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길까, 닫을까 — 양도양수와 권리금, 폐업보다 나은 경우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가게를 넘기면 철거비가 안 들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① 인수할 사람이 있고 ② 건물주가 새 계약에 동의하고 ③ 계약 종료까지 시간이 있을 것. 넘긴 뒤에도 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폐업 vs 양도, 돈으로 비교
| 항목 | 폐업(철거) | 양도양수 |
|---|---|---|
| 철거비 | 수백만 원 지출(지원 최대 600만) | 없음 |
| 권리금 | 없음 | 받을 수 있음(시설·영업 권리금) |
| 집기 | 헐값 처분 또는 잔존재화 부가세 | 시설 포함 가격으로 넘김 |
| 임대차 | 종료·보증금 반환 | 새 임차인이 승계(건물주 동의) |
| 세금 | 잔존재화 부가세 | 포괄양도면 부가세 없음 |
| 시간 | 내가 정함 | 인수자 구하는 기간 필요 |
장사가 안 돼서 닫는 가게도 자리·시설·허가에 가치가 있으면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은 주방 시설 인수 수요가 꾸준합니다.
권리금, 법이 지켜주는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장님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기회를 건물주가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요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새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쓰려는 경우 등
- 권리금 계약서는 사장님과 새 임차인 사이에 따로 씁니다(건물주는 당사자가 아님)
양도 순서
- 건물주에게 양도 의사와 시기 알리기(계약서의 양도·전대 조항 확인)
- 인수자 찾기: 같은 업종 지인, 점포 거래 플랫폼, 부동산
- 양도양수 계약서: 넘기는 범위(시설·집기·재고·상호·영업권), 금액, 인수인계일, 포괄양도 문구, 미납 공과금 정산 기준
- 건물주 — 새 임차인 새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승계)
- 프랜차이즈라면 본사 가맹 양도 승인
- 인수인계 후 사장님 폐업신고, 새 임차인 사업자등록
포괄양도양수와 세금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기면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집기만 따로 팔거나 재고 일부만 넘기면 과세입니다.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임을 적고, 양도 후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에 포괄양도 내역을 신고합니다. 권리금은 사장님 입장에서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주의
- 인수자가 안 나타나면 계약 종료일이 다가옵니다. 양도 시도와 폐업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 미납 공과금·관리비·직원 퇴직금은 넘기기 전에 정산.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시
- 시설을 넘기면 철거비 지원은 해당 없음(철거를 안 하니까)
양도로 방향을 잡았어도 순서표는 만들어 두세요. 인수자가 없을 때 바로 폐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