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이과세자 폐업 부가세 신고 — 기한·계산 방법·홈택스 순서

간이과세자도 문을 닫으면 부가세 신고가 한 번 더 남습니다. 기한은 일반과세자와 같지만 세액을 구하는 방법, 납부 면제 판단, 환급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2개월 환산 방법, 준비 서류, 홈택스 화면 순서까지 예시로 풀었습니다.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6분

한 줄 요약

  • 마감일은 일반과세자와 똑같습니다. 영업을 그만둔 날이 들어 있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 세액을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손님에게 받은 돈 전부에 업종마다 정해진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10%를 곱합니다.
  • 안 내도 되는 경우는 있어도 안 내도 되는 신고는 없습니다. 1년치로 늘려 본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납부만 빠지고, 신고서는 그대로 제출합니다.

간이과세자만 다른 점

간이과세자는 이듬해 1월에 한 번 신고하는 데 익숙합니다. 7월에는 신고 대신 세무서가 계산해 보내는 고지서(예정부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할 때도 "어차피 1월에 하면 되지"라고 넘겨짚기 쉬운데, 폐업은 이 1년 주기를 중간에 끊어 버립니다.

평소 신고 횟수
일반과세자일 때
1월과 7월, 두 번
간이과세자일 때
1월 한 번(7월은 고지서)
폐업했을 때 마감
일반과세자일 때
다음 달 25일
간이과세자일 때
똑같이 다음 달 25일
신고에 담는 기간
일반과세자일 때
과세기간 첫날부터 폐업일까지
간이과세자일 때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세액 구하는 법
일반과세자일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뺌
간이과세자일 때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함
일반과세자일 때
없음
간이과세자일 때
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
환급
일반과세자일 때
가능
간이과세자일 때
불가
남은 재고·집기 과세
일반과세자일 때
시가의 10%
간이과세자일 때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표에 나오는 공급대가는 손님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 전부, 그러니까 부가세가 이미 섞여 있는 매출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율은 그 매출 가운데 몇 퍼센트를 이익으로 보겠다고 업종마다 미리 정해 둔 비율입니다.

마감일 계산

폐업일만 정해지면 마감일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3월 15일에 문을 닫으면 4월 25일, 9월 30일이면 10월 25일, 연말인 12월 31일이면 해를 넘겨 1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폐업일을 아직 안 정했다면 폐업 기한 계산기에 날짜를 넣어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짜는 편이 편합니다.

마감을 넘기면 신고를 안 한 데 따른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 늦게 낸 데 따른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사실상 없지만, 신고 기록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소득 자료를 쓸 때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해집니다.

세액 계산: 곱하기 두 번이 전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일이 빼지 않습니다. 대신 업종별 비율을 곱해 한 번에 계산합니다(2021년 7월 이후 기준).

15%
어떤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나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
어떤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나
제조업 / 농업·임업·어업 / 소화물 전문운송업
25%
어떤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나
숙박업
30%
어떤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나
건설업 / 운수업과 창고업(소화물 전문운송은 제외) / 정보통신업 / 그 밖의 서비스업
40%
어떤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나
금융과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와 임대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분식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카드와 현금을 합해 6,000만 원이 들어왔고 9월 말에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점이니 비율은 15%입니다. 6,000만 원에 15%를 곱하면 900만 원, 여기에 10%를 곱하면 90만 원이 1차로 계산된 세액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깎습니다. 첫째, 거래처에서 받아 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공급가액의 **0.5%**만큼 빼 줍니다. 둘째, 카드 단말기와 현금영수증으로 잡힌 매출의 **1.3%**를 빼 줍니다(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카드 매출이 5,000만 원이었다면 65만 원이 빠지므로 실제로 낼 돈은 25만 원 안팎이 됩니다.

납부 면제는 "1년치로 늘려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폐업한 해에는 1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한 개월 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 내내 장사했다면 얼마였을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은 한 달로 셉니다.

환산 매출 =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매출) ÷ 영업한 개월 수 × 12

4월 말
그때까지 매출
1,500만
1년치로 환산
4,500만
결과
납부 면제
4월 말
그때까지 매출
1,700만
1년치로 환산
5,100만
결과
납부
9월 말
그때까지 매출
3,500만
1년치로 환산
약 4,667만
결과
납부 면제
9월 말
그때까지 매출
4,000만
1년치로 환산
약 5,333만
결과
납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총매출이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세금을 냅니다. 넉 달 만에 그만큼 팔았으니 1년을 채웠다면 5,100만 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장부 총액만 보고 "면제겠지" 하고 넘어가면 가산세까지 얹혀서 고지서가 옵니다.

