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장부·영수증은 5년 보관 — 버리면 안 되는 서류 목록과 보관법
문을 닫았다고 서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세법은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근로 서류는 3년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와 폐업 후 세무 점검이 왔을 때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한 줄 요약
폐업 후에도 장부·증빙은 5년, 근로 서류는 3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종이 박스 하나 + 스캔 폴더 하나면 충분합니다. 폐업 뒤에 세무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보관 기간
| 서류 | 기간 | 근거 |
|---|---|---|
| 장부,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증빙 | 5년 (해당 과세기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 국세기본법 |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금 지급 내역, 해고예고 기록 | 3년 | 근로기준법 |
| 임대차계약서, 명도·보증금 정산서 | 분쟁 가능성 고려해 5년 권장 | — |
| 철거 견적서·세금계산서, 지원금 신청 서류 | 5년 권장(지원금 사후 점검 대비) | — |
| 프랜차이즈 계약서·정산서 | 5년 권장 | — |
왜 5년인가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보통 5년입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7년, 부정이 있으면 10년. 이 기간 안에 "○○년도 매출 누락 소명 요청" 같은 안내가 올 수 있고, 그때 증빙이 없으면 불리해집니다. 폐업했다는 사실은 이 기간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길까
홈택스에 이미 있는 것(따로 보관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직접 보관해야 하는 것
-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간이영수증, 현금 지출 증빙
- 장부(간편장부·복식장부), 재고 목록, 집기 구입 내역
- 임대차계약서, 명도 정산서, 보증금 반환 내역
- 근로계약서, 급여·퇴직금 지급 내역, 4대보험 신고 내역
- 철거 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 지원금 신청·지급 내역
- 프랜차이즈 계약서·해지 정산서
- 폐업신고 접수증, 폐업사실증명원
보관법
- 폐업 직전 홈택스에서 신고서·세금계산서 목록을 PDF로 내려받기
- 종이 서류는 연도별 봉투로 묶어 박스 하나에
- 핵심 서류는 스캔해 클라우드 폴더(구글 드라이브 등)에 "폐업_○○가게_2026" 이름으로
- 5년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고 그때 폐기
폐업 후 연락이 오면
- 세무서 소명 요청: 기한 안에 증빙과 설명을 제출. 모르겠으면 세무사와 함께
- 지원금 사후 점검: 철거 사진·세금계산서·입금 내역 제출
- 직원의 임금·퇴직금 이의: 지급 내역과 계약서로 대응
순서표 맨 끝에 "서류 5년 보관"을 넣어 두었습니다. 폐업의 진짜 마지막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