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 회원권 환불 계산·신고 순서·체육시설 폐업 신고
기준일 2026-09-20 · 읽는 시간 약 7분
한 줄 요약
- 순서는 알리기, 돌려주기, 신고하기입니다. 마지막 영업일 14일 전 회원 통지와 문 닫은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 통보, 이 두 기한이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 환불액은 쓴 날만큼 뺀 금액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사장님 사정으로 닫는 것이어서 배상분이 함께 붙습니다.
- 신고할 곳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이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개로 시·군·구청에 낼 통보서가 남아 있습니다.
내 시설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운동 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상 신고 대상으로 등록된 곳만 통지 의무와 구청 통보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자유업(따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 체육시설법상 분류
- 신고 대상
- 14일 전 통지
- 의무 있음
- 구청 통보
- 문 닫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체육시설법상 분류
- 신고 대상
- 14일 전 통지
- 의무 있음
- 구청 통보
- 30일 이내
- 체육시설법상 분류
- 자유업
- 14일 전 통지
- 법에는 없음(표준약관은 권고)
- 구청 통보
- 없음
의무가 없는 스튜디오라도 환불 기준은 헬스장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통지를 건너뛰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내놓을 자료가 없어지니, 업종과 상관없이 14일 전에 알리는 것을 기본값으로 잡으시길 권합니다.
1. 회원 통지 — 마지막 영업일 14일 전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법은 일정 기간 이상 쉬거나 문을 닫을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앞선 날까지 회원과 미리 돈을 낸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왜 닫는지, 언제까지인지, 환불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출입구 안팎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14일 이상 붙여 두어야 합니다. 붙여 둔 안내문은 날짜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세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사진 한 장이 설명을 대신해 줍니다.
안내문에 들어갈 줄은 여섯 개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폐업일,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 환불 기준과 계산 방법, 환불 신청 방법과 입금 예정일, 회원을 받아 주기로 한 시설이 있다면 그 조건, 그리고 문의 연락처입니다.
2. 회원권 환불 계산 — 쓴 날을 빼고 10%를 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체육시설업에서 사업자 쪽 사정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돌려줄 금액
- 결제금액 전액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돌려줄 금액
- 쓴 날짜분을 뺀 나머지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계산 순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결제금액을 전체 이용 기간으로 나눠 하루치를 구하고, 실제로 쓴 날수를 곱해 뺍니다. 남은 금액에 결제금액의 10%를 더하면 최종 환불액입니다. 실수가 가장 잦은 곳이 하루치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할인 전 정가나 일일 이용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기준 위반이고, 회원이 실제로 낸 금액을 나누어야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떼고 보내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용 시작일은 기간제 회원권이면 계약 첫날, 횟수제라면 처음 이용한 날입니다. PT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5월에 개정된 헬스장 표준약관은 PT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14일 전 통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명시했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2026년 7월 표준약관에서 환급을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못 박았습니다.
환불을 미루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회원은 카드사에 항변권(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쓸 수 있고, 카드사는 그 금액을 가맹점에 청구합니다. 버틴다고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매출 취소로 되돌아옵니다.
선납금 보증보험은 아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의무화 법안은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재원은 사장님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닫을 생각이 있다면 두세 달 전부터 장기 회원권과 PT 대량 결제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3. 회원을 넘기는 두 가지 방법
- 다른 시설이 회원을 받는 경우: 회원이 동의하면 남은 기간을 그 시설에서 채우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과 같은 등급의 이용권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고, 그 문서를 회원에게 그대로 보여 주세요.
- 영업양도: 시설과 회원, 직원을 통째로 넘기면 인수자가 신고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이때도 사업자가 바뀐다는 사실과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원끼리 회원권을 주고받는 것은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체인형 시설 네 곳 중 한 곳은 할인 회원권의 양도를 막아 두었고, 60%는 할인 회원권의 중도해지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내 약관에 이런 조항이 있다면 폐업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먼저 공지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4. 체육시설 폐업 신고 — 구청 30일, 세무서는 따로
신고 체육시설업은 3개월 이상 쉬거나 폐업할 때 그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휴업(폐업)통보서를 냅니다. 빠뜨리면 구청이 직권으로 정리해 버릴 수 있고, 회원 통지 의무 위반과는 별개의 불이익이 남습니다.
