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4대보험 정리 — 사업장 탈퇴·직원 상실 신고 기한표 (한 곳에서 끝내기)

폐업하면 4대보험도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원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를 어디서, 언제까지, 무슨 서류로 하는지 기한표로 정리했습니다. 빠뜨리면 보험료 고지가 계속 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

한 줄 요약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4대보험은 따로 닫아야 합니다. 할 일은 두 가지: ① 직원 자격상실 신고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둘 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됩니다.

기한표

할 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원 자격상실 신고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다음 달 15일까지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폐업일부터 14일 이내

기한이 보험마다 조금씩 달라 헷갈리니, 폐업 후 14일 안에 전부 한 번에 처리하면 안전합니다.

어디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사업장 로그인 → 자격상실 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네 보험에 한 번에 전송됩니다
  • 각 공단 지사 방문·팩스도 가능

서류

  • 직원 상실: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상실 사유(폐업), 마지막 달 보수
  • 사업장 탈퇴: 사업장 탈퇴 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또는 폐업신고 접수증)
  • 고용·산재: 보험관계 소멸 신고 + 그해 확정 보험료 정산(근로복지공단)

순서

  1. 폐업일 확정 → 직원 마지막 근무일 확정
  2. 홈택스 폐업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3.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원 상실 신고(사유: 폐업) → 사업장 탈퇴 신고
  4.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 정산 보험료 확인 → 납부 또는 환급
  5.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 퇴직 정산(마지막 달 보수 기준) 확인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상실만 하고 사업장 탈퇴를 안 함 → 보험료 고지 계속
  • 상실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어 직원 실업급여가 막힘 → 반드시 "폐업"
  • 고용·산재 정산을 안 해서 나중에 추징·가산금
  • 사장님 본인이 직장가입자였다면(직원 1명 이상 사업장)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보험료가 갑자기 오를 수 있음. 다음 글(폐업 후 내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보세요

순서표와 연결

순서표에서 "직원이 있어요"를 체크하면 폐업일 항목에 "4대보험 사업장 탈퇴·직원 상실 신고(14일 이내)"가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없었던 1인 사업자도 해야 하나요?

직원이 없었다면 직장(사업장) 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는 없고, 폐업 후 보험료 조정 신청만 확인하면 됩니다.

Q.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직원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Q. 폐업신고를 했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와요.

세무서 폐업신고와 4대보험 탈퇴는 별개입니다. 탈퇴(소멸) 신고를 안 했으면 고지가 계속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소급 정정을 요청하세요.

관련 도구

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