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장부·영수증은 5년 보관 — 버리면 안 되는 서류 목록과 보관법

문을 닫았다고 서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세법은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근로 서류는 3년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와 폐업 후 세무 점검이 왔을 때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

한 줄 요약

폐업 후에도 장부·증빙은 5년, 근로 서류는 3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종이 박스 하나 + 스캔 폴더 하나면 충분합니다. 폐업 뒤에 세무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보관 기간

서류 기간 근거
장부,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증빙 5년 (해당 과세기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국세기본법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금 지급 내역, 해고예고 기록 3년 근로기준법
임대차계약서, 명도·보증금 정산서 분쟁 가능성 고려해 5년 권장
철거 견적서·세금계산서, 지원금 신청 서류 5년 권장(지원금 사후 점검 대비)
프랜차이즈 계약서·정산서 5년 권장

왜 5년인가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보통 5년입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7년, 부정이 있으면 10년. 이 기간 안에 "○○년도 매출 누락 소명 요청" 같은 안내가 올 수 있고, 그때 증빙이 없으면 불리해집니다. 폐업했다는 사실은 이 기간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길까

홈택스에 이미 있는 것(따로 보관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직접 보관해야 하는 것

  •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간이영수증, 현금 지출 증빙
  • 장부(간편장부·복식장부), 재고 목록, 집기 구입 내역
  • 임대차계약서, 명도 정산서, 보증금 반환 내역
  • 근로계약서, 급여·퇴직금 지급 내역, 4대보험 신고 내역
  • 철거 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 지원금 신청·지급 내역
  • 프랜차이즈 계약서·해지 정산서
  • 폐업신고 접수증, 폐업사실증명원

보관법

  1. 폐업 직전 홈택스에서 신고서·세금계산서 목록을 PDF로 내려받기
  2. 종이 서류는 연도별 봉투로 묶어 박스 하나에
  3. 핵심 서류는 스캔해 클라우드 폴더(구글 드라이브 등)에 "폐업_○○가게_2026" 이름으로
  4. 5년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고 그때 폐기

폐업 후 연락이 오면

  • 세무서 소명 요청: 기한 안에 증빙과 설명을 제출. 모르겠으면 세무사와 함께
  • 지원금 사후 점검: 철거 사진·세금계산서·입금 내역 제출
  • 직원의 임금·퇴직금 이의: 지급 내역과 계약서로 대응

순서표 맨 끝에 "서류 5년 보관"을 넣어 두었습니다. 폐업의 진짜 마지막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하면 세무조사도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보통 5년(무신고 7년, 부정 10년)이라 폐업 후에도 그 기간 안에는 확인·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5년 보관해야 합니다.

Q. 종이 영수증을 다 모아둬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남아 있습니다. 종이로만 있는 간이영수증·계약서·계산서는 스캔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Q. 직원 서류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근로계약서·임금대장·퇴직금 지급 내역 등 근로 관련 서류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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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폐업플래너는 정보 제공·계산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