세무서 쪽은 사업자등록 폐업입니다. 메뉴는 이 순서로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 신고에서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하고 제출
구청 인허가까지 한 번에 내고 싶다면 정부24에서 통합 폐업신고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통보가 이 안에 묶여 처리되는지는 지역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관할 구청에 전화로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뗄 수 있고, 이 서류는 발급 수수료가 없습니다.
5. 기구·시설·직원 정리
- 운동기구: 리스나 렌탈로 들여온 기구는 반납 조건과 중도 해지 위약금부터 확인하세요. 직접 구입한 기구는 중고로 넘기게 되는데, 러닝머신과 사이클은 찾는 사람이 있는 편입니다. 매각은 폐업일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폐업일까지 남아 있는 기구는 잔존재화(문 닫을 때 남은 재고나 비품을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는 것)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 원상복구: 바닥 보강, 샤워 시설의 배관과 방수, 방음 시공처럼 헬스장에만 들어간 공사가 철거 견적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계약서에 적힌 복구 범위를 먼저 읽고 건물주와 어디까지 되돌릴지 맞춰 두세요(상가 원상복구).
- 철거비: 돈을 내고 빌린 가게라면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한 뒤 희망리턴패키지 메뉴에서 점포철거비 신청을 고르면 됩니다.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이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철거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뜯기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트레이너·직원: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 수당)와 퇴직금이 따릅니다. 프리랜서 PT 강사는 계약서대로 정산하되, 회원에게 남은 PT 회차는 강사 정산과 별개로 환불 대상입니다(직원 정리).
준비 서류
- 회원 명부와 결제 내역(회원별 결제일, 결제금액, 이용 시작일, 남은 일수 또는 횟수)
- 회원별 환불 정산표(계산식, 10% 배상액, 입금 계좌, 지급 예정일)
- 통지 증거 — 문자 발송 내역, 이메일 보낸편지함, 게시물 사진
- 체육시설업 신고증과 휴업(폐업)통보서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기구 리스·렌탈 계약서, 중고 매각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 철거업체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 직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PT 강사 계약서
흔한 실수 3개
- 정산 준비보다 통지를 먼저 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안내문을 붙인 날부터 전화가 몰려오는데 정작 내줄 돈과 기준이 없습니다. 정산표와 재원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알리세요.
- 하루치를 정가로 계산합니다. 1년권을 할인가에 팔아 놓고 환불할 때만 일일 이용권 가격으로 깎으면 기준 위반입니다. 나누는 기준은 언제나 실제 결제금액입니다.
- 세무서만 다녀오고 구청을 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닫혔는데 체육시설업은 살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이 따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폐업일까지 순서
- 회원 명부 정리, 회원별 잔여 일수와 금액에 10% 배상액을 더한 정산표 작성
- 환불에 쓸 돈 확보, 회원을 받아 줄 시설 접촉
- 장기 회원권·PT 판매 중단
- 마지막 영업일 14일 전 통지(문자·이메일과 출입구·홈페이지 게시)
- 환불과 회원 인수 진행, 입금 내역 보관
- 마지막 영업일
- 기구 매각과 반납, 철거비 접수 후 철거
- 30일 안에 구청 휴업(폐업)통보서,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4대보험 사업장 정리
계약이나 정산 때문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 상담(1533-010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받지 않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폐업 순서표에서 업종 칸을 "헬스장·체육시설"로 잡으면 통지일과 구청 통보 기한이 날짜로 계산되어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트레이너 근무 기간을 넣어 두시면 총비용까지 한눈에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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