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헬스장·필라테스 폐업 — 14일 전 통지 의무, 회원 환불 기준(10% 배상), 회원권 인수, 기구 처분

헬스장(체력단련장)은 2025년 4월부터 폐업 14일 전 회원 통지가 법적 의무이고, 폐업 후 30일 안에 구청 통보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폐업하면 남은 기간 환불에 10% 배상이 붙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환불 기준은 같습니다. '먹튀' 소리 안 듣고 끝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3 · 읽는 시간 약 3

한 줄 요약

헬스장 폐업은 통지 → 환불(또는 인수) → 구청 통보 → 기구·시설 정리 → 폐업신고 순서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회원 통지 14일 전, 구청 휴·폐업 통보 30일 이내. 환불은 남은 기간 +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회원 수백 명의 선납금을 돌려줄 계획 없이 문을 닫으면 사기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나

시설 법적 분류 통지 의무(14일 전) 구청 통보
헬스장(체력단련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있음 휴·폐업일부터 30일 이내
체육교습업(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신고 체육시설업 있음 30일 이내
요가·필라테스·스피닝 스튜디오 자유업(신고 대상 아님) 법적 의무 없음(표준약관은 14일 전 통지 권고) 없음

법적 의무가 없는 업종도 환불 기준과 표준약관은 같게 적용되고, 폐업 통지를 안 하면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14일 전 통지를 기본으로 하세요.

1. 회원 통지 — 14일 전

체육시설법(2025년 4월 23일 시행)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폐업 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선납 일반이용자에게 사유·기간·환불 방법을 알리도록 합니다. 문자·이메일로 보내고, 연락이 안 되는 회원을 위해 출입구 안팎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14일 이상 게시합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통지문에 넣을 것: 폐업일 / 마지막 이용일 / 환불 기준과 계산 방법 / 환불 신청 방법과 지급일 / 인수 시설이 있으면 조건 / 문의 연락처.

2. 환불 — 남은 기간 + 1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의 사업자 귀책 기준:

시점 환불
이용 개시 전 전액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이용 개시 후 이용 일수분을 뺀 나머지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은 기간제는 첫날, 횟수제는 첫 이용일. 이용 일수는 실제 계약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하루 정가로 환산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빼면 안 됩니다
  • 2025년 5월 개정 헬스장 표준약관: PT에도 적용, 14일 전 통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고지 명시. 2026년 7월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환급은 실제 결제금액 기준
  • 할부 결제 회원(2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은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안 낼 수 있고, 카드사는 가맹점에 청구합니다 — 환불을 미루면 어차피 카드 매출 취소로 돌아옵니다
  • 선납금 보증보험은 현재 의무가 아니라 환불 재원은 사장님이 마련해야 합니다(의무화 법안 계류 중). 이용권 판매를 폐업 두세 달 전부터 줄이는 게 정직한 준비입니다

3. 회원 인수·양도

  • 다른 시설이 회원 인수: 회원 동의를 받아 남은 기간을 인수 시설이 제공. 동의 안 한 회원은 환불. 인수 조건(추가 비용 없음·같은 이용권)을 서면으로
  • 영업양도: 시설·회원·직원을 통째로 넘기면 양수인이 신고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체육시설법). 회원에게는 사업자 변경과 환불 선택권 안내
  • 회원권 개인 간 양도는 약관에 따릅니다(소비자원 2025년 조사에서 체인형 시설 4곳 중 1곳이 할인 회원권 양도를 금지하고, 60%는 할인 회원권 중도해지 자체를 막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4. 구청 통보 — 30일 이내

신고 체육시설업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휴·폐업일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휴업(폐업)통보서를 냅니다. 안 내면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고, 통지 의무 위반과 별개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로 세무서 폐업과 같이 처리되는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5. 기구·시설·직원

  • 운동기구: 리스·렌탈 기구는 반납(위약금 확인), 구매 기구는 중고 매각(러닝머신·사이클은 중고 시장이 있음). 매각은 폐업일 전에 끝내야 잔존재화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 원상복구: 2층 이상 바닥 보강, 샤워실 배관·방수, 방음은 비용이 커서 계약서 범위를 먼저 확인("상가 원상복구" 글). 유상 임차면 점포철거비 지원(철거 전 신청)
  • 트레이너·직원: 근로자면 해고예고·퇴직금, 프리랜서 PT는 계약서대로 정산. PT 잔여 회차는 회원 환불 대상

순서

  1. 회원 명부·잔여 이용권 정산표(회원별 남은 일수·금액·10% 배상) → 2. 환불 재원과 인수 시설 확보 → 3. 14일 전 통지(문자 + 게시) → 4. 이용권 판매 중단 → 5. 환불·인수 진행, 증빙 보관 → 6. 마지막 영업일 → 7. 기구 매각·반납, 철거(지원 신청 먼저) → 8. 30일 내 구청 통보 + 세무서 폐업신고 → 9. 부가세 신고(다음 달 25일)

폐업 순서표에서 업종 "헬스장·체육시설"을 고르면 통지·환불·구청 통보가 날짜로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원들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헬스장(체력단련장업)·체육교습업은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선납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2025년 4월 23일 시행). 문자·이메일에 더해 출입구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 환불은 얼마나 해줘야 하나요?

사업자 사정으로 문을 닫는 것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용한 날수만큼만 빼고 돌려주고, 여기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빼거나 하루 정가로 환산해 깎을 수 없습니다.

Q. 회원을 다른 헬스장에 넘기면 환불 안 해도 되나요?

회원이 동의하면 남은 기간을 다른 시설이 인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환불해야 합니다. 인수 조건(같은 이용권·추가 비용 없음)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관련 도구

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