가 됩니다.
- 철거·원상복구 공사비(세금계산서 필수)
- 직원 퇴직금·해고예고수당
- 프랜차이즈 해지 위약금(계약서·정산서)
- 남은 임대료·관리비, 계약 해지 위약금(통신·단말기·렌탈)
- 폐업 관련 세무·법률 수수료
증빙이 없으면 경비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이 없는 철거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폐업 후 받은 돈은
- 처리
-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에 합산 안 함
- 처리
- 비과세
- 처리
- 사업 관련 보조금 — 수익 또는 비용 차감 처리 여부를 세무사 확인
- 처리
- 사업 매출(부가세 신고에 포함)
- 처리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에 합산(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합산 신고)
적자라면
폐업한 해가 적자면 신고해서 결손금으로 남겨두세요. 같은 해 다른 소득과 상계되거나, 나중에 사업을 다시 할 때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적자니까 신고 안 해도" 하면 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장부는 5년
폐업했어도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도 버리지 마세요. 자세한 건 "폐업 후 장부·영수증 보관" 글을 보세요.
도구와 연결
- 폐업 기한 계산기는 신고 마감일과 환급 예상 시기를 날짜로 보여줍니다.
- 잔존재화 계산기에서 나온 값을 총비용 계산기의 "잔존재화" 항목에 넣으면 폐업 총비용에 반영됩니다. 총비용 계산기의 "남은 재고·집기 시가"에 처분 후 남는 것만 넣으면 잔존재화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집기 판 돈은 폐업 비용에서 빼고 보시면 됩니다.
- 순서표에는 "폐업 부가세 신고" 카드가 있고, 이 신고 기한이 폐업일 기준으로 날짜까지 찍혀 나옵니다. "거래 마감·세금계산서 수취"는 D-DAY 앞에 들어가고, 맨 끝 "다음 해 5월" 항목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폐업 예정일을 넣으면 연도까지 계산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