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간이과세자 폐업 부가세 신고 — 4,800만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기한·계산·잔존재화)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일반과세자와 같이 폐업일 다음 달 25일이지만, 계산법(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납부 면제' 판단(12개월로 환산)이 다릅니다. 환급은 없다는 점까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3 · 읽는 시간 약 4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일반과세자와 같음).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로 계산하고, 폐업일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신고는 해야 함)입니다. 환급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뭐가 다른가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평소 신고 1월·7월 연 2회 1월 연 1회(7월은 예정부과 고지)
폐업 시 기한 폐업일 다음 달 25일 같음
신고 대상 기간 과세기간 시작일~폐업일 1월 1일~폐업일
세금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제
납부 면제 없음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
환급 있음 없음
잔존재화 시가 × 10% 대상 아님(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기한: 폐업일 다음 달 25일

1월에 신고하던 습관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폐업일이 9월 30일이면 10월 25일, 12월 31일이면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7월에 예정부과세액을 이미 냈다면 폐업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냅니다. 폐업 기한 계산기에 폐업일을 넣으면 날짜가 나옵니다.

세금 계산: 매출 ×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빼는 대신,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2021년 7월 이후 기준).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시설관리·임대, 부동산 관련·부동산임대업 40%

예시 — 음식점, 1월~9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6,000만 원: 6,000만 × 15% × 10% = 90만 원.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의 0.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한도 있음)를 공제합니다. 카드 매출이 5,000만 원이면 65만 원을 빼서 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납부 면제: "12개월로 환산"이 핵심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폐업자는 1년을 다 채우지 않았으므로, 폐업일까지의 매출을 12개월 기준으로 늘려서 판단합니다.

환산 매출 = 1월 1일~폐업일 매출 × 12 ÷ 사업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폐업일 1월~폐업일 매출 환산 납부
4월 30일 1,500만 원 1,500 × 12 ÷ 4 = 4,500만 면제
4월 30일 1,700만 원 5,100만 납부
9월 30일 3,500만 원 3,500 × 12 ÷ 9 ≈ 4,667만 면제
9월 30일 4,000만 원 약 5,333만 납부

"1년 매출 4,800만 안 넘으니 괜찮겠지"가 폐업 때는 틀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면제라도 신고는 하세요. 신고를 해야 사업자 정리가 끝나고, 종합소득세 자료와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이 매끄럽습니다.

잔존재화: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때 남은 재고·집기를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는 잔존재화 규정은 살 때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8조)를 받은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므로(세금계산서 수취 공제 0.5%는 별개) 폐업 시 잔존재화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국세청 상담 사례, 2026-08-23 확인).

  • 예외: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 등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남은 집기를 폐업 전에 팔면 그 판매가에는 매출 부가세(판매가 × 부가가치율 × 10%) 가 붙습니다. 잔존재화 계산기에서 "간이과세자"를 고르면 이 비교만 해 줍니다.

환급은 없습니다

철거·원상복구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과세자는 매입액 × 0.5% 공제가 전부이고,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폐업 부가세 환급" 글의 환급 이야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대신 공제가 남으면 납부세액이 0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는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폐업 선택) → 과세기간 1월 1일~폐업일
  2. 매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매출은 불러오기, 현금 매출은 직접 입력
  3. 잔존재화: 간이과세자는 해당 없음(일반과세자에서 전환한 경우만 세무사 확인)
  4.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분, 카드 발행분 확인
  5. 납부(또는 면제 확인) → 신고서 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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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 1월까지 기다렸다가 기한(다음 달 25일)을 넘김 → 무신고 가산세 20%(납부세액이 있을 때)
  • 연 매출 기준으로 면제라고 판단했는데 환산하면 초과
  • 일반과세자 시절에 산 집기의 잔존재화(전환 사례)를 놓침 → 세무사 확인
  • 간이과세자인데 환급을 기대하고 철거 시기를 조정

폐업 순서표에 "폐업 부가세 신고" 카드가 있고, 폐업 기한 계산기가 날짜를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데, 폐업하면 1월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1월 1일~폐업일 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 폐업이면 10월 25일까지입니다.

Q. 매출이 4,800만 원 안 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가 면제될 뿐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자는 폐업일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4,800만 원과 비교하므로, 4월에 폐업하고 1,500만 원을 팔았다면 환산액 4,500만 원으로 면제지만 1,700만 원이면 면제가 아닙니다.

Q. 철거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을 뿐이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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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