남은 집기와 환급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집기를 자기 자신에게 판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물건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그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가게에 냉장고와 진열대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따로 신고할 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0.5%를 깎은 것은 이 공제와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집기를 폐업 전에 중고로 팔았다면 그 판매 금액은 매출입니다. 판 금액에 업종 비율과 10%를 곱한 만큼이 세액에 더해지므로, 처분 내역과 입금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간이과세자로 설정한 잔존재화 계산기가 이 비교만 따로 보여 줍니다.

환급은 없습니다. 철거와 원상복구에 수백만 원을 쓰고 세금계산서를 챙겼더라도 깎아 주는 한도는 공급가액의 0.5%까지이고, 깎을 금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커도 차액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돌려받는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폐업 부가세 환급 절차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받아 두세요. 낼 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데 쓰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 증빙이 됩니다.

준비 서류

신고서를 열기 전에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 두면 30분 안에 끝납니다.

  • 매출 자료: 카드 단말기 정산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 메모. 홈택스가 불러오지 못하는 현금 매출은 사장님이 직접 적어야 합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식자재, 임차료, 철거·원상복구 공사비 등 공급일이 폐업일 이전인 것만 유효합니다.
  • 7월 예정부과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기납부세액으로 빼야 하므로 금액이 필요합니다.
  • 폐업신고 접수 내역: 홈택스 폐업신고 또는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한 기록.
  • 집기 처분 내역: 품목, 판 날짜, 받은 금액, 입금 확인.
  • 공인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

홈택스 신고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로 들어갑니다.
  2. 신고 구분에서 폐업을 고르고, 과세기간을 그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맞춥니다. 폐업일이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폐업신고 처리가 아직 안 끝난 것이니 하루 뒤에 다시 시도하세요.
  3. 매출 화면에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불러오고, 현금 매출을 직접 더합니다.
  4. 공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 발행 공제를 확인합니다.
  5. 예정부과로 낸 금액을 기납부세액 칸에 넣습니다.
  6. 마지막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또는 납부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한 뒤, 신고서와 접수증을 PDF로 저장합니다.

혼자 하기 버거우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해 화면을 보며 안내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세무 컨설팅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 3개

  1. 1월까지 기다리다 마감을 넘깁니다. 평소 리듬이 몸에 배어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 폐업신고를 접수한 날 달력에 다음 달 25일을 먼저 표시해 두세요.
  2. 총매출만 보고 면제라고 단정합니다. 환산 계산을 건너뛰면 면제인 줄 알았던 금액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고지됩니다. 영업한 개월 수를 먼저 세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3. 공사가 끝나기 전에 폐업신고부터 합니다. 공급일이 폐업일 뒤인 세금계산서는 0.5% 공제에도 쓸 수 없고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도 어색해집니다. 철거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에 폐업일을 잡으세요.

신고를 마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로서 할 일은 거의 끝납니다.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받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수수료가 없고 노란우산 공제금이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입니다. 폐업한 해에 번 돈은 그때 한 번 더 정리해야 하고, 철거비와 위약금은 그 신고에서 경비로 넣습니다. 장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세요. 폐업 순서표에 이 두 가지가 카드로 들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는데, 폐업해도 1월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기다리면 늦습니다. 영업을 그만둔 날이 들어 있는 달의 다음 달 25일이 마감입니다. 5월 20일에 문을 닫았다면 6월 25일까지, 그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매출을 담아 신고하면 됩니다.

Q. 매출이 4,8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데 신고도 건너뛰어도 되나요?

빠지는 것은 납부일 뿐이고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게다가 폐업한 해는 실제 영업한 개월 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장부상 총매출이 적어도 면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Q. 철거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에게는 돌려주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0.5%만큼 세액을 깎아 주는 역할을 하고, 깎을 금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많아도 차액이 통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Q. 가게에 남은 냉장고와 집기에도 세금이 붙나요?

간이과세자는 물건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적이 없으므로,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와 집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전에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이 있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7월에 받은 고지서로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부과로 먼저 납부한 금액은 폐업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적어 빼고, 남는 차액만 납부합니다. 먼저 낸 쪽이 더 많으면 그만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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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