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공제금 받기 — 얼마 나오고,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장님은 폐업하면 그동안 낸 돈과 이자를 공제금으로 받습니다. 청구 방법, 서류, 퇴직소득세로 계산되는 세금, 압류 걱정, 꼭 알아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하면 낸 돈 + 복리 이자를 공제금으로 받습니다. 직접 청구해야 하고,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압류는 안 됩니다.
얼마 나오나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붙어 나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커집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노란우산 앱·홈페이지의 "공제금 조회"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 순서
- 폐업신고 →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노란우산 앱·홈페이지(8899.or.kr) 또는 가입한 은행 창구에서 공제금 청구
-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 심사 후 지급(보통 며칠)
폐업 외에도 법인 해산, 가입자 사망,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등이 지급 사유입니다. 단순 중도해지는 공제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으로 불리하니 구분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가입)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 그동안 매년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때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낀 세금이 낼 세금보다 큽니다
- 세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가입 기간이 짧으면(특히 소득공제를 많이 받은 뒤 빠른 폐업) 체감 세금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압류·대출
- 공제금은 압류 금지 자산입니다. 사업 빚이 있어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공제금을 담보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은 공제금에서 먼저 상환됩니다
주의할 점
- 폐업 전에 해지하지 마세요. 해지는 환급금이 적고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토해냅니다. 폐업 후 공제금 청구가 맞습니다
- 가입 후 1년 미만은 공제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사업비 차감)
- 폐업 후 재창업해 다시 가입하면 새로 시작됩니다. 재창업 계획이 확실하다면 청구 시점을 노무사·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순서표와 연결
순서표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체크하면 폐업 다음 달 항목에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폐업사실증명원 필요)"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