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폐업 — 14일 전 통지 의무, 회원 환불 기준(10% 배상), 회원권 인수, 기구 처분
기준일 2026-08-23 · 읽는 시간 약 3분
한 줄 요약
헬스장 폐업은 통지 → 환불(또는 인수) → 구청 통보 → 기구·시설 정리 → 폐업신고 순서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회원 통지 14일 전, 구청 휴·폐업 통보 30일 이내. 환불은 남은 기간 +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회원 수백 명의 선납금을 돌려줄 계획 없이 문을 닫으면 사기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시설은 어디에 해당하나
| 시설 | 법적 분류 | 통지 의무(14일 전) | 구청 통보 |
|---|---|---|---|
| 헬스장(체력단련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있음 | 휴·폐업일부터 30일 이내 |
| 체육교습업(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 신고 체육시설업 | 있음 | 30일 이내 |
| 요가·필라테스·스피닝 스튜디오 | 자유업(신고 대상 아님) | 법적 의무 없음(표준약관은 14일 전 통지 권고) | 없음 |
법적 의무가 없는 업종도 환불 기준과 표준약관은 같게 적용되고, 폐업 통지를 안 하면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14일 전 통지를 기본으로 하세요.
1. 회원 통지 — 14일 전
체육시설법(2025년 4월 23일 시행)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폐업 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선납 일반이용자에게 사유·기간·환불 방법을 알리도록 합니다. 문자·이메일로 보내고, 연락이 안 되는 회원을 위해 출입구 안팎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14일 이상 게시합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통지문에 넣을 것: 폐업일 / 마지막 이용일 / 환불 기준과 계산 방법 / 환불 신청 방법과 지급일 / 인수 시설이 있으면 조건 / 문의 연락처.
2. 환불 — 남은 기간 + 1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의 사업자 귀책 기준:
| 시점 | 환불 |
|---|---|
| 이용 개시 전 | 전액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이용 개시 후 | 이용 일수분을 뺀 나머지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개시일은 기간제는 첫날, 횟수제는 첫 이용일. 이용 일수는 실제 계약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하루 정가로 환산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빼면 안 됩니다
- 2025년 5월 개정 헬스장 표준약관: PT에도 적용, 14일 전 통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고지 명시. 2026년 7월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환급은 실제 결제금액 기준
- 할부 결제 회원(2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은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안 낼 수 있고, 카드사는 가맹점에 청구합니다 — 환불을 미루면 어차피 카드 매출 취소로 돌아옵니다
- 선납금 보증보험은 현재 의무가 아니라 환불 재원은 사장님이 마련해야 합니다(의무화 법안 계류 중). 이용권 판매를 폐업 두세 달 전부터 줄이는 게 정직한 준비입니다
3. 회원 인수·양도
- 다른 시설이 회원 인수: 회원 동의를 받아 남은 기간을 인수 시설이 제공. 동의 안 한 회원은 환불. 인수 조건(추가 비용 없음·같은 이용권)을 서면으로
- 영업양도: 시설·회원·직원을 통째로 넘기면 양수인이 신고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체육시설법). 회원에게는 사업자 변경과 환불 선택권 안내
- 회원권 개인 간 양도는 약관에 따릅니다(소비자원 2025년 조사에서 체인형 시설 4곳 중 1곳이 할인 회원권 양도를 금지하고, 60%는 할인 회원권 중도해지 자체를 막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4. 구청 통보 — 30일 이내
신고 체육시설업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휴·폐업일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휴업(폐업)통보서를 냅니다. 안 내면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고, 통지 의무 위반과 별개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부24 통합 폐업신고로 세무서 폐업과 같이 처리되는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5. 기구·시설·직원
- 운동기구: 리스·렌탈 기구는 반납(위약금 확인), 구매 기구는 중고 매각(러닝머신·사이클은 중고 시장이 있음). 매각은 폐업일 전에 끝내야 잔존재화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 원상복구: 2층 이상 바닥 보강, 샤워실 배관·방수, 방음은 비용이 커서 계약서 범위를 먼저 확인("상가 원상복구" 글). 유상 임차면 점포철거비 지원(철거 전 신청)
- 트레이너·직원: 근로자면 해고예고·퇴직금, 프리랜서 PT는 계약서대로 정산. PT 잔여 회차는 회원 환불 대상
순서
- 회원 명부·잔여 이용권 정산표(회원별 남은 일수·금액·10% 배상) → 2. 환불 재원과 인수 시설 확보 → 3. 14일 전 통지(문자 + 게시) → 4. 이용권 판매 중단 → 5. 환불·인수 진행, 증빙 보관 → 6. 마지막 영업일 → 7. 기구 매각·반납, 철거(지원 신청 먼저) → 8. 30일 내 구청 통보 + 세무서 폐업신고 → 9. 부가세 신고(다음 달 25일)
폐업 순서표에서 업종 "헬스장·체육시설"을 고르면 통지·환불·구청 통보가 날짜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